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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도구

주당 평균 임금

사건의 모든 급여는 주당 평균 임금에서 곱해져 나옵니다 — 법은 그 계산 방법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보험사는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내는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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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입력하십시오. 이 도구는 해당하는 Labor Code § 4453(c) 방법으로 주당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그것이 만드는 임시장해 금액을 보여 주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입력을 짚어 줍니다. 무료이고,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으며, 휴대전화에서도 작동합니다.

왜 이 숫자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모든 급여가 이 숫자의 배수입니다. 임시장해는 그 3분의 2입니다.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금액도 이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종신연금종신연금 70%–99% 등급에서, 영구장해 판정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 지급됩니다. § 4659(a): 60을 넘는 1포인트마다 평균 주급의 1.5% — 단, 그 주급은 2006년 이후 $515.38로 상한이 묶여 있습니다.(life pension)도 이 숫자로 계산됩니다. 주당 $100 낮게 잡힌 임금 숫자는 $100의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 청구가 이어지는 내내 모든 수표에서 일정 비율을 잃게 합니다.

보험사의 숫자는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담당자(adjuste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는 첫날, 구하기 쉬운 임금 기록으로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틀렸어도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넷 — Labor Code § 4453(c)

§ 4453(c)(1) — 정규 전일제 근무:

“Where the employment is for 30 or more hours a week and for five or more working days a week, the average weekly earnings shall be the number of working days a week times the daily earnings at the time of the injury.”(고용이 주 30시간 이상이고 주 5일 이상인 경우, 주당 평균 소득은 주당 근무 일수에 부상 당시의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4453(c)(2) — 둘 이상의 고용주, 그리고 이 방법은 끊임없이 누락됩니다:

“Where the employee is working for two or more employers at or about the time of the injury, the average weekly earnings shall be taken as the aggregate of these earnings from all employments computed in terms of one week…”(부상 당시 또는 그 무렵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경우, 주당 평균 소득은 모든 고용에서 얻은 소득을 1주 기준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4453(c)(3) — 불규칙한 임금:

“If the earnings are at an irregular rate, such as piecework, or on a commission basis, or are specified to be by week, month, or other period, then the average weekly earnings … shall be taken as the actual weekly earnings averaged for this period of time, not exceeding one year…”(소득이 개수 임금이나 수수료제처럼 불규칙한 비율이거나 주·월 또는 그 밖의 기간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당 평균 소득은 … 1년을 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제 주당 소득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4453(c)(4) — 시간제, 또는 위의 어느 것도 공정하게 맞지 않는 경우:

“…the average weekly earnings shall be taken at 100 percent of the sum which reasonably represents the average weekly earning capacity of the injured employee at the time of his or her injury, due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his or her actual earnings from all sources and employments.”(…주당 평균 소득은 부상 당시 다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소득능력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의 100퍼센트로 하되, 모든 수입원과 고용에서 얻은 실제 소득을 충분히 고려한다.)

두 번째 직장이 있었거나,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했거나, 팁이나 수수료로 일부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쓴 숫자는 틀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그리고 그 숫자는 사건의 모든 급여, 모든 주에 곱해집니다.

출처

Labor Code § 4453§ 4653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시행일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장해는 부상일로, 의료 이동거리는 이동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aww-calculator/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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