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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주입니다. 개에게 공짜로 한 번 물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Civil Code § 3342(a):
“The owner of any dog is liable for the damages suffered by any person who is bitten by the dog while in a public place or lawfully in a private place …” — 어떤 개의 주인이든, 공공장소에 있거나 사적인 장소에 적법하게 있는 동안 그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regardless of the former viciousness of the dog or the owner’s knowledge of such viciousness.” — 개가 전에 사나웠는지, 또는 주인이 그 사나움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두 번째 문구를 읽어 보십시오. “첫 물림 면책 규칙(one-bite rule)” — 개에게 전력이 있어야 비로소 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 — 은 캘리포니아 법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흠 없는 기록을 가진 개라도, 처음 물었을 때 똑같은 책임이 생깁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것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렸을 것, 그리고 본인이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사적인 장소에 적법하게 있었을 것. 적법하게 있었다는 것에는 초대받은 손님, 업무로 온 사람, 그리고 이 주의 법률이나 미국 연방의 법률 또는 우편 규정이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은 주인이 부주의했다는 증명, 개가 전에 문 적이 있다는 증명, 주인이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명입니다.
예외는 좁고 구체적입니다. (b)항부터 (d)항까지는 정해진 상황에서 군사 또는 경찰 업무에 개를 쓰는 정부 기관을 면제합니다 — 그러나 물린 사람이 개를 투입하게 만든 활동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관은 그 사용을 규율하는 서면 정책을 채택해 두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물림을 다룹니다. 나머지는 다른 법리가 다룹니다.
§ 3342는 물린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개와 관련된 부상 가운데 상당수는 물림이 아닙니다:
- 사람을 넘어뜨리는 개 — 골절 사건이고, 고령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흔합니다
- 도로로 뛰어들어 충돌을 일으키는 개
- 자전거 이용자나 달리는 사람을 쫓아 차들 사이로 몰아넣는 개
이것들은 일반 과실 청구이고, 동물이 누군가의 부지에 있었다면 Rowland v. Christian (1968) 69 Cal.2d 108에 따른 시설 소유자 책임(premises liability)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지에 위험한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해 조치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일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
우편·택배 배달, 음식 배달, 가정 방문 의료(home health), 재가 지원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계량기 검침, 케이블·인터넷 설치, 정원 관리와 조경, 그리고 동물 관리(animal control) — 이 모든 일에서 개와 마주치는 것은 직업상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Labor Code § 3852(a) 조항은 고용주에 대한 산재보상 청구와 개 주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나란히 진행하게 합니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 비용은 고용주의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상환 청구권)보다 먼저 판결금에서 나가고, 그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회수의 재원은 대개 주택 소유자 보험(homeowner’s insurance)이고, 개 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대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방식.
이번 주에 하실 일
치료를 받고, 개에게 물렸다고 말하십시오. 찔린 상처는 외상 사건이면서 감염 사건이기도 하고, 기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며칠에 걸쳐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 한 번이 아니라. 흉터는 변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첫 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동물 관리 기관(animal control)에 신고하십시오. 개, 주인, 주소에 대한 공식 기록이 생기고 — 나중에 누가 주인인지 입증할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부지를 확인하십시오. 주인, 주소, 그리고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 셋 다 중요합니다.
옷을 보관하십시오 — 빨지 말고.
그리고 일하던 중이었다면 산재보상 청구도 함께 여십시오. 청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 개는 전에 누구를 문 적이 없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Civil Code § 3342(a)는 “regardless of the former viciousness of the dog or the owner’s knowledge of such viciousness” — 개가 전에 사나웠는지, 주인이 그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 책임을 지웁니다.
그 사람의 부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법은 “while in a public place or lawfully in a private place” — 공공장소에 있거나 사적인 장소에 적법하게 있는 동안 — 물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초대받은 손님, 업무로 온 사람, 그리고 주 법률이나 연방 법률 또는 우편 규정이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개가 저를 넘어뜨렸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 3342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과실은 적용되고, 시설 소유자 책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견이었습니다.
법정 면제가 있지만 좁습니다: 본인이 개를 투입하게 만든 활동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적용되지 않고, 기관에는 그 사용을 규율하는 서면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물렸습니다.
두 청구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물린 날로부터 2년입니다 — Code of Civil Procedure § 335.1에 따릅니다.
출처
Civil Code § 3342§ 1714Code of Civil Procedure § 335.1Labor Code § 3852§ 3856Labor Code § 3856(b)§ 3856(d)
Rowland v. Christian (1968) 69 Cal.2d 108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og-bite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