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무슨 일이 있든 언제나 사실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 의료-법률 감정, 증언 녹취(deposition), 심리에서 무료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률 감정에서는 절대로 가족을 통역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다쳤다고 말하십시오 — 진료 기록에 그렇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날짜]에 직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다침”이라고 적힌 기록 한 줄이, 나중에 하실 어떤 주장보다 값어치가 큽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회사에 알리십시오 — 글로 — 문자나 이메일로. 날짜가 남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신고 기한은 30일이지만, 법은 관리자, 반장(foreman), 그 밖에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을 통지와 동등하게 봅니다. 그래도 글로 남긴 증거가 기억보다 강합니다.
- 아픈 부위를 전부 말하십시오 — 가장 아픈 곳만이 아니라 전부. 초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위는 나중에 싸움거리가 됩니다.
- 전부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 현장. 장비. 상태. 본인의 부상. 무엇이든 치워지거나, 수리되거나, 옮겨지기 전에 찍으십시오.
- 누가 봤는지 적어 두십시오 — 이름과 전화번호. 작업조는 흩어집니다.
72시간 안에
- DWC-1DWC-1 청구서 양식입니다. 제출하면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가 시작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 회사는 1 근무일 안에 이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DWC에서 받아 직접 제출하십시오. 근로자 기재란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내십시오 — 그리고 날짜가 보이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10,000 치료를 글로 요구하십시오 — 무엇이든 지연되고 있다면. 조문을 적으십시오.
-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 날짜, 이름, 오간 말 그대로. 2년 뒤에는 기억나지 않지만, 속기록은 기억합니다.
- 회사 말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물으십시오 — 운전자. 건물주. 원청 건설사(general contractor). 장비 제조사. 파견업체의 고객사. 회사가 아닌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으면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배상까지 지급하는 청구가 열립니다 — 산재보상은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그쪽 청구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장비를 수리·개조·폐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기계·차량·비계 사건에서는 이것이 제조물 책임 청구가 성립하느냐 마느냐를 가르고, 며칠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제출일이 본인을 보호하는 시계 두 개를 시작시킵니다. § 5402(c) — 회사는 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책임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날까지 최대 $10,000의 치료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조사 기간 내내 이어지고, 거부가 나오면 끝납니다. § 5402(b) — 90일 안에 책임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며, 90일이 지난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 화학물질이 관련되었다면 Safety Data Sheet(안전보건자료) — 회사는 이를 갖추어 두고 노출 기록을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의 인사 파일은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공기 측정 기록이나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청력검사 결과도 요청하십시오 — 회사는 청력검사 결과를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만 보관하면 되므로, 일찍 요청하십시오.
- Cal/OSHA 위반 처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 공개되어 있고, 검색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같은 조건에 대한 이전 처분이 있으면 급여 전체의 2분의 1이 걸린 § 4553 청원을 뒷받침하며 — 여기에는 12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 폭행이 관련되었다면 Violent Incident Log(폭력 사건 기록)를 요청하십시오 —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은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이 기록을 두고 직원이 볼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caworkcompcoverage.com에서, 그것으로 확인이 안 되면 WCIRB에서.
- 지급 장부를 만드십시오 — 한 장이면 됩니다. 모든 지급마다: 발행일, 수령일, 해당 기간, 금액. 지연 청구의 대부분은 이 장부가 있느냐로 이기고 지며, 이것은 본인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괜찮아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보고서에 소견으로 들어갑니다.
-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 좋은 날을 포함해 본인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 “좋은 날에는 X를 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면 그날 나머지는 앓아누워야 합니다.” 사실이고, 의사에게 쓸모 있고, 감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무엇에 쓰이는지 모른 채 녹취 진술을 하지 마십시오 — 일반적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 합의서나 포괄적 권리 포기서(general release)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산재보상 사건보다 더 큰 고용 관련 청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만 쓰지 마십시오 — 업무상 부상의 치료는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 너무 늦었다거나 내 잘못이었다고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무과실 제도입니다 —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상이 “either with or without negligence”(과실이 있든 없든) 고용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사실인 두 가지
이민 신분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분도, 부양가족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모든 페이지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물어보기가 두려운 것이 정당한 청구가 끝내 제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통역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감정, 증언 녹취(deposition), 심리에서. 의료-법률 감정에서는 절대로 가족을 통역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한국어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4600(g)는 치료 진료에서 자격 있는(qualified) 통역을, § 4600(f)는 의료-법률 감정에서 공인(certified) 통역을, § 5710(b)(5)는 증언 녹취에서, § 5811(b)(2)는 심리에서 통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에 직장에서 다쳤다고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때 바로 남긴 기록은 나중에 하는 어떤 주장보다 강합니다.
꼭 글로 신고해야 합니까?
관리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면 통지와 동등합니다. 그래도 글로 남긴 증거가 기억보다 강하니, 글로 알리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청구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DWC에서 DWC-1을 받아 직접 제출하십시오. 제출해야 $10,000 치료 의무와 90일 추정이 시작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 최대 $10,000, 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책임이 인정되거나 거부될 때까지입니다. 글로 요구하고 조문을 적으십시오.
제 실수로 다쳤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무과실 제도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상이 “either with or without negligence”(과실이 있든 없든) 고용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뿐입니다.
진술을 녹음하게 해도 됩니까?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역 비용을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통역은 치료, 의료-법률 감정, 증언 녹취(deposition), 심리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출처
Labor Code § 3600(a)(3)§ 4553§ 4600, (f)와 (g) 포함§ 5400§ 5401§ 5402(a), (b), (c)§ 5710(b)(5)§ 5811(b)(2)§ 6401.9(Violent Incident Log, 2024년 7월 1일 시행)Cal/OSHA 위반 처분 이력 및 Safety Data Sheet 보존 요건caworkcompcoverage.com 및 WCIRB§ 5402§ 4600(g)§ 4600(f)8 CCR § 5100.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hat-to-do/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