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험이란 무엇인가
대형 고용주는 — 식료품 체인, 병원 시스템, 시, 카운티, 학군, 대중교통 기관 같은 곳 — 자기 직원의 산재보상 청구를 직접 지급하도록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사는 대신입니다. 청구는 대개 고용주를 대신해 third-party administrator(제3자 청구 대행 회사)가 처리합니다.
Labor Code의 모든 급여와 모든 기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시장해,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치료, utilization reviewUR 치료 필요성 심사(Utilization Review). 치료 요청 하나하나를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은 빠진 부분에 대한 거부입니다.(치료 필요성 심사, 이하 UR), IMRIMR 독립 의료 심사(Independent Medical Review). UR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30일(분쟁이 MTUS Drug List에 있는 약에 관한 것뿐이라면 10일).(독립 의료 심사), 직업 전환 바우처직업 전환 바우처 보충 직업 전환 급여(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재교육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가 정규·수정·대체 업무를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벌칙 — 모두 같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
돈이 고용주의 돈입니다. 본인 청구에 지급되는 돈은 한 푼까지 모두 본인 임금을 주는 바로 그 예산에서 나가고, 결정하는 사람은 외부 보험사보다 고용주에게 더 가깝습니다.
청구 대행 회사가 고용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없는 회사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서신은 통지에 적힌 대행 회사로 보내야 합니다 — 다만 § 5402(a)의 통지 목적상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복 위험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본인 청구에 돈을 내는 주체가 본인을 감독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면, § 132a와 FEHA 문제를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
Labor Code § 5814.5: § 3700에 따라 보상 지급을 확보한 고용주가 재정(award)이 내려진 뒤에 보상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는 재정된 보상의 지급을 강제하는 데 든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재정해야 합니다.
두 요건 모두 중요합니다. 이것은 재정을 집행하기 위한 구제 수단이고, 불법적으로 무보험인 고용주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 그런 고용주는 정의상 지급을 확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은 고용주가 냅니다 — 본인이 받을 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상의 § 5814 벌칙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 최대 25% 또는 최대 $10,000, 둘 중 적은 쪽 — 그리고 늦은 소득 보전 급여(indemnity) 지급마다 붙는 § 4650(d)에 따른 자동 10% 가산에도 더해집니다. 벌칙이 작동하는 방식.
고용주가 공공기관이라면
퇴직연금 제도의 장애 퇴직 절차가 산재 청구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 그리고 한쪽을 위해 쓴 보고서를 다른 쪽이 읽습니다.
§ 4850에 열거된 공공안전 직군은 임시장해 대신 최대 1년간 임금 전액을 받고, 학교 직원은 60일의 업무상 재해 휴가(industrial accident leave)를 받으며, 이것은 임금 전액이 되도록 조정됩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출처
Education Code §§ 44984, 45192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y-employer-is-self-insured/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