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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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AB 701 · § 2104 · § 2810.3 · 8 CCR § 3396

물류창고와 물류 근로자

Fontana. Rialto. San Bernardino. Moreno Valley. Perris. Ontario. Redlands. Eastvale. 반드시 맞춰야 하는 작업 속도(rate) 위에 세워진 물류 작업입니다. 본인이 다친 이유는 그 속도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그 속도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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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데이터 — 피킹 속도(pick rate), 시간당 처리 단위(units per hour), 작업 외 시간(time off task) — 는 본인을 다치게 한 동작을 본인이 정확히 몇 번 했는지 보여 주는, 고용주가 만든 객관적 기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록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30초 요약

  1. 할당량 때문에 식사·휴식 시간을 놓쳤거나 안전 규정을 어기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물류창고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할당량(quota)과 자기 자신의 최근 90일치 작업 속도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 기한은 역일(calendar day) 기준 21일입니다. 다친 물류창고 근로자 가운데 이것을 요청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 이곳의 초급 근로자 대부분은 파견업체를 통해 배치됩니다. 물류창고는 임금과 산재보상 보험 미확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계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를 상대로 주장하십시오.
  3. 물류창고 청구는 거의 어떤 종류의 청구보다도 임금 산정 단계에서 덜 지급됩니다. 보험사가 6주짜리 표본을 연 단위로 환산해 금액을 낮추게 두지 마십시오 — 성수기, 의무 초과근무, 교대 수당, 두 번째 배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AB 701 — 할당량 법

2022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는 한 사업장에 직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주 전체에 1,000명 이상인 물류창고 유통센터의 생산 할당량을 규제합니다.

알아 둘 만한 집행 사례

2024년 6월 캘리포니아 Labor Commissioner(노동청장)는 Amazon의 Moreno Valley와 Redlands 물류창고에서 59,017건의 위반에 대해 $5,901,700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약 5개월 동안 할당량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한 것으로, 위반 1건당 $100입니다. “동료 간(peer-to-peer)” 비교 시스템은 “is exactly the kind of system that the Warehouse Quotas law was put in place to prevent” — 곧 물류창고 할당량법이 막으려고 만든 바로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서면 할당량 설명

채용 시 모든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 각 할당량, 사용하는 지표, 그리고 맞추지 못했을 때의 결과.

할당량이 막아서는 안 되는 것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오가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이동 시간을 포함한 화장실 이용, 또는 보건·안전 기준의 준수. 안전 법규를 지키는 데 쓴 시간은 생산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요청하면 받는 기록

§ 2104 요구 — 할당량 때문에 식사·휴식 시간을 놓쳤거나 안전 규정을 어기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본인에게 적용된 모든 할당량과 최근 90일치 작업 속도 데이터를(전직 직원은 퇴직 전 90일치를 한 번의 요청으로), 역일 기준 21일 이내에.

반박할 수 있는 보복 추정

기록 요청이나 할당량 이의 제기 후 90일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뒤따르면 적용됩니다.

이것이 본인의 산재 청구에 중요한 이유: 수학적으로 휴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할당량은 회복 시간이 부족했다는 직접 증거이고 — 회복 시간은 반복 동작의 인과관계 소견에서 핵심 변수입니다. 할당량을 서면으로 고지한 적이 없는 고용주는 문서로 남은 위반까지 본인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부상 데이터

캘리포니아 물류창고 노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Amazon 물류창고 근로자는 다른 물류창고의 2배 비율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가장 심각한 부상 — 경량 업무나 결근이 필요한 부상 — 은 전체 민간 산업 전국 비율의 5배였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평균 5.5주를 쉬었습니다. 염좌, 긴장, 파열 같은 근골격계 부상이 심각한 부상 범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치의미
2×다른 물류창고 대비 심각한 부상 비율
5×가장 심각한 부상, 전체 민간 산업 전국 비율 대비
5.5주평균 결근 기간
96.4% · 106.5%San Bernardino 카운티와 Riverside 카운티의 연간 이직률
54%노동력 가운데 라티노 비율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다친 근로자 대부분이 다친 사업장에서 근속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급여율에 영향을 주고, 아래에서 다룹니다.

부상은 어디서 오는가

직무 · 동작 · 무엇이 되는가

  • 피커 / 스토워

    기계가 정한 속도로, 맨 위 칸은 어깨 위로, 맨 아래 칸은 무릎 아래로, 몸통을 굽히고 비틀며 시간당 수백 번 뻗어서 잡기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 경추·요추 추간판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테니스엘보

  • 패커

    고반복 테이프 붙이기와 상자 접기, 테이프 건과 스캐너를 세게 집어 쥐기, 정지 상태로 서 있기

    손목터널증후군, 드퀘르뱅건초염, 방아쇠수지, 경추 염좌, 족저근막염

  • 분류 / 투입(induct)

    컨베이어 높이에서 5–50 lb 토트를 몸통을 비틀며 반복해 들고 돌리기

    요추 추간판 탈출, 어깨

  • 상차 / 하차

    바닥 적재 컨테이너 하차 — 뜨거운 트레일러 안에서 상자 천 개 이상을 바닥에서 어깨 높이까지 손으로 쌓기

    건물 안에서 가장 심한 요추·어깨 누적 외상, 그리고 폭염 질환

  • 지게차 / 리치 트럭 운전원

    전신 진동, 후진할 때 뒤를 보느라 계속되는 목 회전, 반복적인 오르내리기

    경추 추간판 질환, 요추 퇴행, 무릎

  • 모든 직무

    콘크리트 바닥 위 10~12시간 교대, 12~15마일 걷기

    족저근막염, 무릎·고관절 관절염

급성 부상: 지게차, 팔레트 잭, 오더 피커에 부딪히거나 그것이 전복되는 사고; 메자닌, 사다리, 오더 피커에서의 추락; 랙에서 떨어지는 물품에 맞는 사고; 컨베이어와 분류기에 끼이는 사고; 도크 문, 그리고 트레일러와 도크 사이에서의 압궤 부상; 트레일러 밀림(trailer creep)과 조기 출발; 밴딩 끈과 커터칼에 베이는 열상; 그리고 수축 랩과 도크 플레이트에서의 미끄러짐.

폭염은 이제 불만이 아니라 법적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내 폭염 질환 기준은 이 업종에 정면으로 적용되고, Inland Empire 물류창고는 7월부터 9월까지 실내가 더워집니다. 이 기준은 82°F부터 적용됩니다 — 식수, 냉각 공간, 서면 계획, 교육. 열 측정과 공학적 대책을 포함한 전면적인 의무는 87°F에서 — 또는 근로자가 열 배출을 막는 옷을 입거나 강한 복사열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82°F에서 — 발동됩니다.

  • 82°F 미만으로 유지되는 냉각 공간 — 고용주가 그것이 실행 불가능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무입니다.
  • 직원 1인당 시간당 약 1쿼트의 물 — 무료여야 하고,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 공학적 대책을 맨 앞에 둔 통제 위계 — 물과 휴식만이 아닙니다.
  • 응급 대응 절차와 순화(acclimatization) 계획 — 신규 근로자와 복귀 근로자를 위해.
  • 근로자가 쓰는 언어로 된 서면 계획 —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

82°F가 넘는 건물에서 냉각 공간 없이 일했다면, 그것은 위반입니다(고용주가 냉각 공간이 실행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 그리고 폭염 질환 청구의 증거이자, 근골격계 청구의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증거입니다. 열은 회복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체공학 기준은 두 근로자가 반복 동작 부상을 입은 경우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 그 반복 작업이 주된 원인(50% 이상)이고, 면허 있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진단했으며, 동일한 작업 활동에서 비롯되었고, 12개월 이내에 보고된 경우입니다. 대형 풀필먼트 센터라면 현실적으로 이 문턱을 넘지만, 요소 하나하나를 입증해 쌓아 올려야 합니다.

파견업체 소속이라면

Inland Empire의 초급 물류창고 근로자 대부분은 파견업체를 통해 배치됩니다 — Staffmark, Elwood, Select, PeopleReady, Randstad, ProLogistix, 그리고 수십 곳의 지역 업체. 본인에게는 고용주가 둘이고, 둘 다 중요합니다.

비교

파견업체

역할
보통 서류상 고용주(employer of record)
보험
산재보상 보험을 가입함
계약으로 없앨 수 있는가?
—

물류창고 · 사용사업주

역할
작업을 지시함
보험
임금과 유효한 보험 미확보에 대해 연대 책임
계약으로 없앨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계약으로 포기하거나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를 상대로 주장하십시오. 파견업체가 영세하거나, 보험이 없거나, 사라졌더라도,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급여율을 제대로 잡기

물류창고 청구는 거의 어떤 종류의 청구보다도 임금 산정 단계에서 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근속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직률이 100%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다 보니, 다친 근로자 다수는 다친 사업장에서 겨우 몇 주를 일했을 뿐입니다. 보험사가 6주짜리 표본을 연 단위로 환산해 금액을 낮추게 두지 마십시오. 소득능력(earning capacity) 규정이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있습니다 — 본인의 정해진 근무 시간 전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성수기도 포함됩니다

4분기 성수기에는 주당 근무 시간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판례는 성수기에 다친 경우, 비수기를 섞어 평균을 내지 않고 성수기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의무 초과근무도 포함됩니다

야간, 주말, 메가사이클(megacycle) 교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배치도 포함됩니다

파견 배치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은 흔하고, 동시 소득은 합산됩니다. 일부 제3자 물류(3PL) 업체가 쓰는 성과급과 단위당 임금도 포함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그냥 닳았습니다.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부상이고, 온전히 보상 대상입니다. 특정한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작업 속도 데이터는 어떻게 받습니까?

할당량 때문에 식사·휴식 시간을 놓쳤거나 안전 규정을 어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용주에게 서면 요청서를 보내 서면 할당량 설명과 본인의 최근 90일치 작업 속도 데이터를 요구하십시오. 고용주는 역일 기준 21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요청서 사본과 보낸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요청했다고 저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기록 요청이나 할당량 이의 제기 후 90일 이내의 보복에는 위법한 보복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따릅니다. 실질적인 보호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일자리 보호는 대개 다른 법 영역에서 나옵니다.

저는 임시직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누가 보상합니까?

보통 파견업체가 보험을 들고 있지만, 물류창고도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계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를 당사자로 넣어야 합니다.

거기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급여율은 짧은 표본이 아니라 소득능력과 본인의 정해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무엇을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물 안이 화씨 100도입니다.

82°F부터 고용주는 물, 82°F 미만의 냉각 공간(고용주가 그것이 실행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순화, 교육, 그리고 영어와 근로자 대다수가 이해하는 언어로 된 서면 계획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87°F를 넘으면 열을 측정하고 가능한 곳에서 공학적 대책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저는 서류 미비자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Labor Code § 3351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그것을 이유로 한 보복은 위법입니다.

속도를 맞췄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속도를 맞춘 것이 바로 부상의 기전이지, 그에 대한 항변이 아닙니다.

출처

AB 701 — Labor Code §§ 2100–2112DLSE 물류창고 할당량 FAQDIR 보도자료 2024-46 — Amazon 과태료 부과8 CCR § 3396 — 실내 폭염8 CCR §§ 3203, 3210, 3241, 3328, 3650 et seq., 5110Labor Code § 2810.3§ 3351§ 4453NELP — Amazon’s Disposable WorkersWarehouse Worker Resource Center§ 3396(d)(1)8 CCR § 5110.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arehouse-workers/ · 최종 검토일

§ 2104 요청서를 대신 보내 드리고, 돌아온 자료를 읽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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