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행사에서 다쳤습니다.”

Labor Code 3600(a)(9)는 자발적인 근무 외 여가 활동을 제외합니다 — 그 활동이 고용상의 합리적 기대였다면 예외입니다. 그 문구가 사건을 결정합니다.

지금 전화 (213) 380-9310무료 상담

Read in English

짧은 답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자발적이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voluntary participation in any off-duty recreational, social, or athletic activity”(근무 외의 여가·사교·운동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로 인한 부상을 제외합니다. 다만 그 활동이 고용상의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ncy of employment)였거나, 고용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된 경우는 다릅니다.

보기

사건 전체가 “합리적 기대”에 달려 있습니다

참석이 공식적으로 의무였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본인과 같은 위치의 직원이라면 참여가 기대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했겠느냐입니다.

보상 대상 쪽으로 기우는 사실:

  • 행사가 근무 시간 중에, 또는 일부라도 근무 시간 중에 열렸다
  •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열렸다
  • 고용주가 비용을 내고 행사를 조직했다
  • 상사가 참석을 요청했다 — 가볍게였더라도, “필수”라는 말이 없었더라도
  • 참석 여부를 확인했거나, 기록했거나, 눈여겨보았다
  • 불참에 불이익이 있었다, 또는 있다고 여겨졌다
  • 업무상 목적이 있었다 — 팀 빌딩, 교육, 채용, 고객 접대, 안전 회의, 회사가 후원한 자선 행사
  • 참석한 대가로 급여, 비용 상환, 수당을 받았다
  • 그 활동이 직무에 통상 기대되는 일의 일부다 — 영업 만찬, 고객과의 골프, 채용 행사

반대쪽으로 기우는 사실:

  • 순전히 사교적이고,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회사가 아니라 동료들이 조직한 행사
  •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실제로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았던, 진정으로 선택적인 행사
  • 업무상 목적이 없음

이런 일이 생기는 곳

연말 파티.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며, 참석이 기대되었고 고용주가 주최하고 비용을 냈다면 보상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팀 빌딩과 외부 워크숍(offsite). 대개 가장 강한 사건입니다 — 애초에 업무상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포츠 리그. 팀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고용주가 비용을 냈는지, 상사가 선수를 모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자선 걷기, 달리기, 자전거 행사 — 특히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참여를 권유한 경우.

고객과의 골프, 만찬, 접대. 영업이나 사업 개발 직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면으로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운동 활동과 건강 챌린지(wellness challenge).

그리고 공공안전 직군은 다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peace officer)에게는 체력 훈련 중이나 근무 외 활동 중의 부상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공공안전 추정 규정.

지금 보존해 둘 것

초대장. 이메일, Slack, 전단, 캘린더 항목 — 정확한 문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Please join us”(함께해 주십시오)는 “All staff are expected to attend”(전 직원 참석 요망)와 다르게 읽힙니다.

누가 요청했는가. 상사의 요청은 동료의 요청과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유급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비용 상환이나 수당이 있었는지.

그 밖에 누가 갔는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불참한 사람이 있었는지.

행사에 대해 고용주가 밝힌 목적.

그리고 참석을 요청받은 대화를 적어 두십시오 — 그 말이 아직 기억날 때.

방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며칠,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3600(a)(9)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got-hurt-at-a-company-event/ · 최종 검토일

상담은 무료입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짧은 통화는 비용도,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으며, 회수가 없으면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무료 상담(213) 380-9310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