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두 곳입니다.”

예. Labor Code 4453(c)(4)는 모든 출처와 모든 고용에서 얻은 소득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장이 둘인 근로자가 그중 한 곳의 소득만으로 급여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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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다른 직장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법은 다친 근로자의 “actual earnings from all sources and employments”(모든 출처와 고용에서 얻은 실제 소득)에 대해 “due consideration”(충분한 고려)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누락됩니다,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는 본인이 다친 직장의 급여 기록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claims administrator가 가진 급여 기록은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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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급여는 본인의 평균 주급(average weekly earnings)에서 계산됩니다:

  • 임시장해 — 평균 주급의 3분의 2
  • 100% 완전영구장해PTD 완전영구장해(Permanent Total Disability). 100%. 임시장해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permanent total disability) — 임시장해 급여율로, 평생 지급
  • 유족 급여(death benefits) — 임시장해 급여율로 지급
  • 종신연금종신연금 70%–99% 등급에서, 영구장해 판정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 지급됩니다. § 4659(a): 60을 넘는 1포인트마다 평균 주급의 1.5% — 단, 그 주급은 2006년 이후 $515.38로 상한이 묶여 있습니다.(life pension) — 평균 주급으로 계산하되, 상한은 $515.38

한 직장에서 $700를 벌고 다른 직장에서 $500를 버는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1,200입니다. $700가 아닙니다. $1,200의 3분의 2는 주당 $800입니다. $700의 3분의 2는 $467입니다.

주당 $333의 차이입니다 — 1년이면 $17,000가 넘습니다 — 그리고 완전장해 사건에서는 평생 이어지는 차이입니다.

규칙

§ 4453(c)(4): 고용이 주당 30시간 미만이거나, 통상의 방법을 “cannot reasonably and fairly be applied”(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평균 주급은 부상 당시 다친 근로자의 평균 주간 소득 능력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 금액의 100%로 정합니다 — “due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his or her actual earnings from all sources and employments”(모든 출처와 고용에서 얻은 실제 소득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시 고용(concurrent employment)은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할 것

  • 부상 전 기간의 모든 직장 급여 명세서
  • 전년도 W-2 또는 1099
  • 세금 신고서 — 자영업 소득이 드러납니다
  • 직장별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근무 일정표
  • 현금으로 임금을 준 직장이 있다면 은행 입금 기록

자영업 소득과 부업 소득도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그리고 긱(gig) 노동도 계산됩니다 — 차량 공유(rideshare), 배달, 플랫폼 노동으로 번 돈은 소득이고, 그 노동의 분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관련 질문

부상 때문에 두 번째 직장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손실도 본인 장해의 일부입니다. 임금 손실과 직업상의 결과는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 한 곳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능력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직업 전환 바우처직업 전환 바우처 보충 직업 전환 급여(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재교육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가 정규·수정·대체 업무를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와 직장 복귀 분석은 본인이 실제로 생계를 위해 한 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 로스앤젤레스의 아주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바우처.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자주 받는 질문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have-two-jobs/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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