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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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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전에 관한 조언 대부분은 요령의 나열입니다. 이것은 권리의 나열이고, 하나하나에 조문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서면 안전 프로그램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Labor Code § 6401.7(a):

"Every employer shall establish, implement, and maintain an effective injury prevention program." (모든 고용주는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시행·유지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입니다. 규모가 큰 곳만도, 위험한 업종만도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 6401.7(d)에 따라 서면이어야 하고, § 6401.7(a)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 책임자
  • 정기 점검 일정을 포함한 위험 요인 확인 체계
  •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적시에 시정하는 방법
  • 교육
  • 직원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업장의 위험을 회사에 알리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소통 체계
  • 직원이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체계
  • § 6401.9에 부합하는 작업장 폭력 예방 계획

이를 시행하는 규정인 8 CCR § 3203에 오늘 바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5 영업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 3203(a)는 요청으로부터 "within five business days"(5 영업일 이내) 직원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조사하는 절차, 그리고 점검과 교육 기록을 최소 1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점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본인의 부상이 조사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 점을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그리고 § 4553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청원과 제3자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실재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Labor Code § 6311:

"No employee shall be laid off or discharged for refusing to perform work in the performance of which this code … will be violated, where the violation would create a real and apparent hazard to the employee or their fellow employees." (그 수행이 본 법전을 위반하게 되고 그 위반이 해당 직원 또는 동료 직원에게 실재하고 명백한 위험을 만들어 내는 작업의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일시해고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시해고나 해고를 당했다면, § 6311은 "그 일시해고 또는 해고의 결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한 소권"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위험합니다"보다 좁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법전, 산업안전 기준, 또는 안전 명령을 위반할 것, 그리고 그 위반이 실재하고 명백한 위험을 만들 것.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 어떤 규정을 어기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말하고, 작업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 전에 말하십시오. "저 그거 안 합니다" 는 거부입니다. "프레스에 방호덮개가 없고 § 4558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는 § 6311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Labor Code § 6310(a)는 다음을 보호합니다:

  • Cal/OSHA, 정부 기관, 회사, 또는 본인의 대리인에게 안전이나 보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 직원 안전 권리에 관한 절차를 제기하거나 증언하는 것
  • 산업보건안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을 신고하는 것, 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 6310(b)는 진정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차별받은 직원에게 "reinstatement and reimbursement for lost wages and work benefits"(복직과 일실임금·복리후생의 보전)을 부여하고, 고용주의 고의적인 재고용 또는 복직 거부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 6310(c)는 가족에게까지 미칩니다. 고용주는 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도 보복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1년입니다. Labor Code § 98.7(a)(1) — Labor Commissioner에 대한 신고는 "within one year after the occurrence of the violation"(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부상일이 아니라 보복이 있었던 날부터 갑니다.

그리고 § 132a는 청구를 했다는 이유의 차별에 대해 산재보상 제도 안에 따로 마련된 구제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조문이 아니고 기한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보복과 § 132a.

피로와 반복 작업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8 CCR § 5110은 고용주에게 반복 동작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 그런데 발동 요건이 좁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1. 한 명을 넘는 직원이 부상당했을 것
  2. 그 부상이 반복적인 업무·공정·작업에 의해 주로(50% 이상) 야기되었을 것
  3. 그 직원들이 같은 반복 작업을 수행했을 것
  4. 부상이 근골격계 부상이고, 면허 있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단했을 것
  5. 최근 12개월 이내에 보고되었을 것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은 "한 명을 넘는"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한 명은 § 5110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같은 라인의 두 명은 발동시킵니다. 따라서 동료도 같은 것을 신고했는지가 알아 둘 가치가 있는 사실이고, 그것은 § 3203 기록 — 요청하실 수 있는 그 기록 — 안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에는 작업장 평가, 그리고 공학적 또는 관리적 통제를 통한 노출 관리 — 규정이 직접 예로 드는 것이 "job rotation, work breaks"(작업 순환, 휴식 시간)입니다 — 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로와 교대근무. · 누적 외상.

이 중 어느 것도 체류 신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Labor Code § 3351은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포함하고, § 1171.5는 신분과 무관하게 주의 노동·고용 보호를 적용합니다. 체류 신분과 산재보상.

이번 주에 하실 일

재해·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5 영업일, 8 CCR § 3203(a). 요청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위험 요소, 그것이 어기는 규정,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이름, 날짜, 정확한 표현.

시정되기 전에 그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 신고한 다음 날 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이지만 증거를 없앱니다.

그 일로 징계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98.7(a)(1)에 따라 위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다치셨다면 신고하고 DWC-1을 제출하십시오. 안전 신고와 산재 청구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처음 72시간.

자주 받는 질문

안전하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Labor Code § 6311은 그 작업이 법전이나 안전 명령을 위반하고 그리고 그 위반이 실재하고 명백한 위험을 만드는 경우의 거부를 보호합니다. 불편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 어겨지고 있는지를 말하십시오.

Cal/OSHA에 신고했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Labor Code § 6310(a)는 Cal/OSHA, 정부 기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합니다. § 6310(b)는 복직과 일실임금을 부여하고, 고의적인 복직 거부는 경범죄입니다.

회사에 먼저 말해야 합니까?

§ 6310(a)는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Division에 대한 것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것을 보호합니다. 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 98.7(a)(1)에 따라 Labor Commissioner에 신고하는 기한은 1년이고, 보복이 있었던 날부터 갑니다.

회사가 서면 안전 프로그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Labor Code § 6401.7(a)와 8 CCR § 3203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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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bor Code § 98.7 · § 132a · § 1171.5 · § 3351 · § 4553 · § 4558 · § 6310 · § 6311 · § 6401.7 · 8 CCR § 3203 · 8 CCR § 5110 · Cal/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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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unsafe-work/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