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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란 일곱 개, 의무 없음, 영업일 1일 안에 사람이 직접 전화드립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받습니다.
(213) 380-9310 · 24시간 접수 (213) 463-6469
한국어는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아래 양식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려면 전화해 주십시오 — 사무소 직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묻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체류 신분은 급여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abor Code § 3351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정의하고, § 1171.5는 주의 노동 보호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위법한 보복입니다. 이민 사건과 산재 청구.
상담료는 없습니다. 산재보상에서 변호사 수수료는 판사가 정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 회수가 없으면 수수료도 없고,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권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역은 무료이며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 의료-법률 검진, deposition, 심리에서 모두. 통역이 필요합니다.
전화하시든 안 하시든, 오늘 할 일
사건을 실제로 좋게 만드는 두 가지이고, 이십 분이면 됩니다:
1. 글로 신고하십시오. 감독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날짜가 남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5402(a)에 따라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은 통지로 인정되지만 — 기억보다 서면 기록이 이깁니다.
2.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날짜,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누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날짜와 함께.
그리고 DWC-1을 제출하십시오. 그것이 § 5402(b)의 90일 추정과 § 5402(c)의 치료비 $10,000 의무를 시작시킵니다. 양식.
사무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1625 W. Olympic Blvd, Suite 802, Los Angeles, CA 90015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오실 수 없는 분께는 자택 방문과 병원 방문을 합니다. 전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언제 연락이 옵니까?
영업일 1일 안입니다. 기다릴 수 없으시면 24시간 접수 전화 (213) 463-6469 로 하십시오.
상담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데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됩니까?
됩니다. 상담은 원하시는 언어로 합니다.
첫 통화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십오 분 정도 걸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지급되었는지, 무엇이 멈췄는지 여쭙습니다. 저희가 권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안내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Labor Code § 5401(영업일 1일 이내 DWC-1) · § 5402(a), (b), (c)(통지; 90일 추정; $10,000) · § 3351 및 § 1171.5(체류 신분과 무관한 적용과 권리) · § 4906(Appeals Board가 승인하는 수수료) · § 4600(f), (g), § 5710(b)(5) 및 § 5811(b)(2)(통역: 검진에서는 공인, 치료에서는 자격 있는 통역사; deposition; 심리) · § 132a(보복).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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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ontact/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