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받는 질문

“업무상 부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대개는 안 됩니다. 산재보상이 일반적으로 본인 고용주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예외는 좁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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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대개는 안 됩니다. 산재보상이 일반적으로 본인 고용주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Labor Code는 산재보상 보험이 없던 고용주를 포함해 몇 가지 좁은 예외를 두고 있고, 이 원칙은 부상을 일으킨 다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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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들리는 것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아래에서 원칙, 본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소송 없이 고용주로부터 더 받아 내는 두 가지 방법, 소송할 수 있는 상대, 그리고 산재보상이 아니라 고용법(employment law)에 속하는 청구를 다룹니다.

원칙: 고용주에 대한 구제 수단은 산재보상입니다

산재보상은 누구 잘못이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급여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실수가 청구를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대가가 소송입니다. 그 대신 산재보상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배타적 구제배타적 구제 산재보상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유일한 청구입니다. 다른 누구를 상대로 한 유일한 청구는 아닙니다. 수단(exclusive remedy)입니다(§§ 3600(a) 및 3602). 잘못을 증명하지 않고도 치료와 장해 급여를 받습니다. 소송이 지급할 수 있는 더 넓은 손해배상은 포기합니다. 산재보상은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WC)은 한 줄로 말합니다. “You can’t sue your employer for a job injury (in most cases).” — 업무상 부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적용 법률을 정리한 자체 목록에서 예외를 Labor Code §§ 3602, 3706 및 4558로 들고 있습니다.

본인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경우

예외는 좁습니다.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중 하나, 또는 다음 절의 무보험 고용주 규칙을 짚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 요건
고의의 물리적 폭행 — § 3602(b)(1) 고용주의 고의의 물리적 폭행. 괴롭힘(harassment)과 감독 과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적 은폐 — § 3602(b)(2) 고용주가 본인이 다친 것을 알면서 본인에게 숨겼고, 그 결과 부상이 악화된 경우. 회수는 악화로 인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고용주가 만들어 판 제품 — § 3602(b)(3) 고용주가 제조해 독립된 제3자에게 팔거나 넘겼고, 그것이 제3자를 거쳐 본인에게 돌아온 경우. 사내에서만 쓰인 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떼어졌거나 없는 파워 프레스 방호장치 — § 4558 고용주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가능성을 만든다고 알려진 조건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승인하여, 파워 프레스의 작동점 방호장치(point-of-operation guard)를 알면서 떼어 냈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폭행은 고용주의 폭행을 뜻합니다. 고객이나 동료에게 공격당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쳤습니다. · 동료에게 다쳤습니다.

은폐는 대개 노출 사건에서 문제 됩니다 — 고용주가 의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묵혀 둔 경우입니다. 화학물질 노출.

파워 프레스 예외는 읽히는 것보다 엄격합니다. “Specifically authorized”(구체적으로 승인)는 부상 전에 내려진 적극적 지시를 뜻합니다. 방호장치가 떼어진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감독자는 아무것도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조문은 제조사가 방호장치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다는 증명도 요구합니다.

기계에 다쳤다면, 그 기계와 설명서와 구매 서류를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 기록이 이런 사건을 결정하고, 바로 그 기록이 버려집니다. 안전 방호장치가 없었습니다.

더 넓은 예외: 무보험 고용주

고용주가 산재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은 민사 법원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산재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DWC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You can also sue your uninsured employers in a legal action apart from the workers’ compensation case, in Superior Court.” — 산재보상 사건과 별도의 소송으로, Superior Court(상급법원)에서 무보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그 소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울입니다. 부상은 고용주의 과실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반박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는 기여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위험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동료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불법으로 보험 없이 있던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UEBTF 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고용주가 불법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가 산재보상 급여를 지급합니다. 둘은 대개 함께 진행합니다. 보험을 건너뛴 고용주에게는 받아 낼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절차는 까다롭고, 이런 청구가 실패하는 지점은 고용주에 대한 송달(service)입니다. 고용주에게 보험이 없을 때.

소송은 아니지만 고용주로부터 더 받는 것: § 4553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이며,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냅니다. 12개월.는 본인의 보상을 2분의 1만큼 올립니다. Labor Code § 4553: “The amount of compensation otherwise recoverable shall be increased one-half, together with costs and expenses not to exceed two hundred fifty dollars ($250),” — 달리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2분의 1 증액되며, 여기에 $250를 넘지 않는 비용과 경비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 부상이 고용주, 관리 대표자, 조합(partnership)의 파트너나 총감독(general superintendent), 또는 법인의 임원, 관리 책임자나 총감독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생긴 경우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아니라 본인 산재보상 사건 안의 신청(petition)입니다. DWC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고, “must be filed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injury” —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 고 안내합니다.

고용주가 직접 냅니다. 법은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을 금지합니다.

기준은 높습니다. 2024년의 한 결정에서 산재보상항소위원회는 선도적 판례라고 부른 Mercer-Fraser Co. v. Industrial Accident Com. (1953) 40 Cal.2d 102의 정의를 인용했습니다. “necessarily involves deliberate, intentional or wanton conduct in doing or omitting to perform acts, with the knowledge or appreciation of the fact, on the part of the culpable person, that danger is likely to result therefrom.” — 책임 있는 사람이 그로부터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거나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에 있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부주의로는 부족합니다. 이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청구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 132a

법은 근로자가 청구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의사를 알렸다는 이유로, 또는 등급, 재정(award), 합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하는 것을 경범죄(misdemeanor)로 정합니다.

제공하는 것: 보상을 2분의 1만큼 올리되 상한은 $10,000, 여기에 최대 $250의 비용, 복직, 그리고 잃은 임금과 근로 급여(work benefits)의 보전입니다. 청구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제기하고, 기한은 차별 행위 또는 해고로부터 1년입니다.

그 상한 때문에 § 132a는 종종 더 작은 청구가 됩니다. 산재보상 중에 해고될 수 있습니까? · 보복.

괴롭힘, 차별, 부당 해고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것들은 산재보상 청구가 아니라 고용법 청구입니다. 괴롭힘, 캘리포니아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공정 고용 및 주거법, FEHA)에 따른 차별, 그리고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는 다른 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제기하며, 그 나름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산재보상 기한과 같지 않습니다.

FEHA 청구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아니라 Civil Rights Department(민권국)에 대한 행정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 132a 신청은 그 청구들을 대신하지 않고, 산재보상 제도 안의 누구도 그 기한을 본인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될 수 있다면, 신속히, 그 나름의 일정에 따라 검토받으십시오. 복직과 FEHA.

고용주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기

배타적 구제 수단 원칙은 본인 고용주를 보호합니다. 다른 누구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 현장의 다른 하청업체, 다친 장소의 소유자, 기계나 제품의 제조사. 이들 가운데 누구든 본인의 산재보상 청구와 나란히 진행되는 민사 사건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산재보상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지급합니다 —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해서. 그 대가는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수하면 고용주나 그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한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상환 청구권)과 장래 급여에 대한 공제권(credit)을 갖되, 회수에 든 비용의 자기 몫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서로를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한에 주의하십시오. 시, 카운티, 교통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정부 청구(government claim)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고, 그때는 산재 사건이 막 시작되는 무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청구. · 건설 현장.

자주 받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산재보상이 고용주에 대한 배타적 구제 수단입니다. 예외는 고용주의 고의의 물리적 폭행, 부상을 악화시킨 사기적 은폐, 고용주가 만들어 판 제품, 파워 프레스 방호장치 예외, 그리고 산재보상 보험이 없는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에게 보험이 없었습니다. 소송할 수 있습니까?

법은 민사 소송을 허용하고, 법은 과실을 추정하며 기여 과실, 위험 인수, 동료 근로자 항변을 막습니다.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는 급여로 가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는 소송입니까?

아닙니다. 본인 산재보상 사건 안의 신청으로, 보상을 2분의 1만큼 올립니다. 부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소송할 수 있습니까?

괴롭힘은 고용법 청구로, 별개의 법에 따라 그 나름의 기한을 두고 다루어집니다. 그것만으로는 § 3602(b)(1)이 요구하는 고의의 물리적 폭행이 아닙니다.

산재 청구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예. 둘은 별개의 규칙을 따르는 별개의 절차이고, 관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출처

Labor Code § 132a§ 3600(a)§ 3602§ 3706§ 3708§ 4553§ 4558Insurance Code § 11661Mercer-Fraser Co. v. Industrial Accident Com. (1953) 40 Cal.2d 102Nihipali v. Epic Care (WCAB panel decision, 2024년 6월 11일)DWC, Workers’ Compensation in California: A Guidebook for Injured Workers(1장; 부록 A)DWC Information & Assistance guide 8, How to file a serious & willful misconduct petition(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신청을 제출하는 방법)DWC Information & Assistance guide 16, How to file a claim with the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에 청구하는 방법).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i-sue-my-employer/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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