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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산재보상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본인의 고용주라면 — Postal Service(우편국)를 포함해 — 업무상 부상은 U.S. Department of Labor(미국 노동부)가 결정하는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연방 직원 보상법, FECA)에 따른 청구입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판사WCJ 산재보상 판사(Workers’ Compensation Judge). 본인 사건을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없습니다.는 거기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어디에 제출하는지, DOL이 밝히는 기한, 연방 일자리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대신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재 변호사가 본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룹니다.
FECA —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이 아닙니다
FECA는 연방 민간인 직원을 다룹니다. 법은 “employee”를 “a civil officer or employee in any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정부의 어느 부(branch)에 속한 민간 공무원이나 직원 —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연방 기관과 군(軍) 부처의 민간인 직원에 미칩니다.
Postal Service는 이름을 들어 포함됩니다. 39 U.S.C. § 1005(c):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Postal Service shall be covered by subchapter I of chapter 81 of title 5, relating to compensation for work injuries.” — Postal Service의 공무원과 직원은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에 관한 title 5, chapter 81의 subchapter I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subchapter가 FECA입니다.
FECA는 정부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FECA에 따른 정부의 책임은 민사 소송이나 산재보상 법령에 따른 것을 포함해, 미국이 직원에게 지는 “다른 모든 책임에 대해 배타적이며 그것을 대신하는(exclusive and instead of all other liability)”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기관을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청구는 없고, 부상 자체에 대해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없습니다.
청구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기관이 아니라 Department of Labor입니다. FECA는 DOL의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산재보상 프로그램실, OWCP)가 그 연방 직원 프로그램인 Division of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을 통해 운영합니다. 규정은 절차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Unlike many workers’ compensation laws, the employer is not a party to the claim, and OWCP acts as an impartial evaluator of the evidence” — 많은 산재보상법과 달리 고용주는 청구의 당사자가 아니고, OWCP가 증거의 공정한 평가자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제출하는가
DOL의 제출 안내는 ECOMP에서 시작합니다. ecomp.dol.gov의 Employees’ Compensation Operations and Management Portal로, 무료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등록한 뒤 제출합니다. DOL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You do not need approval from your supervisor or anyone else at your agency to initiate your FECA workers’ compensation claim.” — FECA 산재보상 청구를 시작하는 데 감독자나 기관의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 서식 | DOL이 설명하는 용도 |
|---|---|
| CA-1, Federal Employee’s Notice of Traumatic Injury and Claim for Continuation of Pay/Compensation(연방 직원의 외상성 부상 통지 및 급여 계속 지급/보상 청구) | 외상성 부상: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하루의 근무일 또는 교대 안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으로 생긴 부상 |
| CA-2, Notice of Occupational Disease and Claim for Compensation(직업병 통지 및 보상 청구) | 하루의 근무일 또는 교대를 넘는 기간에 걸친 작업 환경 노출로 생긴 질환 |
| CA-7, Claim for Compensation(보상 청구) | 급여 계속 지급(continuation of pay)이 끝난 뒤의 임금 손실. DOL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2주마다 계속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일람표 급여(schedule award)를 청구하거나 휴가를 되사는(buy back) 데도 쓰입니다 |
| CA-16, 본인의 기관이 발급 | 외상성 부상 뒤 바로 치료를 받기 위한 승인: 부상으로부터 최대 60일 동안의 비수술 치료. 직업병에는 발급되지 않고, DOL 웹사이트에도 없습니다 |
본인의 기관이 자기 몫을 작성해 서류를 OWCP로 보내고, OWCP가 청구 번호를 배정합니다. 보내는 모든 페이지에 그 번호를 적고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DOL은 ECOMP를 통한 업로드, 또는 U.S. Department of Labor, OWCP/DFEC, PO Box 8311, London, KY 40742-8311로 보내는 우편을 받습니다. 사건별 이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DOL의 FECA 페이지는 스페인어와 타갈로그어로도 발행됩니다.
외상성 부상 청구에 대한 DOL 자체의 기준은 가장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접수 후 75일 안의 결정입니다. 직업병 청구는 더 오래 걸립니다. 단순한 것은 90일, 나머지는 최대 6개월 또는 10개월입니다.
DOL이 밝히는 기한
| 기한 | 내용 |
|---|---|
| 30일 | 직속 상관에 대한 부상의 서면 통지. CA-1 또는 CA-2가 그 통지입니다 |
| 30일 | 급여 계속 지급을 원한다면 CA-1. 또 부상으로부터 45일 안에 근무 시간을 잃기 시작해야 합니다 |
| 3년 | 보상 청구. 잠복성 질환이라면 그것이 일과 관련되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감독자가 30일 안에 실제로 알았거나 30일 안에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늦은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30일 | 최종 불리한 결정 뒤의 심리 — 그 결정에 대해 재검토(reconsideration)를 아직 요청하지 않은 경우 |
| 1년 | 재검토. 요청은 결정으로부터 1년 안에 OWCP에 도달해야 합니다 |
| 180일 | Employees’ Compensation Appeals Board(직원 보상 항소위원회)에 대한 항소 |
3년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30일 기한이 첫 몇 주 동안 지급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DOL이 청구를 거부하면, 그 결정에 항소 권리와 그 기한이 설명되어 있을 것이라고 DOL은 말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읽으십시오.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의 급여와 치료
급여 계속 지급(continuation of pay, COP). 외상성 부상 뒤에는 DOL이 아니라 본인의 기관이 장해 기간 중 최대 45일(역일 기준) 동안 평소 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급여처럼 과세되고, 기관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대신 본인의 병가나 연차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 COP는 직업병 청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Postal Service 직원: 첫 3일. Postal Service 직원은 임시장해의 첫 3일에 대해 보상도 COP도 받지 못하고, 그 기간에 연차, 병가 또는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장해가 14일을 넘기거나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가 뒤따르면, 휴가를 복원하거나 무급 휴가일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OP 뒤의 보상. 완전장해에 대한 임금 손실 보상은 부양가족이 없으면 급여율의 66⅔퍼센트, 한 명 이상 있으면 75퍼센트입니다. CA-7으로 청구하며, 모든 기간에 대해 의학적 증거를 붙입니다.
본인의 의사. DOL은 고용주가 지정한 의사에게 먼저 진료를 받았더라도 부상을 처음 치료하는 의사를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의사를 바꾸려면 OWCP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일자리. DOL은 FECA가 다친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시작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연방 일자리를 되찾을 권리를 준다고 말합니다.
FECA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나란히
| 차이점 | FECA(연방 및 우편국 직원) |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
|---|---|---|
| 누가 결정하는가 | DOL의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 고용주의 보험사; 다툼은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로 |
| 청구 서식 | CA-1 또는 CA-2, ECOMP에서 시작 | DWC-1, 고용주에게 |
| 통지 | 30일 안의 서면 통지 | 30일 안의 서면 통지 |
| 제출 기한 | 3년 | 일반적으로 부상 또는 마지막으로 제공된 급여로부터 1년 |
| 일을 쉬는 첫 몇 주 | 외상성 부상에 대해 최대 45일의 급여 계속 지급 | 임시장해 |
| 임금 손실 요율 | 급여의 66⅔%, 부양가족이 있으면 75% | 평균 주급의 3분의 2, 2026년 부상이면 주당 $264.61에서 $1,764.11 |
| 의사 | 본인이 처음 선택한 의사 | 대개 고용주의 MPN(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 안에서 |
| 영구 손상 | 일람표 급여(schedule award), AMA Guides 6판으로 평가 | 영구장해 등급, 캘리포니아 등급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5판 |
| 변호사 수수료 | DOL의 승인이 필요; 성공 보수(contingency fee) 불허; 본인이 지급 | 산재보상 판사가 정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지급 |
정부가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면
민간 회사의 직원은 연방 재산 위에서도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고용주를 “every person including any public service corporation, which has any natural person in service” —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익사업 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피용자를 어떤 고용 계약에 따라서든 고용주에게 고용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연방 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재보상 당국은 주 안의 연방 토지, 건물, 사업에 “in the same way and to the same extent as if the premises wer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 그 부지가 주의 배타적 관할 아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범위까지 — 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FECA를 변경하지 않는다고도 정합니다.
그러므로 민간 하청업체가 본인을 고용했다면 — 기지나 연방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 청소, 급식, 건설 회사든 — 본인의 청구는 대개 그 회사의 보험을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 청구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건물이냐가 아니라 누가 본인을 고용했느냐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경비원. · 인력 파견 회사. · 독립 계약자라고 합니다.
군 및 NASA 시설의 소방관. 캘리포니아의 암 추정은 이제 Department of Defense(국방부) 또는 NASA 시설에 소방 업무를 제공하는 소방서의 현역 소방 인력을 명시합니다. 그 추정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 속하므로, 본인의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의 적용을 받을 때 — 예컨대 민간 회사일 때 — 도움이 됩니다. 연방 민간인 직원인 소방관은 FECA에 속하고, FECA는 배타적입니다. 공공안전 추정.
그 밖의 연방 제도
항만·부두 작업. 항만과 그 주변의 근로자는 연방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항만·부두 근로자 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많은 항만 근로자에게는 캘리포니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선원(seamen)은 또 다른 법에 속합니다. 항만·하역 근로자.
군 매점(exchange)과 그 밖의 비세출자금 고용주.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Navy, Marine Corps 또는 Coast Guard의 매점, 또는 군의 관할 아래 있는 유사한 기관의 비세출자금(nonappropriated funds)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본인의 부상은 확장 적용에 따라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에 속합니다. 그 책임은 배타적이며, 미국이나 그 기관을 상대로 한 다른 어떤 산재보상 청구도 대신합니다.
군인. 군 복무는 그 나름의 제도입니다. FECA는 민간 공무원과 직원을 다루고, 불명예가 아닌 조건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현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우주군 복무에서 직무 수행 중(in line of duty)에 입은 부상에 대해 미국이 title 38에 따라 장애 보상을 지급합니다. 저는 VA 급여를 받는 제대군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산재 변호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저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을 다룹니다. FECA 청구는 연방 절차입니다. 청구 자체는 Department of Labor에서 시작하십시오. DOL은 본인의 감독자나 기관의 Injury Compensation Specialist(부상 보상 담당 직원)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OWCP에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가 바꾸지 못하는 것:
- 캘리포니아 판사는 FECA 청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의 연방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수수료 규칙은 연방 규칙입니다. FECA 청구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Secretary of Labor(노동부 장관)가 승인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청구인만이 그것을 지급하고 OWCP는 지급하지 않으며, “Contingency fees are not allowed in any form.” — 성공 보수는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판사가 수수료를 정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변호사 비용.
-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OL: “You do not need the services of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to claim benefits under the FECA.” — FECA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데 변호사나 대리인의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한다면 배우자, 노조 대표,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한 번에 한 명,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여전히 중요한 곳:
-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가. 연방 직원, 하청업체 직원, 매점 직원, 항만 근로자: 그 답이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두 번째 일자리. 연방이 아닌 민간 일자리에서의 부상은 그 고용주를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 청구입니다. 저는 직장이 두 곳입니다.
- 정부가 아닌 누군가가 일으켰다면. 본인의 우편 트럭을 친 운전자나 배달 경로의 개 주인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FECA에는 그 경우를 위한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DOL은 본인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권을 미국에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소송 비용과 상당한 변호사 수수료를 뺀 뒤, 미국이 지급한 COP와 보상을 돌려주고, 남는 금액은 같은 부상에 대한 장래 보상에서 공제됩니다. 연방 직원에게는 저희의 교통사고와 개 물림 페이지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상환 청구권) 규칙 대신 § 8132가 적용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Postal Service 부상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청구입니까?
아닙니다. 39 U.S.C. § 1005(c)는 Postal Service의 공무원과 직원을 FECA에 둡니다. CA-1 또는 CA-2를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합니다.
부상에 대해 Postal Service나 제 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FECA가 부상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책임입니다. 부상을 일으킨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고, FECA의 반환 규칙이 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3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하고, 급여 계속 지급을 원하면 30일 안에 CA-1을 제출하십시오. 보상 청구 자체에는 3년의 기한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군 기지의 하청업체에서 일합니다. FECA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까?
대개 캘리포니아입니다. FECA는 정부의 직원을 다룹니다. 민간 회사의 직원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 속하고, 연방법은 캘리포니아가 연방 재산 위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변호사가 제 FECA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 보수는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고, 어떤 수수료든 받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캘리포니아 청구를 맡습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일어난 일의 일부가 캘리포니아 청구라면, 상담은 무료이고 아무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청구가 Department of Labor에 속한다는 것이 답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출처
5 U.S.C. § 2105(c)§ 8101(1)§ 8103(a)§ 8116(c)§ 8117§ 8118§ 8119§ 8122§ 8127§ 8131§ 8132§ 8171§ 817339 U.S.C. § 1005(c)40 U.S.C. § 317238 U.S.C. § 1110, § 113120 C.F.R. § 10.5(h), (ee)§ 10.100§ 10.101§ 10.200§ 10.205§ 10.401§ 10.607§ 10.616§ 10.700§ 10.701§ 10.702§ 10.703§ 501.3(e)California Labor Code § 3212.1(a)(2), (3)§ 3300§ 3351§ 4653§ 4906§ 5400§ 5405DIR Newsline 2025-116(2026년 임시장해 요율)U.S. Department of Labor, OWCP: 연방 직원 보상 프로그램, 청구 제출 방법, 새 청구에 관한 기본 정보,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 자주 받는 질문, 프로그램 소개, 청구인과 대리인을 위한 정보, DFELHWC 재편5 U.S.C. § 811639 U.S.C. § 10055 U.S.C. § 8101(1)(A)20 C.F.R. § 10.700(a)5 U.S.C. § 8119(a)–(c)5 U.S.C. § 8118(a); 20 C.F.R. § 10.205(a)(2)§ 10.205(a)(3)5 U.S.C. § 8122(a); 20 C.F.R. §§ 10.100(b), 10.101(b)§ 8122(b)20 C.F.R. § 10.616(a)20 C.F.R. § 10.607(a)20 C.F.R. § 10.200(a), (b)5 U.S.C. § 8117(b); 20 C.F.R. § 10.200(c)20 C.F.R. § 10.401(b)Labor Code § 3300(c)§ 3172(c)40 U.S.C. § 3172(a)Labor Code § 3212.1(a)(2), (3)5 U.S.C. § 8127(b)20 C.F.R. § 10.702(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work-for-the-federal-government/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