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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중상해 — 모든 것을 바꾸는 다섯 가지 규칙

이 페이지는 법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썼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법은 적어도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르게 작동하고 — 그 하나하나가 공감하는 문단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금액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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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1. 법에 열거된 아홉 가지 상태에서는 임시장해가 104주가 아니라 240주까지 지급됩니다 — 136주가 더해지고, 2026년 최대 요율로 약 $240,000까지입니다. 보험사의 청구 시스템이 기본값으로 104주 카운터를 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놓칩니다.
  2. 99%와 100%의 차이는 평생 주당 약 $1,460 — 1년에 약 $76,000입니다. 중간 단계도 없고, 부분 점수도 없습니다.
  3. 재택 간병(home health care)은 의료 급여이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서면으로 처방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처방을 받은 날보다 14일 넘게 앞서 제공된 간병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규칙을 금액에 영향을 주는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240주 예외, 다시 더할 수 있는 정신과 등급, 확정적으로 완전장해가 되는 네 가지 결과, 99%와 100% 사이의 절벽, 그리고 의료 급여로서의 재택 간병입니다.

규칙 1 — 아홉 가지 상태는 임시장해 240주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근로자 거의 모두에게 임시장해는 보상 대상 104주에서 멈춥니다. 2년 동안 임금을 대신 받고, 회복했든 안 했든 그다음에는 끝납니다. Labor Code § 4656(c)(3)은 예외를 만드는데, 이것은 닫힌 목록입니다 — 아홉 가지 상태, 오직 이 아홉 가지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 4656(d)는 소방관과 일부 경찰관의 § 3212.1 추정이 적용되는 암에 대해,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부상이라면 5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최대 240주를 인정합니다.

아홉 가지 상태

  1. 급성 및 만성 B형 간염
  2.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
  3. 절단
  4. 중증 화상
  5.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6. 고속 안구 손상(high-velocity eye injuries)
  7. 눈의 화학 화상
  8. 폐섬유증
  9. 만성 폐질환

그리고 일상적으로 놓칩니다

보험사의 청구 시스템이 기본값으로 104주 카운터를 쓰기 때문입니다. 104주에서 멈추는 것은 담당자가 본인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계산하는 날짜입니다. 상태가 목록에 있는데 아무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급여는 예정대로 멈추고 근로자는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절단(amputation)”인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법조문은 이것을 정의하지 않고, 다툼은 부분 절단을 두고 벌어집니다 — 손가락 끝, 발가락, 수술로 정리한 압궤 손상. 좁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 문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조문이 아무 단서 없이 “amputations(절단)”라고 말하고 있고 § 3202의 구제적 해석 원칙이 의심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중증 화상(severe burns)”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임시장해가 104주를 기준으로 세어지고 있는데 본인에게 이 아홉 가지 상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오류이고 여섯 자리 금액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목록에 해당한다면, 임시장해는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5년 안에서 보상 대상 최대 240주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치는 이렇습니다. 136주가 더해집니다. 2026년 임시장해 최대 요율인 주당 $1,764.11로 계산하면 $239,918.96입니다. 본인 사건에서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은 가장 큰 숫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칙 2 — 정신과적 손상을 더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 Labor Code § 4660.1(c)(1)은 가혹한 일을 하고, 그 범위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LABOR CODE § 4660.1(c)(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he impairment ratings for sleep dysfunction, sexual dysfunction, or psychiatric disorder, or any combination thereof, arising out of a compensable physical injury shall not increase.” — (2)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대상 신체 부상에서 비롯된 수면 장애, 성기능 장애, 정신 장애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손상 등급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수면. 성기능. 정신 장애. 다리를 잃고 그 일로 심한 우울증이 생긴 근로자는 다리에 대해서만 등급을 받습니다 — 우울증도, 불면증도, 성기능 장애도 아무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 4660.1(c)(2)는 예외 두 가지를 둡니다. 정신적 부상이 (A) 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중대한 폭력 행위에 직접 노출된 데서 비롯된 경우, 또는 (B) 사지 상실, 마비, 중증 화상, 중증 두부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중상해(catastrophic injury)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등급 가산이 허용됩니다.

Wilson v. State of California Cal Fire (2019)에서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는 전원합의체(en banc)로, “catastrophic”(중상해) 여부는 부상의 경위가 아니라 부상의 성격으로 정해진다고 판단하고, 한정적이지 않은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WILSON의 다섯 가지 요소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가 보는 것
1 · 치료“부상의 영향을 치유하거나 완화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했던, 근로자가 받은 치료의 강도와 심각성.”
2 · 결과“근로자의 신체 부상이 permanent and stationary(영구·고정 상태)가 되었을 때의 최종 결과.”
3 · 중증도와 일상생활“신체 부상의 중증도와, 그것이 근로자의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행 능력에 미친 영향.”
4 · 조문과의 유사성부상이 “조문에 명시된 부상 중 하나와 밀접하게 유사한지” — 사지 상실, 마비, 중증 화상, 중증 두부 손상.
5 · 진행성 질환부상이 “치료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인지.

조문의 목록은 명시적으로 한정 열거가 아닙니다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 문구는 실제로 역할을 합니다. 절단, 마비, 화상, 두부 외상이 아닌 부상도 Wilson 요소들이 맞아떨어진 경우에는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한 수술, 신체 기능의 영구적·완전한 상실, 진행성 질환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2026년에도 진행 중입니다. Guzman v. ADCO Roofing & Waterproofing(산재보상항소위원회 패널 결정, 2026년 4월 27일)에서는 23~24피트를 추락한 지붕 작업자의 정신과 소견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 4660.1이 그 등급을 막는지, 아니면 예외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만큼 기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uzman의 실무적 교훈은, 이런 사건은 나쁜 법이 아니라 갖춰지지 않은 기록 때문에 진다는 것입니다.

규칙 3 — 네 가지 결과는 확정적으로 100%입니다

법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추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을 만듭니다.

LABOR CODE § 4662(a)

“Any of the following permanent disabilities shall be conclusively presumed to be total in character: (1) Loss of both eyes or the sight thereof. (2) Loss of both hands or the use thereof. (3) An injury resulting in a practically total paralysis. (4) An injury to the brain resulting in permanent mental incapacity.” — 다음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는 모두 완전한 성격의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1) 양쪽 눈의 상실 또는 양쪽 눈 시력의 상실. (2) 양손의 상실 또는 양손 기능의 상실. (3) 사실상 완전한 마비를 초래한 부상. (4) 영구적인 정신적 무능력을 초래한 뇌 부상.

“OR THE USE THEREOF”(또는 그 기능)가 하는 일이 큽니다

(2)호는 양손을 수술로 절단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손 기능의 상실 — 양쪽 모두, 기능적으로 완전한 상실 — 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증 양측 상완신경총 손상, 양측 압궤 손상, 사지 부전마비까지 해당합니다.

“PRACTICALLY TOTAL PARALYSIS”(사실상 완전한 마비)는 완전 마비가 아닙니다

“practically”(사실상)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고른 것입니다. 미세한 기능이 남아 있는 불완전 척수 손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 4662(b)가 다룹니다

“In all other cases, permanent total disabilit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act.” —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완전영구장해(permanent total disability)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직업 관련 증거(vocational evidence)로 쌓은 100% 판단 — LeBoeuf 계열 — 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완전장해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반 노동시장(open labor market)에서 경쟁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Conclusively presumed”(확정적으로 추정된다)는 등급 산정도, AMA Guides 분석도, 직업 감정인(vocational expert)도, 직업 변수(occupational variant)나 나이 조정에 관한 다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가 입증되면, 장해는 법률상 완전장해입니다.

규칙 4 — 99%와 100% 사이의 절벽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큰 불연속 지점이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70%에서 99%까지는 영구장해 재정(award)을 받고, 그것이 끝나면 종신연금(life pension)이 시작됩니다. “60퍼센트를 넘는 장해 1퍼센트마다 평균 주급의 1.5퍼센트.” 그러나 이 공식의 “평균 주급”은 $515.38이 상한이고, 이 상한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등급 · 종신연금 공식시작 시 주당 금액
70% — 10포인트 × 1.5% = $515.38의 15%$77.31
80% — 20포인트 × 1.5% = $515.38의 30%$154.61
90% — 30포인트 × 1.5% = $515.38의 45%$231.92
99% — 39포인트 × 1.5% = $515.38의 58.5%$301.50
100% — § 4659(b): 임시장해 요율을 평생2026년 최대 $1,764.11

영구장해 99%: 시작 시 최대 주당 $301.50의 종신연금. 영구장해 100%: 평생 최대 주당 $1,764.11. 등급 1포인트가 주당 약 $1,460 — 남은 평생 동안 1년에 약 $76,000 — 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부분 점수도 없습니다. 제도 전체가 하나의 산술적 문턱으로 모이고, 중상해 사건을 준비하는 방식의 모든 것 — 직업 관련 증거,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 다툼, § 4662(a)가 적용되는지, LeBoeuf 주장을 갖추었는지 — 이 그 문턱을 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급여 모두 인상은 됩니다. § 4659(c)는 종신연금과 완전장해 지급액을 해마다 주 평균 주급(State Average Weekly Wage)의 인상률만큼 올립니다. Baker v. WCAB (2011)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조정이 장래를 향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처음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갖고 실제로 지급받기 시작한 날 다음의 1월 1일부터입니다 — 2004년으로 소급하지도 않고, 부상일부터도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치면 복리 효과는 선 양쪽 모두에서 상당합니다. 그래도 그 차이를 메우지는 못합니다.

규칙 5 — 재택 간병은 의료 급여입니다

중상해는 누군가가 집에서 간병해야 한다는 뜻인 경우가 많고, 그 누군가는 대개 그 일을 하려고 자기 일을 그만둔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입니다. 재택 간병은 치료이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엄격한 요건 두 가지를 둡니다.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Prescribed by a physician and surgeon licensed pursuant to Chapter 5.” — Chapter 5(제5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가 처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청한 것으로도, 누가 봐도 필요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서면으로 처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 기간은 14일입니다

“The employer is not liable for home health care services that are provided more than 14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employer’s receipt of the physician’s prescription.” — 고용주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날보다 14일 넘게 앞서 제공된 재택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율은 수가표(fee schedule)가 정합니다.

이 14일 규칙은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비싼 함정입니다. 누군가가 처방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8개월 동안 밤낮없이 간병한 가족은, 법조문상 그 거의 전부를 내준 셈입니다. 고용주의 책임은 의사가 처방을 쓴 날로부터 14일 전이 아니라, 고용주가 처방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집에서 다친 근로자를 간병하고 있는데 처방이 기록에 없다면, 그것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다르게 하는 일

  • 보고서가 쓰이기 전에 기록을 쌓습니다 — Guzman의 교훈은 — 그리고 잘못 흘러가는 중상해 사건 대부분의 교훈은 — 감정의가 기록이 뒷받침하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치료 강도, 일상생활 동작의 상실, 기능적 결과에 관한 이력을 갖추지 않은 채 의사를 중상해 감정에 들여보내면, Wilson 주장은 그렇게 죽습니다.
  • 첫날 임시장해 카운터를 확인합니다 — 아홉 가지 상태, 240주, $240,000. 확인하는 데 5분이 걸리고, 사건 전체에서 가장 수확이 큰 5분입니다.
  • 100%를 상한이 아니라 목표로 다룹니다 — 규칙 4 때문에, 중상해 사건의 경제성 전체가 하나의 문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직업 관련 증거, § 4662(a), LeBoeuf — 이것들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입니다.
  • 그리고 제3자 사건을 곧바로 살펴봅니다 — 산재보상에는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배상도, 배우자 관계 상실(loss of consortium)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는 이것들이 산재 청구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함 있는 기계, 과실 있는 운전자, 원청업체(general contractor), 부동산 소유자, 제 기능을 못 한 방호장치 — 그중 어느 것이든 산재 청구와 나란히 진행되는 민사 사건의 문을 엽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승부가 납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규칙은 처음에 해 두어야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 카운터 확인, 처방 확보, 감정 전에 갖춘 기록. 중상해 사건이 잘못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쯤이면,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이미 대부분 쓰인 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무엇이 부상을 “중상해(catastrophic)”로 만듭니까?

어느 규칙에 관해 묻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된 임시장해 240주에 대해서는 § 4656(c)(3)이 아홉 가지 상태의 닫힌 목록을 둡니다. 정신과 등급 예외에 대해서는 § 4660.1(c)(2)(B)가 예시를 들지만 명시적으로 그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Wilson이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제 임시장해가 104주에서 멈췄는데, 저는 절단 부상이 있습니다.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은 절단에 대해 240주를 정합니다. 곧바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 우울증이 등급에 반영됩니까?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부상이라면 보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체 부상이 중상해였거나, 본인이 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중대한 폭력 행위에 직접 노출되었다면 반영됩니다.

100%가 왜 99%보다 그렇게 훨씬 많습니까?

완전히 다른 두 항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종신연금은 $515.38을 상한으로 하는 평균 주급을 씁니다. 완전장해는 실제 임시장해 요율을 씁니다. 그 차이는 주당 약 $1,460입니다.

아내가 저를 돌보는 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요건이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가 재택 간병을 처방한 경우에만이고, 고용주의 책임은 고용주가 그 처방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처방이 전부입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아닌 누군가가 부상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해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이 산재 사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상은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에 대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사는 지급합니다.

출처

Labor Code § 3202§ 4600(h)§ 4656(c)(3), (d)§ 4659(a), (b), (c)§ 4660.1(c)(1), (c)(2)§ 4662(a), (b)§§ 5307.1, 5307.8Wilson v. State of California Cal Fire (2019, WCAB en banc)Guzman v. ADCO Roofing & Waterproofing (WCAB panel, April 27, 2026)Baker v. WCAB (2011)LeBoeuf v. WCAB§ 4660.1(c)§ 4662§ 4659§ 4656(c)(3)(C). 손상 수치는 원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요약한 것이며, 본인의 등급은 본인의 진찰 소견에 따라 정해집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tastrophic/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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