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인과관계를 이유로 한 거부는 사실 판정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업무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기여 원인이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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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그것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는 사람의 의견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신체 부상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고용이 기여 원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된 원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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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확하게

신체 부상의 경우, 법은 부상이 “proximately caused by the employment, either with or without negligence” — 곧 과실이 있든 없든 고용으로 인해 근접적으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기여 원인이면 충분합니다.

정신적 부상만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 법은 실제 업무상 사건이 “predominant as to all causes combined” — 곧 모든 원인을 합친 것 가운데 주된 원인이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외는 근로자가 폭력 행위의 피해자였거나 중대한 폭력 행위에 직접 노출되었던 경우로, 이때 기준은 “a substantial cause — at least 35 to 40 percent” — 곧 상당한 원인, 적어도 35~40퍼센트로 내려갑니다. 더 보기.

이 두 기준은 끊임없이 혼동되고, 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조차 혼동합니다. 신체 부상 청구는 정신적 부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듣게 될 네 가지 주장

“퇴행성입니다.” 퇴행은 거의 누구에게나 있고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질문은 영상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장해를 일으켰느냐입니다. 그 주장에 답하는 방법.

“특정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은 인정된 청구 유형이고, § 5412에 따르면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은 마모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본인이 처음 장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입니다. 방법.

“전에 다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는 힘이 있습니다 — Lindh에 따르면, 본인에게 장해를 일으킨 적이 없는 기존 상태도 여전히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이번 장해의 일부를 일으켰다는 점이고, 그것도 실질적인 의학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병력을 가리키는 것은 그런 입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장해는 SIBTFSIBTF 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 기존 장해에 업무상 부상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더 큰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6년 7월 SB 171로 새로 쓰였습니다.(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 청구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가 지급할 금액에 더해 받는 돈입니다. 더 보기.

“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5402(a)는 감독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을 통지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법은 고용주가 실제로 불이익을 입은(prejudiced) 경우가 아니면 늦은 통지가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더 보기.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감정 — QMEQME 자격 의료 감정의(Qualified Medical Evaluator). 다툼을 해결하는, 주 정부가 인증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3인 패널을 받습니다.(자격 의료 감정의)나 AMEAME 양측 합의 감정의(Agreed Medical Evaluator). 양측이 합의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고, 실무상 한번 정하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양측 합의 감정의) — 이 인과관계 분쟁을 해결합니다. 방법.

그리고 이기게 하는 것은 기록이고, 주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상 경위 — 무엇을, 무엇으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하고 있었는지.

당시에 작성된 기록 — 문자 메시지, 사고 보고서, 응급처치 기록부, 감독자에게 보낸 메시지.

이전에 아무 불편 호소도 없었음을 보여 주는 부상 전 기록. 불편 호소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본인의 실제 직무를, 무게와 빈도까지 넣어 서면으로.

그리고 노출 사건이라면 Safety Data Sheets(물질안전보건자료), 공기 측정 기록,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청력도 — 고용주가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료이고, 노출 기록은 30년 동안, 청력도는 본인이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더 보기.

계속 진행되는 두 가지

§ 5402(c): 고용주는 청구 서식이 제출된 날부터 책임이 인정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최대 $10,000의 치료를 승인해야 합니다.

§ 5402(b): 청구 서식이 제출된 뒤 90일 안에 책임이 거부되지 않았다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 그리고 그 추정은 90일이 지난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무언가가 끊겼거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연, 거부,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수표.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3600(a)(3)§ 3208.3(b)§ 54038 CCR § 32048 CCR § 5100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they-say-its-not-work-related/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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