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퇴직한 소방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암이라면 추정은 직장을 떠난 뒤 5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암 추정은 William Dallas Jones Cancer Presumption Act에 따라 최대 120개월 — 10년 — 까지 연장됩니다. 근무 만 1년마다 3개월씩,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최대 10년입니다. 6년째에 암 청구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근무 연수를 세어 보십시오. 24년 이상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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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이 계열의 추정 규정 전부와 그 대상자, 그리고 —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인 — 직장을 떠난 뒤 추정이 얼마나 오래 따라가는지를 정리합니다.
추정 규정 한눈에 보기
이 계열의 추정은 모두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지, 확정적 추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문은 대상 질병이 “shall in no case be attributed to any disease existing prior to that development or manifestation” — 그 질병이 발생하거나 나타나기 전에 있던 어떤 질병의 탓으로도 결코 돌릴 수 없다 — 고도 정하고 있고, 이 문구가 가장 흔한 방어 논리를 막아 버립니다.
| 조문 · 질병 · 대상자 | 고용 종료 후 연장 |
|---|---|
| § 3212 — 탈장, 폐렴, 심장 질환. 보안관서(Sheriff’s offices),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지방검찰청(DA) 조사관·수사관, 시·카운티·특별구(district)의 경찰과 소방, CAL FIRE, Fish & Wildlife(어류야생동물국). 주로 사무직인 직원은 제외 | 근무 1년당 3개월, 최대 60개월 |
| § 3212.1 — 암(백혈병 포함). 현역 소방 인력(공공, UC/CSU, CAL FIRE, 카운티 산림 부서); 국방부(DoD)·NASA·FAA Part 139 상업공항 소방관; Pen. Code(형법) §§ 830.1, 830.2(a), 830.37(a)–(b)의 경찰관 가운데 주로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OES(주 비상서비스국) 소방·구조 조정관 | 120개월(10년) |
| § 3212.2 — 심장 질환. 구금 업무를 맡는 CDCR(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의 관리와 직원;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주립병원국) 시설의 경찰관(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추가) | 60개월 |
| § 3212.3 — 심장 질환, 폐렴. 그 직무로 5년 이상 근무한 CHP 경찰관 | 60개월 |
| § 3212.5 — 심장 질환, 폐렴. 시 경찰, 보안관(sheriff), 보안관보(deputy), CHP, 지방검찰청 조사관·수사관 — 심장 질환은 5년 이상 | 60개월 |
| § 3212.4 — 심장 질환, 탈장, 폐렴. University of California(UC) 소방서 소속원 | 60개월 |
| § 3212.6 — 결핵. 경찰, 보안관, CHP, 지방검찰청 수사관, 교도소·구치소 경비원, 교정관, 전액 유급(fully paid) 소방서 소속원 | 60개월 |
| § 3212.7 — 심장 질환, 탈장, 폐렴, 결핵(TB).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state safety” 직군 | 60개월 |
| § 3212.8 — 혈액매개 감염병; MRSA 피부 감염. 보안관서, 경찰, 소방(자원봉사·부분 유급·전액 유급), Pen. Code § 830의 경찰관, CAL FIRE | 혈액매개: 60개월. MRSA: 90일 |
| § 3212.85 — 생화학 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 경찰관, 소방서 소속원 | 60개월 |
| § 3212.9 — 수막염. 경찰, 보안관, CHP, 보호관찰관, 지방검찰청 조사관·수사관, 소방서 소속원 | 60개월 |
| § 3212.10 — 심장 질환, 폐렴, 결핵, 수막염. CDCR에서 구금 또는 감독 업무를 맡는 경찰관; 지방 기관의 Pen. Code § 830.5 관리 | 60개월 |
| § 3212.11 — 피부암. 공공기관과 주(Parks & Recreation, 공원휴양국) 소속 인명구조원 — 한 역년(calendar year)에 3개월을 넘겨 연속으로 고용된 경우 | 60개월 |
| § 3212.12 — 라임병. Pen. Code §§ 830.1(b), 830.2(e)–(g)의 경찰관;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캘리포니아 자연보전단) 대원 | 60개월 |
| § 3212.15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섯 개 직군. 6개월 고용 요건이 있으나,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면 면제. 2029년 1월 1일 일몰 | 60개월 |
| § 3213 — 심장 질환, 폐렴. UC 경찰국 소속원, 5년 이상 | 60개월 |
| § 3213.2 — 요추(허리 아래쪽) 손상, 이른바 “duty belt(근무 벨트)” 추정. 근무 벨트 착용이 요구되는 경찰, 보안관, CHP, UC 경찰 — 최소 5년 | 60개월 |
§§ 3212.86–.88의 COVID-19 추정은 2024년 1월 1일에 만료되었고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요건이 되는 근무 만 1년마다 역월(calendar month)로 3개월이며, 대상 직무에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20년을 근무하면 60개월 전부가 나오고, 암 추정의 120개월 상한을 채우려면 40년이 필요합니다.
암 — 걸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추정
§ 3212.1을 다른 추정과 구별하는 점이 두 가지 있고, 둘 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첫째, 10년 연장입니다. 근무 1년당 3개월씩, 60개월이 아니라 120개월까지입니다. 소방관으로 평생 일하고 퇴직한 지 몇 년 만에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사건 전부입니다.
둘째, 덜 알려진 점 — 반박 기준이 훨씬 좁습니다 이 계열의 추정 대부분은 “controverted by other evidence” — 다른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암 추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의 원발 부위가 확인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본인이 노출을 입증한 발암물질이 그 암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conjunctive). 피고 측은 둘 다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한 요소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
노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applicant)에게 있습니다 — 근무 중에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국제암연구소, IARC)가 인정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노출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는 추정이 채워 줍니다.
IARC 문제, 솔직하게
2022년 7월 IARC는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노출을 Group 1(1군) 인체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를 § 3212.1의 노출 요건에 적용하면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적용한 캘리포니아 판결을 찾지 못했고, 정리된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의 암 청구라면 어느 사건에서든 제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더 오래 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 3212.1 암 부상이라면, 임시장해는 통상의 104주가 아니라 보상 대상 240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일반 규칙과 달리 그 240주는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5년 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4656(d), SB 1127로 추가).
PTSD — § 3212.15
요건: 현행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른 PTSD 진단, 그리고 6개월의 고용 기간입니다. 이 6개월은 연속일 필요가 없고, 부상이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업무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대상 — 여섯 개 직군
- 현역 소방 인력 — 공공 및 시(municipal) 소방서, UC와 CSU, CAL FIRE, 카운티 산림 부서.
- 연방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시설 소방관.
- NASA 시설 소방관
- State Fire Marshal(주 소방국장)이 훈련하고 인증한 FAA Part 139 상업공항 소방관(2026년 1월 1일 이후 부상부터 추가).
- 실제로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Penal Code §§ 830.1, 830.2, 830.32, 830.37, 830.5, 830.55의 경찰관.
- OES 소방·구조 조정관
실무상 결정적인 점: 해당된다면 추정을 주장하십시오. 추정은 주된 원인(predominant cause) 기준을 대신합니다. § 3212.15가 요구하는 것은 근무 중에 발생하거나 나타난 PTSD 진단뿐이고,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는 § 3208.3(b)(1)의 “모든 원인을 합친 것 가운데 주된” 기준을 여기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Delgado v. County of Ventura, 산재보상항소위원회 패널 결정, 2023). § 3208.3(h)의 선의의 인사 조치(good-faith personnel action) 항변까지 막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 3208.3을 언급하지 않고, 법은 적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선의의 인사 조치가 상당한 원인이 된 정신적 부상에 대해 “이 편에 따른” 보상을 금지합니다. 2024년에 한 산재보상 판사WCJ 산재보상 판사(Workers’ Compensation Judge). 본인 사건을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없습니다.가 보안관 부서 경사의 추정 PTSD 청구에 이 항변을 적용했고(Ball v. County of Sacramento —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재심을 허가), 2025년에 산재보상항소위원회는 추정이 성립하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없으면 이 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Nunez v. City of Ventura). 패널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PTSD가 징계, 조사, 전보 같은 조치 뒤에 생겼다면 고용주가 이 항변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십시오. 이 조문은 2029년 1월 1일에 일몰합니다. 전에도 연장된 적이 있고, 2027–2028년에 다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황 접수 요원(dispatcher)에 관해서: 이 추정이 최근 dispatcher와 통신 요원(telecommunicator)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한 제정 법률을 찾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2월자로 된, PTSD를 연구하자는 주(州) 위원회의 제안이 있을 뿐입니다. dispatcher 추정을 현행법으로 믿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것
2025년 10월에 서명된 두 법률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 시행되었습니다.
SB 230 (CH. 404, STATS. 2025)
추정 조문 일곱 개 — §§ 3212, 3212.1, 3212.6, 3212.8, 3212.85, 3212.9, 3212.15 — 를 개정해 새 대상 범주 세 개를 추가했습니다. 연방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DoD 시설 소방관, NASA 시설 소방관, 그리고 FAA가 Part 139에 따라 규제하는 상업공항에 소방 업무를 제공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LAX, Ontario, Long Beach, John Wayne 공항의 소방관은 이제 암, PTSD, 폐렴, 결핵, 수막염, 혈액매개 질환, 생화학 물질 노출 추정의 대상입니다.
AB 1125 (CH. 291, STATS. 2025)
§ 3212.2를 개정해,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에 고용된 Penal Code § 830.38의 경찰관에게까지 심장 질환 추정을 넓혔습니다.
사건의 경제학을 바꾸는 두 가지 규칙
90일이 아니라 75일인 거부 기한
SB 1127로 추가된 §§ 3212–3212.85 및 3212.9–3213.2에 해당하는 청구는 청구 서식이 제출된 날로부터 통상의 90일이 아니라 75일 안에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은 기간이 닫힌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5배 제재
추정 청구에서 책임이 불합리하게 거부된 경우 제재금은 불합리하게 지연된 급여의 5배, 최대 $50,000입니다 — § 5814의 통상적인 25%, 상한 $10,000 대신입니다. 조문은 첫 문구에서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Notwithstanding Section 5814…” — § 5814에도 불구하고.
SB 1127의 두 조항은 같은 조문 범위를 다루지 않고, 그 차이는 조문 문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 5402(b)(2)는 “Sections 3212 to 3212.85, inclusive, and Sections 3212.9 to 3213.2, inclusive”에 미칩니다 — COVID-19 추정을 비켜 가도록 두 조각으로 쓴 범위입니다. § 5414.3은 “Sections 3212 to 3213.2, inclusive”에 미칩니다 — 끊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 3212.86–3212.88에 따른 청구에는 75일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조문들이 정한 30일 또는 45일의 기한이 적용되었는데도, 5배 제재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 조문은 2024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이 문제는 그 기간에 생겨 아직 열려 있는 청구에만 해당합니다. 그런 청구가 있다면 제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합쳐지면, 추정 청구를 잘못 다룬 보험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알아 둘 가치가 있고, 협상에서 소리 내어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임금 계속 지급: Labor Code § 4850
자격을 갖춘 공공안전 인력은 임시장해 대신 최대 1년간 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임시장해를 대신해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 4850 자체는 세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주당 $1,764.11 상한이 있는 임금의 3분의 2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급여이고, 자격은 본인의 구체적인 고용주와 직군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이 조문이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고용주가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해서입니다.
장애 퇴직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자이거나 시·카운티 퇴직연금 제도에 속해 있다면, 업무상 장애 퇴직(industrial disability retirement)은 산재보상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기준도, 의학적 증거도, 일정도 따로 있습니다.
두 절차는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 한쪽에서 쌓은 의료 기록이 다른 쪽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 사건에서 내린 결정이 퇴직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염두에 두고 다뤄야 하며, 서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분야 중 하나이고, 공공안전 사건의 실제 가치 가운데 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제 질병이 업무에서 왔다는 것을 그래도 제가 증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추정의 핵심입니다. 본인이 대상 직군에 속하고 근무 기간 요건이 있다면 그것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되고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3년 전에 퇴직했는데 이제 막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까?
아마 늦지 않았습니다. 암 추정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근무 만 1년당 3개월씩 연장됩니다. 20년을 근무했다면 5년이 나오고, 10년 전부를 채우려면 40년이 필요합니다.
추정을 깰 수 있습니까?
반박할 수 있는 추정입니다. 그러나 특히 암의 경우, 반박하려면 원발 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과 본인이 입증한 발암물질 노출이 그 암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의 기준보다 훨씬 어려운 기준입니다.
전부터 있던 질환 때문에 청구가 무너집니까?
조문은 대상 질병을 그 질병이 발생하거나 나타나기 전에 있던 질병의 탓으로 결코 돌릴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 방어 논리를 막으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dispatcher입니다. PTSD도 대상이 됩니까?
2026년 8월 현재 저희는 § 3212.15 추정을 dispatcher에게 넓힌 제정 법률을 찾지 못했습니다. PTSD 청구는 § 3208.3의 통상 규칙으로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더 어려울 뿐입니다.
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였습니까?
추정 청구라면 90일이 아니라 75일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거부에는 지연된 급여의 최대 5배, 상한 $50,000의 제재가 따릅니다.
산재 사건이 장애 퇴직에 영향을 줍니까?
예, 양쪽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별개의 절차이고, 서로 조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Labor Code § 3212§ 3212.1§ 3212.2§§ 3212.3–3212.12§ 3212.15§ 3213§ 3213.2§ 4656§ 4850§ 5402§ 5414.3SB 230 (Ch. 404, Stats. 2025)AB 1125 (Ch. 291, Stats. 2025)SB 1127 (Stats. 2022, ch. 835)CHSWC PTSD 연구 제안, 2025년 12월IRC § 104(a)(1).
Labor Code § 3208.3Delgado v. County of Ventura (WCAB panel, Nov. 21, 2023, ADJ13410693)Ball v. County of Sacramento (WCAB panel, Aug. 12, 2024, ADJ16839738 — 재심 허가)Nunez v. City of Ventura (WCAB panel, Aug. 25, 2025, ADJ18593806)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public-safety-presumption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