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미리 내는 돈은 없고, 시간당 청구도 없고, 회수한 것이 없으면 내는 돈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산재보상 판사가 정하며 회수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 보통 9%에서 15% 사이입니다.
수수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정합니다
이 점은 다른 분야와 다르므로 꼭 알아 두십시오. 담당 변호사가 자기 수수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정합니다.
Labor Code § 4906은 수수료 액수가 "appeals board(항소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기 전에는" 변호사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Appeals Board 자체의 지침은 평균적인 난이도의 사건에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9%에서 12% 로 봅니다. 그 비율이 붙는 대상은 판정으로 받은 permanent disability(영구장해), death benefit(유족 급여), 또는 Compromise and Release(일시금 종결 합의) 금액이며, 변호사의 노력으로 받아낸 temporary disability(임시장해) 와 본인이 직접 부담했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12%를 넘는 경우는 새로운 법리가 걸려 있거나, 사실관계나 의학적 쟁점이 크게 다투어졌거나, 조사가 방대했거나, 심리가 길었거나, 피고가 여럿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는 15%가 흔합니다.
반대로 9%보다 낮아지는 경우 — 1%까지 내려갑니다 — 는 사실상 다툼이 없었고 할 일이 적었던 사건입니다.
8 CCR § 10775는 판사가 무엇을 따지는지 열거합니다. 변호사가 떠맡은 책임의 크기, 기울인 주의, 들인 시간, 그리고 얻어낸 결과입니다.
| 비율 | 어떤 사건에서 |
|---|---|
| 1%까지 | 사실상 다툼이 없었고 할 일이 적었던 사건 |
| 9%–12% | 평균적인 난이도 |
| 12% 초과 | 새로운 법리, 크게 다투어진 사실·의학 쟁점, 방대한 조사, 긴 심리, 다수의 피고 |
| 15% | 실제로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 흔한 수준 |
이 비율은 정해진 요율표가 아니라 Appeals Board의 지침입니다. 최종 액수는 사건별로 판사가 정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슨 뜻입니까
- 선임료(retainer)도, 시간당 청구서도, 상담 비용도 없습니다
- 수수료는 회수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 회수한 것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 그리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치료 급여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 비율이 붙는 대상은 현금 급여(indemnity)와 합의금이지, 승인된 치료의 가치가 아닙니다
- 판사가 검토합니다. 한 일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면 깎입니다
종신 지급을 받고 있다면 알아 둘 것 하나
Rader v. Ticketmaster Corporation (WCAB significant panel decision, 2026년 1월 8일) 에서 Board는 변호사 수수료가 종신 지급 판정에서 commute(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 공제) 될 때 — 즉 앞으로 받을 매주 지급액에서 깎아 가는 방식일 때 —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판단의 요지: 그 공제는 판사가 승인한 특정 금액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금액이 다 공제되고 나면 더 이상의 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급액은 원래 전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oard는 § 5803에 따른 계속 관할권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에는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life pension(종신 연금)이나 총 영구장해 지급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 수수료 공제가 아직도 나가고 있다면, 승인된 금액이 이미 다 채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Rader에 따르면 다 채워진 시점에서 공제는 멈춥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급 명세서와 수수료를 승인한 판정문(order)을 꺼내, 승인된 금액과 지금까지 공제된 총액을 더해 비교해 보십시오. 서류가 영어라 읽기 어려우면 가져오십시오.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데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산재보상에서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했다고 해서 선임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한 것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고,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15%보다 더 받아 갈 수 있습니까?
판사의 승인이 있고, 사건의 난이도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Board가 정합니다.
수수료가 제 치료비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비율은 현금 급여(indemnity)와 합의금에 적용되며, 승인된 치료의 가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호사 수수료 때문에 지급액이 깎입니다.
Rader에 비추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종신 지급 판정에서의 commutation은 승인된 수수료 금액이 다 채워지면 끝납니다.
서류가 영어로만 옵니다.
가져오십시오. 무엇인지 읽어 드리고, 수수료 조항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읽어 드리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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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는 이제 한국어로도 있습니다. 보험사 측의 계산 방식을 다룬 안내는 아직 영어로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로 설명해 드립니다.
출처
Labor Code: § 4903 · § 4906 · § 5803
Regulations: 8 CCR § 10775 (변호사 수수료 판단 기준) · WCAB Policy and Procedural Manual § 1.140 — 수수료 지침 요약
판례: Rader v. Ticketmaster Corporation (WCAB significant panel decision, 2026년 1월 8일)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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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lawyer-cost/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