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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확인
아래 아홉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모두 이 날짜에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의 공식 사무소 디렉터리와 대조했습니다. 아홉 곳 모두 일치했습니다. 정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통과했든 실패했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누군가 심리에 출석하려고 의지하는 페이지에 법원 주소를 틀리게 적는 것은, 이 사이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를 한 번도 알리지 않는다면 “분기마다 확인합니다”라는 말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저희의 확인 기록.
주소는 쉬운 부분입니다.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문을 통과하려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한지, 먹을 데가 있는지,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도착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하나하나를 사무소별로 다룹니다.
가기 전에 알아 둘 네 가지.
1. Long Beach는 Oceangate에 있지 않습니다. 1500 Hughes Way, Suite C203입니다. 옛 주소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 Marina del Rey는 Mindanao Way에 있지 않습니다. 4720 Lincoln Blvd입니다. Mindanao Way는 여분 주차장이고, 아마 그래서 착오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3. 대부분의 conference는 이제 원격입니다. 2025년 3월 3일부터 status conference,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MSC 의무 합의 기일(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 증거개시(discovery)도 여기서 종결됩니다.(의무 합의 기일, 이하 MSC), priority conference,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 conference는 CourtCall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lien trial, 신속 심리는 대면입니다.
4. Walk-through는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 2022년 9월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의 가상 walk-through는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에 합의를 온라인으로 walk-through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무소
Los Angeles
320 W. 4th Street, 9th Floor, Los Angeles, CA 90013
Junipero Serra State Office Building
(213) 576-7335LAO@dir.ca.gov
주차: 노상 주차는 자리가 적고 단속이 심합니다. 유료 주차장은 하루 $5~$14이고, 건물에 붙어 있는 주차장은 대략 $13입니다. 대중교통: Metro B/D Line(Red/Purple)을 타고 Pershing Square에서 내려 4th Street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보안: 전체 사무소 중 가장 엄격합니다 —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색이 있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규칙: 9층에서는 병에 든 물 외에 음식, 껌, 음료가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산재보상 법원입니다.
Van Nuys
6150 Van Nuys Blvd, Suite 105, Van Nuys, CA 91401 (818) 901-5367 · VNO@dir.ca.gov
주차: 주 청사 주차 건물 하루 $9(자리가 적습니다), 최대 10시간까지 되는 Calvert Street의 미터 주차(DIR 기준 하루 $10). 건물 근처 노상 미터는 최대 2시간이라 재판이나 신속 심리에는 부족합니다. 대중교통: Metro G Line(Orange) — Van Nuys 역은 2027년까지 폐쇄되므로 Van Nuys Blvd와 Oxnard Street의 임시 정류장을 이용하십시오. 서류 제출: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합니다.
Marina del Rey
4720 Lincoln Blvd, 2nd Floor, Marina del Rey, CA 90292 (310) 482-3820 · MDR@dir.ca.gov
주차: 건물 내 하루 $15.50 — 그리고 소매 구역 전용 자리에는 세우지 마십시오. 더 싼 선택: Mindanao Way의 Marina 주차장 4번, 하루 $6~$8. 대중교통: Metro 버스만 있습니다. 철도는 없습니다.
Long Beach
1500 Hughes Way, Suite C203, Long Beach, CA 90810 (562) 590-5001 · LBO@dir.ca.gov
주차: 무료, 정문 경비 초소를 통해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Long Beach Transit. 식사: 같은 부지의 옆 건물 Building Pod B에 카페가 있습니다.
Pomona
732 Corporate Center Drive, Pomona, CA 91768 (909) 623-4301 · Pom@dir.ca.gov
주차: 무료 — 다만 표시가 없는 자리 또는 “RESERVED FOR 732”라고 적힌 자리에만 세워야 합니다. 다른 지정 자리는 견인 대상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Foothill Transit. 식사: 걸어갈 거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Temple Avenue와 Pomona Boulevard 쪽입니다. 먼저 드시고 오십시오.
Santa Ana
2 MacArthur Place, Suite 600, Santa Ana, CA 92707 (714) 558-4121 · ANA@dir.ca.gov
주차: 하루 $18까지 — 남부 캘리포니아 사무소 중 가장 비쌉니다. 3 MacArthur Place와 근처 DoubleTree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Metrolink 역이 약 4마일 떨어져 있어 걸어갈 수 없습니다. OCTA 버스가 이 지역을 지납니다. 식사: 안뜰 건너 1 MacArthur Place에 야외석이 있는 카페가 있고, Hutton Center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대기실과 심리실에서는 음식과 음료가 금지됩니다.
Anaheim
1065 N. Link, Suite 170, Anaheim, CA 92806 (714) 414-1800 · Ahm@dir.ca.gov
주차: 무료이고 자리도 넉넉합니다, 건물 양쪽에 있습니다. 지정석, Metrolink 전용, 관리사무소 자리는 쓰지 마십시오. 대중교통: 전체 사무소 중 대중교통이 가장 좋은 곳의 하나입니다 — Metrolink Inland Empire–Orange County Line의 Anaheim Canyon 역이 건물 바로 뒤에 있습니다. 보안: Suite 170의 정면 카운터에서 접수합니다. 식사: Taco Bell, Carl’s Jr., Starbucks, 그리고 Village Shopping Center가 근처에 있습니다.
참고: 주 정부 자체 페이지도 이 주소를 “N. Link”와 “North Pacificenter Drive”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 이름이 바뀐 같은 길이고, 사무소는 Suite 170입니다. 이 단지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미리 전화해 보십시오.
San Bernardino
464 W. Fourth Street, Suite 239, San Bernardino, CA 92401 — Rosa Parks Building (909) 383-4341 · SBR@dir.ca.gov
주차: 건물 북쪽 주 정부 주차 건물 하루 $5 — 전체 사무소 중 가장 싼 유료 주차입니다 — 그리고 한 블록 떨어진 무료 공영 주차장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Omnitrans. 보안: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방문자가 서명하고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식사: 1층 카페(포장만 가능), 근처에 Subway와 Jack in the Box가 있습니다.
Riverside
3737 Main Street, Suite 300, Riverside, CA 92501 (951) 782-4269 · RIV@dir.ca.gov
주차: 시내 미터와 시영 주차장, University & Main의 작은 주차장, 그리고 Market Street 주차 건물 — 처음 90분 무료. 대중교통: Metrolink Riverside Line의 Downtown Riverside 역이 약 1마일 거리이고, RTA 50번 노선이 있습니다. 보안: 보안 데스크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의하십시오. 층이 수용 인원에 차면, 일행은 본인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1층 푸드코트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 계획하십시오. 식사: 1층 푸드코트, Mission Inn의 식당들, Main Street 산책로.
내 사건은 어느 사무소입니까?
실무에서는 대개 주 정부의 우편번호 목록이 거주지나 부상이 일어난 곳에 배정하는 district office입니다 — 그러나 기준이 되는 규칙은 § 5501.5(a)이고, 이 조항은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변호사의 주된 사무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있는 카운티도 허용합니다. 변호사의 카운티를 고르면 고용주가 30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이의하면 사건은 본인이 사는 곳이나 다친 곳으로 갑니다.
관할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치료, 증인, 고용주가 모두 다른 관할에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Walk-through
Walk-through는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DOR 심리 준비 완료 신고(Declaration of Readiness to Proceed). 기일을 잡게 만듭니다.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달력일로 10일이며,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서의 쟁점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이의는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이하 DOR)를 내지 않고, 심리 통지를 기다리지도 않고, 합의를 당일에 판사 앞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합의는 일주일 만에 승인되고 어떤 합의는 몇 달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Walk-through가 가능한 것: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Stips —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합의된 퍼센트를 시간을 두고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장래 치료는 열려 있고,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는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에 매긴 두 가지 가격이 아닙니다., 증언 녹취(deposition)에 관한 변호사 수수료 신청, 검진이나 증언 녹취 출석을 강제하는 신청, 그리고 비용 신청.
필요한 것: 합의 서류 자체와 다른 모든 당사자에 대한 송달 증명. 기존 사건번호가 없다면 서류를 전 영업일 정오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모든 사무소는 개정일에 오전 8:00~11:00, 오후 1:00~4:00 담당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예약 제도는 없고 먼저 온 순서입니다.
의뢰인에게 미리 일러 두어야 할 것 하나: 판사는 승인할 수도, 불승인할 수도, 처리를 보류할 수도, 나중에 검토하겠다며 사건을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서명된 재정을 손에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합의 기일
법률상 MSC는 DOR 제출 후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열리고, 사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은 75일 이내에 이어져야 합니다.
다친 근로자에게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실: MSC는 확정된 쟁점에 관한 증거개시(discovery)를 종결시킵니다.
그때까지 공개되지 않았거나 목록에 오르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리고 증거 규칙이 엄격합니다 — 각 증거는 작성자, 날짜, 내용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작성자나 날짜가 다른 의료 보고서는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서류 문제로 집니다.
당사자들은 미리 협의해야 하고 — 판사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묻는 것으로 기일을 시작합니다 — 기일이 끝나기 전에 쟁점, stipulations, 증인, 증거를 적은 공동 Pre-Trial Conference Statement를 완성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중에 전화로 연락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에 관하여: MSC는 개별 시각이 아니라 묶음으로 잡힙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지정되어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니 반나절을 잡으십시오. conference가 화상으로 옮겨간 뒤로는 그 기다림이 복도가 아니라 가상 대기실에서 일어납니다. 다친 허리에는 낫지만, 예측하기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Status conference와 priority conference
Status conference는 증거개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가벼운 절차입니다. 증거개시를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Priority conference는 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려야 하고, 근로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서 다툼이 고용관계 또는 부상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것일 때, 또는 고용주가 불법으로 무보험이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판사가 그 사건의 모든 기일을 맡고, 증거개시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지정됩니다.
보상 대상성 다툼에서 사건이 멈춰 있다면, 이것이 사건을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재판
재판은 대면입니다. 다친 근로자가 보통 핵심 증인이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심리 자체는 대개 더 짧지만 하루를 통째로 잡으십시오.
원격입니까, 대면입니까?
| 절차 | 형식 |
|---|---|
| Status conference | 원격 — CourtCall 화상 |
|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 원격 |
| Priority conference | 원격 |
| Rating MSC | 원격 |
| Lien conference | 원격 |
| 재판 | 대면 |
| Lien trial | 대면 |
| 신속 심리 | 대면 |
| Walk-through | 대면 |
원격 절차의 접속 링크는 Notice of Hearing(심리 통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MSC에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합니까? 변호사가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변호사 출석으로 규정이 충족됩니다 — 그러나 주 정부의 안내 자체가 근로자의 출석을 전제하고 있고, 합의를 확인하는 판사도 본인과 바로 연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conference가 화상으로 진행되는 지금, 실질적인 답은 출석하시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아무도 답해 주지 않는 실무 질문들
아이를 데려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사무소가 아이를 법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어느 사무소도 보육 시설이나 감독이 있는 대기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부담이고, 솔직한 답을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돌봐 줄 사람을 구하시고, 정말 방법이 없다면 심리 날짜 전에 변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화상 conference라면 부모가 이제 집에서 출석할 수 있어, 대부분의 출석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규정 어디에도 복장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정한 평상복, 문구가 적힌 옷은 피하십시오. 신빙성과 신체 제한이 쟁점인 재판에서는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합니까? - Conference: 반나절. 오전 8:30~12:00 또는 오후 1:30~5:00로 진행되고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 재판: 하루 전체. - Walk-throughWalk-through 주로 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건을 판사에게 직접 가져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접수 시간 안에서 1~2시간. - LA의 보안 검색, Riverside의 수용 인원 대기, San Bernardino의 서명 절차 — 그리고 다운타운 LA나 Riverside의 주차 — 를 위해 시간을 더 잡으십시오.
어떤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어느 사무소에 가든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가지고 가십시오. San Bernardino와 Riverside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다른 곳도 건물 관리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틀렸을 때의 대가는 심리 불출석입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Notice of Hearing — 사건번호와 화상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다투는 쟁점에 관한 의료 보고서와 보험사에서 온 모든 통지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차비 — San Bernardino의 $5부터 Santa Ana의 $18까지. 그리고 병에 든 물. 안에서 허용되는 음료는 보통 그것뿐입니다.
통역은 무료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통역 비용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Board 심리와 중재, 본인의 증언 녹취, 치료 진료 예약,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요청한 검진,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평가, 그리고 Information & Assistance 상담에서의 통역 비용은 claims administrator가 부담합니다.
심리, 증언 녹취, 중재에서는 통역인이 공인(certified)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당사자 합의나 판사의 인정으로 잠정 공인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변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준비할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화상 절차를 포함해 전화 통역이 필요하면 1-800-736-7401로 전화하십시오. 변호사가 없다면 Information & Assistance Unit이 무료로 도와주고 통역도 연결해 줍니다.
실무적인 경고 하나: 화상으로 하는 통역은 심리 시간을 대략 두 배로 늘리고, 대면보다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일찍 접속하시고, 가능하면 휴대폰보다 컴퓨터를 쓰시고, 통역이 들리지 않으면 즉시 말씀하십시오.
갈 수 없는 경우
장애 편의는 WCAB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 Information & Assistance Unit, Disability Evaluation Unit을 통해 제공됩니다 — 청취 보조 기기, 인체공학 의자, 음성 증폭, 낭독자, 큰 활자, 점자, 확대경, 수어 통역 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요청하십시오. 주 정부의 편의 요청 양식을 쓰거나 해당 district office의 편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수어 통역, 화상 회의, 전산 번역은 영업일 기준 5~1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심리 날짜마다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사건은 어느 사무소에서 진행됩니까?
실무에서는 DWC의 우편번호 목록이 거주지나 부상 장소에 배정하는 곳입니다 — 그러나 법은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본인이 사는 곳, 부상이 일어난 곳, 또는 변호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며, 마지막 경우에는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카운티를 고르면 고용주가 30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해야 합니까?
conference는 화상입니다. 재판, 신속 심리, walk-through는 대면입니다.
얼마나 기다립니까?
사건은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 묶음으로 지정됩니다. conference는 반나절, 재판은 하루를 잡으십시오.
아이를 데려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무소도 보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리 변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직접 가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영어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심리, 증언 녹취, 치료 진료, 의료-법률 평가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conference와 재판의 불출석에는 각각 정해진 규정이 있고, 결과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지킬 수 없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사무소 정보는 검토일 기준으로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이 공개한 사무소 페이지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주차 요금, 운영 시간, 보안 절차, 기일 운영 방식은 바뀝니다. 계획에 결정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사무소에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본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 DWC district office 디렉터리개별 사무소 페이지:
- Los Angeles,
- Van Nuys,
- Marina del Rey,
- Long Beach,
- Pomona,
- Santa Ana,
- Anaheim,
- San Bernardino,
- Riverside· 8 CCR § 10789(b)(1) · § 5501.5(c) · § 5501.5(b)
Labor Code § 5501.5§ 5501.6§ 5502§ 58118 CCR § 9795.3§ 10752§ 10758§ 10759§ 10785§ 10789§ 10790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cab-office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