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일합니다.”

둘 다일 수 있습니다. Labor Code 2810.3은 파견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본인이 파견된 회사도 그 회사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함께 지게 하고 — 그 책임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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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부상을 양쪽 모두에 — 파견업체와 일하는 현장 회사 둘 다에 — 서면으로, 같은 날 알리십시오.

한쪽에만 알리는 것이 이런 청구가 몇 달씩 지연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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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쪽 문제”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형적인 첫 수이고, 양쪽 방향 모두에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client employer(사용사업주)는 임금 지급에 대해, 그리고 노무 도급업체가 공급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그 회사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효한 산재보상 보험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사상 법적 책임을 함께 집니다. § 2810.3의 적용을 포기하는 약정은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25명 미만인 사업체, 노무 도급업체(labor contractor)로부터 한 번에 받는 근로자가 5명 이하인 사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고용주가 둘일 수 있습니다

§ 2810.3과 별개로, 본인이 파견된 회사도 본인의 고용주일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의 special employment(특별 고용) 분석에 따라서입니다.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누가 감독했는지, 근무 시간을 정했는지, 장비와 교육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본인을 그 배치에서 빼낼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양날의 칼이고, 솔직한 조언이라면 그 점을 말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급여를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사업주가 민사 소송에서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배타적 구제배타적 구제 산재보상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유일한 청구입니다. 다른 누구를 상대로 한 유일한 청구는 아닙니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용사업주는 special employer(특별 고용주)가 아니고, 제3자 피고다”가 더 나은 답입니다. 지휘·통제에 관한 사실관계가 이를 결정합니다. 전체 분석.

지금 바로 모을 것

두 회사의 정확한 이름. 배치 서류, 근무 시간 기록, 출입증, 급여 명세서 — 그리고 어느 회사가 급여 수표를 발행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실제로 본인을 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으로. 누가 교육했는지. 누가 장비를 제공했는지.

현장 사진 — 사용사업주의 이름이 보이는 표지판이나 차량을 포함해서.

어느 쪽도 보험이 없었다면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UEBTF 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고용주가 불법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UEBTF, 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다만 절차상 봐주는 것이 없고, 고용주는 정식으로 송달(formally served)을 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당사자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민사 소송을 허용하며, 그 소송에서는 § 3708이 과실을 추정합니다. 전체 경로.

법은 본인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민 신분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3706§ 3357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y-employer-is-a-staffing-agency/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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