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사무소

Riverside County

Riverside WCAB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기록하고, 수용 한도에 차면 동행인은 푸드코트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물류, 그 둘에 적용되는 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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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506,824명(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1월 1일), 산재보상 지역 사무소 한 곳,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농장의 밭까지 이어지는 일. 청구도 그 일을 따라갑니다. 들기와 운전, 더위, 농약, 그리고 먼지입니다.

내 사건을 심리하는 사무소

Riverside — 3737 Main Street, Suite 300, (951) 782-4269.

보안 데스크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 일행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 그리고 지역 사무소 층이 수용 한도에 차면, 일행은 본인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1층 푸드코트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가 아니라 늘 있는 일입니다. 일찍 도착하십시오.

주차: 시내 미터와 시영 주차장, Market Street 주차 건물 — 처음 90분 무료 — 재판에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Metrolink Riverside Line을 타고 약 1마일 떨어진 Downtown Riverside 역에서 내립니다.

Riverside County에는 지역 사무소가 한 곳뿐이고, San Bernardino County와 같은 대도시권에 속합니다. Labor Code § 5501.5(a)에 따라 사건은 본인이 사는 카운티, 부상이 일어난 카운티 —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사건이라면 마지막 유해 노출(last injurious exposure)이 있었던 곳 — 에서, 또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주된 사무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있는 카운티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카운티를 고르면 고용주는 30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Perris에 살면서 San Bernardino County의 Rialto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다친 근로자는 두 카운티 중 어느 쪽에서든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WC)의 우편번호 검색 도구는 어느 주소를 보통 어느 사무소가 담당하는지 알려 줍니다.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 규칙이 아닙니다 — 법은 카운티를 기준으로 합니다.

Riverside에서 보내는 심리 하루. 로비는 오전 8시에 열립니다. 심리는 오전 8시 30분~정오, 오후 1시 30분~5시 두 차례로 진행되고, 사건은 차례대로 호명됩니다 — 반나절을 잡으시고, 재판이라면 하루를 잡으십시오. 대면 서류 제출은 3층 서기과(clerk’s office)에서 합니다. 대부분의 conference는 이제 화상으로 열립니다 — 링크는 심리 통지서에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 신속 심리(expedited hearing), walk-through는 대면입니다. Riverside 사무소 자세히 보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American Community Survey(미국 지역사회 조사, 2020–2024)는 Riverside County의 취업 주민을 1,113,874명으로 셉니다.

취업 주민의 업종근로자 수비율
의료 및 사회복지142,36312.8%
건설102,0849.2%
운송 및 창고77,7497.0%

비교하자면, San Bernardino County에서는 운송 및 창고업이 취업 주민의 11.0%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미국 노동통계국, BLS)는 이 카운티의 일자리를 847,900개로 집계했습니다 — 2026년 3월 기준, 1년 사이 0.9% 증가. Riverside와 San Bernardino는 같은 대도시권이어서 BLS의 대도시권 업종별 수치는 두 카운티를 함께 다룹니다. 여기 실린 수치는 Riverside County만의 것입니다.

이 카운티의 일이 남기는 것

내륙 물류와 농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경제가 있는 카운티이고, 청구도 그 선을 따라 갈라집니다.

창고와 물류센터 · 트럭·배송 운전 · 인력 파견 근무 — 그리고 § 2810.3은 파견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사용사업주(client employer)도 책임을 함께 지게 합니다.

건설 · 의료 · 카지노와 게임업 — 이 경우에는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원주민 부족(tribal) 관할권 문제부터 답을 내야 합니다.

2024년에 Riverside County의 고용주와 보험사는 업무상 부상 최초 보고서(first report of occupational injury) 40,203건을 제출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전체의 5.92%입니다(DWC, Workers’ Compensation Information System). 이것은 보고서이지 소송이 아니며, 대부분은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위와 농약

이곳의 야외 작업에는 8 CCR § 3395가 적용됩니다 — 80°F 이상에서 그늘, 95°F에서 고온 절차, 그리고 농업, 건설, 조경이 명시된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실내 포장과 창고 작업은 2024년 7월 23일부터 § 3396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내에서는 § 3396이 82°F부터 적용되며 직원이 있는 곳이 기준이고, 온도나 열지수(heat index)가 87°F에 이르면 모든 요건이 적용됩니다. Cal/OSHA(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의 2026년 7월 21일 폭염 경고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남부 캘리포니아 6개 카운티 가운데 Riverside County를 꼽았고, 7월 22~27일에는 화씨 세 자릿수 기온이 예보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온열 질환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AB 1336은 2025년 10월 13일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인과관계는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규정 위반은 강력한 증거이고,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고 받는 급여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 4553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12개월입니다. 방법.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농약 사용 보고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 무엇을, 어디에, 언제 뿌렸는지에 대한 공공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출 청구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증거입니다. 화학물질 노출.

주 정부의 농약 질환 집계: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캘리포니아 농약규제국)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3년 보고서는 Riverside County의 질환 52건을 농약 노출과 연결합니다 — 업무상과 업무 외를 합친 수치이고, 카운티별로는 둘을 나누지 않습니다. 주 전체로는 1,027건 중 440건이 일하다 생겼고, 그 440건 가운데 농업 노출이 271건이었습니다.

밸리열(valley fever)

밸리열(valley fever, coccidioidomycosis)은 흙 속에 사는 곰팡이로 생기는 폐 감염이고, 먼지와 함께 들이마셔 걸립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CDPH)는 2024년 Riverside County에서 확진 465건을 집계했고, 주 전체로는 12,444건이었습니다(연말 보고서, 확진 사례만).

CDPH는 건설 근로자와 그 밖의 야외 근로자, 특히 땅을 파거나 흙을 건드리는 사람, 중장비를 다루는 사람,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며 — 그 가운데 농업 작업도 꼽습니다. 일하다 그렇게 걸린 감염은 직업병 청구이고, § 5412의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 처음으로 장해가 생겼고, 그것이 일 때문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 — 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상일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언어

Riverside County에서는 5세 이상 주민의 35.0%가 집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8,374명이 한국어를 쓰며, 14.6%는 영어를 “아주 잘”(very well) 하지 못합니다(American Community Survey, 2020–2024).

통역인을 무료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에서,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검진에서, deposition에서, 심리에서. 심리에서는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가 없다면 피고 측이 통역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역 받을 권리.

체류 신분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iverside County의 무료 도움

Information & Assistance(정보·지원), Riverside: (951) 782-4347. 질문, 서식, 청구 단계에 관한 무료 도움입니다. I&AI&A 정보·지원 담당관(Information & Assistance officer). 모든 지역 사무소에서 질문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담당관은 본인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받아들여진 청구에서 절차 문제가 생겼다면, 처음 전화하기에 알맞은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Disability Evaluation UnitDEU 장해 평가부(Disability Evaluation Unit). 의료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식 등급을 산출합니다.(장해 평가부), Riverside: (951) 782-4345. 의료 보고서의 소견이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등급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Cal/OSHA, Riverside 지역 사무소: 3737 Main St., Suite 201 — 같은 건물입니다 — (951) 410-4250. Cal/OSHA는 작업장 안전을 단속하고, 급여는 DWC가 결정합니다. 위험한 작업과 본인의 권리.

DWC의 다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워크숍은 Zoom으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영어는 매달 첫째 금요일, 스페인어는 셋째 금요일입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할 일

  • 치료를 받으시고, 일하다 생긴 일이라고 말하십시오. 더위나 살포된 약품 때문에 아팠다면 그렇게 말하고, 어디서 언제였는지도 말하십시오 — 어느 밭, 어떤 작물, 어느 건물이었는지.
  • 고용주에게 글로 알리십시오 —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 그리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DWC-1DWC-1 청구서 양식입니다. 제출하면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가 시작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시고 날짜의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그 날짜부터 90일 기한이 시작되고, 고용주가 결정하는 동안 $10,000까지 치료를 승인할 의무가 생깁니다.
  • 본인이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 모두 — 적어 두십시오. 파견업체나 노무 도급업자(labor contractor), 본인이 하던 일의 주인인 창고나 재배업자, 그리고 감독자입니다. 도급업자의 근로자를 쓰는 회사는 산재보상 보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 원주민 부족 카지노에서 일하신다면,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관할권 문제의 답부터 받으십시오. 카지노·게임업 청구.

처음 72시간,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한

무엇을언제
고용주에게 알리기부상으로부터 30일
고용주가 청구서를 줌부상을 알게 된 뒤 영업일 1일
거부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으로 추정청구서를 제출한 뒤 90일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제출일반적으로 부상일 또는 마지막 급여 제공일로부터 1년
새로운 추가 장해를 이유로 사건 재개부상일로부터 5년

누적 외상 청구나 밸리열 같은 직업병이라면, 부상일은 § 5412의 날짜이고 — 기한은 거기서부터 흐릅니다. 본인의 날짜로부터 센 모든 기한.

자주 받는 질문

Riverside County 사건은 어느 사무소에서 심리합니까?

Riverside, 3737 Main Street, Suite 300 — (951) 782-4269. 카운티 안의 유일한 지역 사무소입니다.

누가 같이 가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일행 모두가 서명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여야 하며 — 사무소 층이 수용 한도에 차 있으면, 본인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1층 푸드코트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법원에 데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Riverside County에 살지만 San Bernardino County에서 일합니다. 제 사건은 어디에서 심리합니까?

어느 카운티의 사무소에서든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사는 카운티나 다친 카운티를 허용합니다. 대면 심리는 선택된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원주민 부족 카지노에서 일합니다. 주 산재보상 청구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그리고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부족 관할권 문제의 답부터 내야 합니다.

Cal/OSHA가 법원 건물 안에 있습니까?

예 — Suite 201, (951) 410-4250. Cal/OSHA는 위험한 작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 급여는 DWC가 다룹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어느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는 Los Angeles에 있으며,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산재보상항소위원회 지역 사무소에 출석합니다. 관할은 정해집니다: 신청서는 다친 근로자가 사는 카운티, 부상이 일어난 카운티, 또는 근로자의 변호사가 주된 사무소를 둔 카운티에 제출하며, 선택한 관할에 대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변호사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에는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주소, 주차 요금, 지역 관행은 바뀝니다 — 가시기 전에 DWC 디렉터리와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출처

DWC 사무소 위치 — 주 전체 지역 사무소 23곳, § 5501.5에 따른 관할, DWC 검색 도구는 우편번호를 사무소에 연결합니다. DWC Information Services Center 1-800-736-7401저희의 남부 캘리포니아 WCAB 사무소 안내§ 5501.5(b)§ 4600(g)

인구: 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e, E-1 추계, 2026년 1월 1일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20–2024 5년 자료, 표 C24030(취업 주민의 업종: Riverside, San Bernardino)과 C16001(집에서 쓰는 언어). 비율과 백분율은 저희가 계산했습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unty Employment and Wages in California — First Quarter 2026과 Riverside-San Bernardino-Ontario Economy at a Glance

더위: DIR News Release 2026-58(2026년 7월 폭염 주의보)8 CCR § 3395와 § 3396AB 1336(2025), 2025년 10월 13일 거부권 행사농약: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Pesticide Illness Surveillance Program, 2023

밸리열: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24년 연말 카운티별 사례 수(확진 사례)CDPH Occupational Health Branch, 업무 관련 밸리열CDPH 보도자료 NR25-010(농업 작업을 포함한 야외 작업)

Labor Code § 2810.3§ 4553§ 4600(f), (g)§ 5400§ 5401§ 5402(b), (c)§ 5405§ 5410§ 5412§ 5501.5§ 5710(b)(5)§ 5811(b)(2)8 CCR § 9795.3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riverside-county/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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