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서 무언가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직업병 청구는 법이 아니라 기록 때문에 실패합니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업무가 기여 원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네 가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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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직업병 청구는 법이 아니라 기록 때문에 실패합니다 — 그리고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업무가 기여 원인(contributing cause)이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주된 원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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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좌우하는 네 가지 기록

1.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보건자료) — 본인이 다룬 모든 제품의 것. 고용주는 이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서를 보관하십시오.

2. 유해성 정보 전달 프로그램(hazard communication program)과 본인의 교육 기록.

3. 공기 측정 또는 산업위생 시료 채취 — 고용주가 실시한 것.

4. 본인의 건강 감시(medical surveillance) 결과 — 혈중 납 농도, 폐 기능, 간 기능 검사 — 해당 물질 때문에 그런 검사가 의무였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출 기록을 3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 기록은 재직 기간에 30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011년에 퇴사한 근로자도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노출 청구를 세우는 방법.

범주가 아니라 물질의 이름을 대십시오

“용제(solvents)”나 “세척용 화학물질”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명, 제조사, 그리고 Safety Data Sheet에 적힌 구성 성분이 입증합니다.

그리고 노출량을 설명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환기 상태에서, 어떤 보호 장비를 쓰고 — 그리고 그 장비가 몸에 맞았고 제대로 관리되었는지까지.

기한은 대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 5412에 따르면 직업병의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은 본인이 처음으로 장해를 입고, 동시에 그것이 업무 관련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입니다 — 노출이 일어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장은 몇 년 전에 그만뒀는데요”가 틀린 말인 경우가 그토록 많습니다. 자세히.

그러나 사망 사건에서는 § 5406(b)가 부상일로부터 240주라는 최종 한도를 둡니다 — 잠복기가 긴 질병에서는 이 한도가 사망 전에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 법은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5406.5, 5406.6, or 5406.7”(5406.5조, 5406.6조 또는 5406.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로 시작합니다 — 그리고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 5406.7로, § 3212.1의 암, § 3212.6의 결핵, § 3212.8의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최종 한도를 420주로 늘립니다. § 5406.5는 석면폐증 예외이고, § 5406.6은 HIV 관련 사망을 다룹니다. 자세히.

이런 일이 생기는 곳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두 가지

§ 5402(c) —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 최대 $10,000의 치료, 책임이 인정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 5402(b) — 청구서(claim form)를 낸 뒤 90일 안에 책임이 거부되지 않으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방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며칠,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5406(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got-sick-from-something-at-work/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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