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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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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질문은 법률 주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로 정리했습니다. 방금 다쳤는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막혀 있는지, 무언가가 끊겼는지, 결정이 임박했는지 —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곳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잃는 것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아래 답 중에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

영어 사이트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개별 답변 페이지가 150개 있습니다. 그중 10개는 이제 한국어로도 있고, 나머지 140개는 아직 영어로만 있습니다.

한국어판이 있는 열 개는 아래에서 굵은 질문 뒤의 링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 사건은 얼마짜리입니까 ·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 얼마나 걸립니까 · 제 주치의에게 갈 수 있습니까 · 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 해고될 수 있습니까 · 이민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 일을 못 하는 동안 얼마를 받습니까 · 통역이 필요합니다 · 서명하라고 서류를 내밉니다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가 목록이 아니라 실제 답변 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어로 근거를 대며 답할 수 있는 질문에는 여기서 바로 답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근거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질문은, 답을 지어내는 대신 "그 답은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각 항목 끝의 기울인 글씨가 그 목록입니다.

영어 페이지에만 있는 질문이라도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읽어 드리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방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다쳤습니다. 그래도 청구가 됩니까? "내 잘못이었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유효한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쪽 사정을 들어 청구를 막으려면 그것은 적극적 항변이고,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음주·약물, 장난(horseplay), 고의적 비행, 먼저 폭행한 경우가 그런 항변입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목격자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감독자나 반장, 그 밖에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부상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통지가 됩니다. 가장 강한 증거는 대개 근로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 날짜가 남는 문자와 이메일,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다쳤다"고 적힌 첫 진료 기록입니다.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감독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통지이고, 늦은 신고 자체를 구제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실제로 존재하니 날짜를 세는 것부터 하십시오. 기한 →

한 번에 다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아파졌습니다. 그것도 청구가 됩니다.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 이라고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청구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부상일"은 닳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장해가 생겼고 그것이 일 때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이며, 이 규정 하나가 늦은 것처럼 보이는 청구를 가장 많이 살립니다. 누적 외상 →

일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직업병도 산재 청구입니다. 다만 기한 계산이 사고와 다릅니다 — 위의 누적 외상과 같은 방식으로 부상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노출이라도 먼저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신과 청구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요건이 실제로 더 높습니다. 진단 가능한 장애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사건이 다른 모든 원인을 합한 것 중 주된 원인이어야 합니다. 폭력 행위의 피해자이거나 그에 직접 노출된 경우에는 기준이 낮아지고, 최소 근속 요건도 있으나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업무 조건이면 면제됩니다 — 그리고 "이례적"은 좁게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페이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사다리에서 떨어진 경우, 주차장, 회사 행사, 재택근무, 휴게시간 중 부상, 동료나 손님에게 당한 경우, 업무 중 교통사고, 입사 첫날, 안전장치가 없었던 경우 — 은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신분은 산재보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위법이고, 신고를 이유로 이민 당국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와 별도로 또 위법입니다. 저희는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디서 일했고, 언제 다쳤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청구가 제 이민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

회사가 "너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부상을 알게 되면 DWC-1(산재 청구서)을 주어야 하지만,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양식을 직접 받아 근로자 기재란을 작성하고 서명·날짜를 적어 제출한 뒤, 날짜가 보이는 사본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그 날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계들을 시작시킵니다. 청구 절차 →

회사가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고용주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있고, 그와 별개로 회사의 과실이 추정되는 민사 소송의 길도 있습니다. 무보험 고용주 →

회사가 저를 독립계약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분류는 흔하며 특히 건설, 배달, 긱(gig) 업종에서 그렇습니다. 1099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해고된 뒤에 청구했습니다. 해고나 정리해고 뒤에 낸 청구는 원칙적으로 차단되지만, 네 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단되지 않습니다: 해고 전에 회사가 부상을 알고 있었던 경우, 해고 전에 진료 기록이 있었던 경우, 부상일이 해고 통지 이후인 경우, 그리고 누적 외상·직업병에서 부상일이 해고 이후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예외 때문에 누적 외상의 부상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충분히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진료 예약과 의료-법률 평가에서 자격증 있는 통역사를 회사 부담으로 제공받습니다. 증언(deposition)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

가족에게 통역을 맡기지 마십시오. 잘못 통역된 증상은 잘못 기록되고, 그 기록이 나중에 그대로 장해 등급이 됩니다. 미리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청구를 이유로 한 보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와 별도의 보호가 겹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해고는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임신 중인 경우,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 소규모 사업장, 파견업체 소속, 자가보험 회사, 폐업한 회사, 보험사가 바뀐 경우,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다치고 다른 주에 사는 경우, 노조원, 학교·소방·경찰 근무자, 약물 검사 요구, 퇴사 후 청구 — 는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끊겼거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받던 수표가 끊겼습니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급이 끊기거나 줄 때는 통지서가 있어야 하고, 그 통지서의 날짜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급이 늦으면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붙습니다. 지급 간격과 가산금, 그리고 부당한 지연에 대한 별도 벌칙은 기한금액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가 지연 중이라고 합니다. 거부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연(delay)과 거부(denial)는 다릅니다.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회사의 선지급 치료 의무는 살아 있고, 시계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구가 거부되었거나 지연될 때 →

아무 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가 책임을 거부하지 않으면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지연 통지를 여러 번 보내도 그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며칠인지와 어떻게 세는지는 기한 →

MRI를 거부했습니다. 치료를 일부만 승인했습니다. 치료 요청은 utilization review(치료 필요성 심사, 이하 UR)로 갑니다. 요청한 치료를 줄여서 승인하는 "변경(modification)"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입니다 — 승인서처럼 보인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UR 거부는 완성된 결정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서이고, 불복 기한은 짧습니다. 봉투와 송달일부터 찾으십시오. 치료가 거부되었을 때 →

IMR 결과가 저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IMR(독립 의료 심사)은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하고, 절차상 하자는 여전히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UR이 기한 안에 아예 결정을 내놓지 않았다면 의학적 필요성 자체를 판사가 판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편지의 날짜 검토가 이 단계에서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 몇 분이면 됩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원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기존 질환은 대체로 진정한 항변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기존 질환의 악화를 보상합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은 거부 사유가 아니라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 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본인 건강보험을 쓰라고 합니다. 기다릴 형편이 안 됩니다.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동안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고 정산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생활비 쪽에서는 EDD 주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이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 나중에 이기면 EDD가 lien(상환 청구)을 걸어 회수금에서 되받아 가므로 공짜는 아니지만, 지금 들어오는 진짜 돈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그동안의 치료비는 소급해서 보상됩니다.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상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위험이 따릅니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비, 당뇨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 은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의사, 검진, 기록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가라고 합니다. 제 의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MPN(medical provider network,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이 정합니다. MPN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제 주치의에게 갈 수 있습니까 →

AME가 무엇입니까? 의학적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medical-legal evaluation(의료-법률 평가)으로 갑니다. 변호사가 있는 근로자는 상대방과 합의해 AME(Agreed Medical Evaluator, 양측 합의 감정의)를 정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QME(Qualified Medical Evaluator, 자격 의료 감정의) 패널을 받습니다.

QME 예약을 놓쳤습니다. 진료과목을 고를 수 있습니까?

QME 패널 절차에는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대한 기한들이 들어 있고, 그 기한은 달 단위가 아니라 날 단위로 흘러갑니다. 하나를 놓치면 진료과목 선택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패널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QME 절차 →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시계가 돌고 있는지 함께 세어 드립니다.

QME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대응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기한이 붙어 있고,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이 부분의 상세한 한국어 안내는 아직 없으므로,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마일리지와 교통비는 받습니까? 치료를 위한 이동은 상환되고, 주차비와 다리 통행료는 별도로 더합니다. 마일당 금액은 다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간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금액은 금액 →

통역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록된 내용이 나중에 사건을 좌우하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잘못 기록된 증상은 그 상태 그대로 장해 등급이 됩니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제2의 소견, 산재를 받지 않는 의사, 의사가 복직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을 못 하는 경우, 제한 사항을 써 주지 않는 의사, 먼 곳의 의사, 카이로프랙터, 약값, 진료에 따라오는 간호사, 회사 클리닉, 정신과 치료, 불면, 가정 간병,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록을 받는 방법 — 은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곧 무언가가 결정됩니다

의사가 "permanent and stationary"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maximum medical improvement와 같은 말입니다). 이때 평가의는 AMA Guides에 따라 whole person impairment(전신 손상률)를 매기고 apportionment를 기재한 보고서를 씁니다. 여기서부터가 돈이 정해지는 구간입니다. 청구 절차 →

rating string이 무엇입니까? 손상률 숫자를 등급표에 넣어 직종·나이 등으로 조정하면 나오는 숫자와 기호가 이어진 문자열이고, 그 끝에 최종 퍼센트가 붙습니다. 이 문자열은 검산이 가능한데, 검산되는 일이 너무 드뭅니다. 그 문자열을 읽을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곧 금액의 차이입니다.

제 사건은 얼마짜리입니까? 퍼센트가 달러로 바뀌는 계산이 정해져 있고, 그 결과에서 다시 여러 항목이 빠져나갑니다. 등급을 좌우하는 변수 중 가장 큰 것은 apportionment입니다. 그 금액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제 사건은 얼마짜리입니까 → 계산 구조와 현재 금액은 금액 →

Compromise and Release가 무엇입니까? 합의 제안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구조는 두 가지이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장해 정도에 합의하고 재정을 구하는 방식)는 금액을 기간을 두고 나누어 받으며 장래 치료가 열려 있습니다. Compromise and Release(일시금 합의)는 한 번에 목돈을 받고 장래 치료가 영구히 닫힙니다.

Compromise and Release는 많은 사건에서 맞는 답이고, 어떤 사건에서는 재앙입니다.

보철물, 몸에 심은 장치,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한 인공관절, 계속 먹어야 하는 약, 또는 진행성 질환이 있는 사건에서, 평생 치료비를 전문적으로 산정해 보지 않고 장래 치료를 닫는 것은 결국 자기 치료비를 자기가 내게 되는 길입니다.

합의에서는 금액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 →

서명하라고 서류를 내밉니다. 두 방식 모두 산재 담당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판사는 그 합의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부족한 합의를 실제로 반려합니다 —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의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 기록은 대개 상대방이 만든 기록입니다. 서명 전에 읽어 드리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명하라고 서류를 내밉니다 →

lien 편지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상환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에서는 각종 lien(lien(상환 청구권)·상환 청구)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EDD 상환도 들어갑니다. 받을 금액을 가늠할 때는 이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Almaraz/Guzman, 신체 부위 추가, 합의와 재판 중 무엇을 택할지, 합의 기일과 재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회사가 항소하는 경우, 합의금 압류, 예상보다 적게 나온 합의금 수표, 잘못 서명한 경우, 회사가 제안한 위로금, Medicare 관련 문제 — 는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Almaraz/Guzman처럼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어내어 설명하기보다 전화로 사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와 증언

증언(deposition)을 하라고 합니다. 증언에서도 자격증 있는 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하십시오.

상대가 제 체류 신분을 묻습니다. 신분은 산재보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이유로 이민 당국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그런 말이 나왔다면 언제, 누가,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이 청구가 제 이민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

예전에도 산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 부상과 새 부상이 겹칩니다. 그 자체는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은 apportionment에서 다루고, 새로운 부상은 자기 자신의 부상일을 가진 새로운 청구입니다 — 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가장 자주 놓치는 길입니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녹취 진술 요구, 미행·감시, SNS 자료, 감시 영상 확보, 자기 사건 기록 열람, 회사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 — 은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일, 돈, 그리고 다른 제도

일을 못 하는 동안 얼마를 받습니까? 회복하는 동안의 소득 손실을 메우는 것이 temporary disability(임시장해)입니다. 일을 못 하는 동안 얼마를 받습니까 → 계산 방식과 현재 금액은 금액 →

여러 해에 걸쳐 임시장해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한선 이상을 벌던 분은 다친 해의 상한이 아니라 올해의 상한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 내역서를 꺼내 대조해 보십시오 — 차액이 작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에 세금을 냅니까?
임시장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산재를 받으면서 해고될 수 있습니까? 복귀하라고 압박합니다. 청구를 이유로 한 보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와 별도의 고용법상 보호가 겹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해고는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복귀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산재를 받는 동안 해고될 수 있습니까 →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job displacement voucher(직업 전환 바우처)와 별도의 복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열려 있는지는 등급과 회사의 제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종류 →

위자료는 못 받습니까? 산재보상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배상으로 가는 유일한 경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청구이며, 많은 경우 그쪽이 산재 청구보다 더 큰 청구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는 자기 자신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death benefits가 지급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기한과 부상일을 기준으로 한 절대 기한이 함께 걸려 있고, 부상일 기준 기한은 근로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한 →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병가·연차를 먼저 써야 하는지, Social Security 장애 급여와의 관계, 할 일이 없는 경작업(light duty) 배치, 산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청구 전에 해고된 경우, 새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 는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기간, 그리고 끝난 뒤

얼마나 걸립니까?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입니다. 대개 의료-법률 기록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좌우합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솔직한 예상을 받으십시오. 제 사건은 얼마나 걸립니까 →

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 결론은 대개 틀립니다.

하나가 지났어도 다른 것은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부상은 새로운 청구이고 자기 자신의 부상일을 가집니다. Stipulated Award에서는 장래 치료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고, 치료를 둘러싼 분쟁은 사건 재개 기한과 관계없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 청구와 차별 청구는 각각 별도의 기한을 가집니다.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기한이 살아 있는지 함께 세어 드립니다. 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 · 기한 →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까? 상태가 나빠졌다면 새로운 추가 장해(new and further disability) 를 이유로 사건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합의일이나 재정일이 아니라 부상일부터 계산됩니다 — 늦게 합의한 분일수록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Compromise and Release는 일반적으로 이 길을 막습니다. 그것이 맞바꾼 조건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또는 새 직장에서 다시 다쳤습니다. 새 부상은 새 부상일을 가진 새로운 청구이며, 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사건이 끝났거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길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사건이 몇 년째 끌리는 경우,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사건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건이 각하된 경우, 더 빨리 심리를 받는 방법 — 은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서류와 변호사

서류가 영어로만 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십시오. 무엇인지 읽어 드리고, 어느 기한이 돌고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읽어 드리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 안내에서도 "변호사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의료-법률 평가, 합의 기일, 그리고 기한이 걸린 서류가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산재보상 판사가 정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나옵니다 — 회수가 없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Board(산재보상항소위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변호사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비율과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변호사 수수료 →

이 항목의 나머지 질문 —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그만둘 수 있는지 — 는 지금 영어 페이지에만 답이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제 질문이 위에 없습니다.

영어 페이지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어 답변 페이지 150개 중 140개는 아직 영어로만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면 한국어로 답해 드립니다. 없는 답을 지어내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이라,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은 아직 한국어로 근거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담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판사가 정하고 Board의 승인을 받습니다.

상담하면 청구가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상담은 상담입니다. 서류를 읽어 드리고 날짜를 세어 드리는 것까지가 비용 없이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받은 편지와 봉투, 청구서 사본, 지급 내역서, 진료 기록, 그리고 거부나 결정 통지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날짜는 대개 봉투에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됩니까?

됩니다. 상담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관련 안내

출처

이 페이지에는 조문 번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영어 원본은 질문 목록 페이지이고, 개별 답변은 그 목록이 가리키는 각각의 영어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원본에 없는 조문이나 숫자를 이 페이지에 새로 만들어 넣지 않았습니다.

위 답변의 근거가 되는 캘리포니아 Labor Code 조문, 규정, 판례,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금액·퍼센트는 각 답변에서 링크한 한국어 페이지의 「출처」 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 청구 절차, 기한, 급여 종류, 금액,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치료가 거부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 번역된 열 개의 답변 페이지. 조문 번호가 필요하시면 그쪽을 보십시오.

영어 원본 질문 목록: Common Questions.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ans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