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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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Long Beach WCAB 지역 사무소

정문 경비 초소를 거쳐 들어가는 무료 주차와 바로 옆 카페. 사무소는 2021년에 Hughes Way로 옮겼습니다 — 아직 돌아다니는 Oceangate 주소는 틀린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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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Hughes Way, Suite C203, Long Beach, CA 90810

(562) 590-5001LBO@dir.ca.gov

DIR(캘리포니아 노사관계국)은 이 사무소의 로비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리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오전 8시 30분~정오, 그리고 오후 1시 30분~5시.

주소를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무소의 Oceangate 주소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500 Hughes Way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통지서를 포함해, 본인이 의지하고 있는 자료는 무엇이든 확인하십시오.

이전은 2021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DIR은 그때 사무소가 1500 Hughes Way로 옮겼고, 대표 번호 (562) 590-5001은 “Oceangate Street의 이전 위치에서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Oceangate라고 적힌 지도, 편지, 서식은 오래된 정보입니다.

가기 쉬운 사무소 중 하나

주차: 무료, 정문 경비 초소를 통해 들어갑니다. 미터도, 주차 건물도, 하루 요금도 없습니다.

식사: 바로 옆 Building Pod B에 카페가 있습니다. 재판이 점심시간을 넘겨 이어질 때는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Long Beach Transit이 이 지역을 지납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심리 당일

심리 통지서에는 시각이 아니라 시간대가 적혀 있습니다. 사건은 오전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로 지정되고 차례대로 호명됩니다. 대면으로 하는 절차라면 반나절을, 재판이라면 하루를 잡으십시오. 공개된 로비 운영 시간이 없으니, 문이 일찍 열리기를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십시오.

가져갈 것:

  • 심리 통지서. 사건번호가 적혀 있고, conference라면 화상 링크도 들어 있습니다.
  •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DIR의 Long Beach 페이지는 주차장 입구의 경비 초소만 설명할 뿐, 사무소 자체의 체크인이나 보안 검색 절차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San Bernardino와 Riverside 사무소는 입구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도 가지고 가십시오.
  • 심리하는 쟁점에 관한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의 모든 편지와 모든 의료 보고서.

아이: DIR의 Long Beach 페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다른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WC) 사무소 페이지들은 아이를 법원에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보육 시설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계획하시고, 돌봐 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심리 날짜 전에 변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직접 서류 제출. DIR의 Long Beach 페이지는 창구가 어디에서, 언제 서류를 접수하는지 적고 있지 않습니다. DWC는 2021년 7월 모든 지역 사무소의 공공 창구를 다시 열어 직접 제출을 받기 시작했지만, 서류를 가져가기 전에 (562) 590-5001로 전화하시고, 날짜 도장이 찍힌 사본을 제출일의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통역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 심리의 공인 통역인 비용은 claims administrator가 부담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준비합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피고 측이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 없는 근로자에 관한 DWC 자체의 규칙입니다. 가능한 한 일찍,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장애가 있다면, DWC 지역 사무소의 편의 담당자 번호는 1-866-681-1459입니다. 청취 보조 기기나 전산 번역은 심리 최소 5일 전에 요청하시고, 심리 날짜마다 따로 요청하십시오.

무엇이 원격이고 무엇이 대면인가

화상으로 원격: status conference,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MSC 의무 합의 기일(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 증거개시(discovery)도 여기서 종결됩니다.(의무 합의 기일, 이하 MSC), priority conference, rating MSC,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상환 청구권) conference.

대면: 재판, lien trial, 신속 심리(expedited hearing), walk-throughWalk-through 주로 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건을 판사에게 직접 가져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Walk-through 시간: 표준인 오전 8시~11시, 오후 1시~4시 창구입니다.

화상 링크는 심리 통지서에 있습니다. 판사마다 CourtCall 플랫폼에 가상 법정이 있고, 모든 법정에는 전화 접속 번호도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열리므로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휴대폰이라면 배터리 절약 모드를 끄십시오 — 심리 도중 접속이 끊기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대면 심리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판사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DWC는 그런 요청을 사건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일찍 요청하시고, 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DWC의 모든 법정에는 공용 Wi-Fi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conference가 화상으로 옮겨 갈 때 설치되었습니다.

Long Beach에서의 walk-through

Walk-through는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DOR 심리 준비 완료 신고(Declaration of Readiness to Proceed). 기일을 잡게 만듭니다.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달력일로 10일이며,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서의 쟁점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이의는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이하 DOR) 없이, 심리가 지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당일에 판사 앞에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근거 규정은 8 CCR § 10789입니다.

Walk-through가 가능한 것:

  •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이하 C&R)
  •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Stips —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합의된 퍼센트를 시간을 두고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장래 치료는 열려 있고,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는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에 매긴 두 가지 가격이 아닙니다.(장해 등급 합의)
  • 증언 녹취(deposition)에서 근로자를 대리한 변호사 보수 신청
  • 의료 검진이나 증언 녹취에 출석을 강제하는 신청
  • 비용 신청

시간: DIR은 이 사무소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walk-through 합의서와 그 밖의 walk-through 서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walk-through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며, 예약 제도는 없습니다.

사전 기한은 하나뿐입니다: 새 사건을 여는 합의 — 아직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 는 직전 법원 개정일 정오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walk-through 서류는 모두 당일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DWC는 2022년 9월에 화상 walk-through를 끝냈습니다.

진행 방식: 주심 판사(presiding judge)가 지정한 직원에게 접수하면 그 직원이 서류를 판사에게 배정하고, 그다음 본인이 그 판사 앞에 섭니다. 그 판사가 자리에 없으면 주심 판사가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승인할 수도, 불승인할 수도, 나중에 검토하겠다며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 언제나 서명된 재정(award)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Long Beach는 Long Beach 사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Walk-through는 관할(venue)을 가진 지역 사무소의 판사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할이 Marina del Rey나 Anaheim에 있다면, walk-through는 그곳에서 합니다.

이 건물 안의 무료 도움

Information & Assistance(정보·지원): (424) 450-2565, Suite C203에 있습니다. I&AI&A 정보·지원 담당관(Information & Assistance officer). 모든 지역 사무소에서 질문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officer(정보·지원 담당관)는 다친 근로자의 질문, 서식, 청구 단계를 무료로 도와주고, claims administrator와 함께하는 I&A conference를 열 수 있습니다. I&A conference의 통역 비용도 claims administrator가 부담합니다. I&A는 본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DIR은 I&A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가기 전에 전화하십시오.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

Disability Evaluation UnitDEU 장해 평가부(Disability Evaluation Unit). 의료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식 등급을 산출합니다.(장해 평가부, DEU): (424) 450-2564, 역시 Suite C203에 있습니다. DEU는 의료 보고서의 손상 소견을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등급으로 바꿉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라면, QMEQME 자격 의료 감정의(Qualified Medical Evaluator). 다툼을 해결하는, 주 정부가 인증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3인 패널을 받습니다.(자격 의료 감정의) 보고서에 대한 등급은 DEU에서 나옵니다. 보고서 읽는 법.

DWC의 다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Zoom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영어는 매달 첫째 금요일, 스페인어는 셋째 금요일입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날짜는 DWC가 공개합니다.

Cal/OSHA(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도 같은 단지에 있습니다: Long Beach District Office, Suite C-201, (424) 450-2630. 급여는 DWC가 결정하고, 안전은 Cal/OSHA가 단속합니다. DIR의 검색 도구는 작업장의 도시나 우편번호를 그곳을 담당하는 Cal/OSHA 사무소와 연결해 주는데, 그 사무소가 이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과 본인의 권리.

여기서 심리받는 사람들 — 그리고 먼저 답해야 할 질문 하나

Long Beach는 우편번호에 따라 Long Beach, Wilmington, San Pedro, Carson, Compton, Lakewood, Signal Hill과 그 주변 지역을 담당합니다.

일이 항만과 닿아 있다면,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답하십시오.

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항만·부두 근로자 보상법)는 연방 제도이고, Port of Long Beach 안팎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에게는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대신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situs(장소) 기준(어디에서 일했는지)과 status(지위) 기준(무슨 일을 했는지)으로 갈립니다.

연방 급여는 캘리포니아 급여보다 후한 경우가 많고 — 잘못된 제도에 제출하면, 기한이 돌려주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항만·longshore 근로자 청구.

나머지 사건 구성: 창고와 물류, 드레이지(drayage)와 트럭 운송, 의료, 제조와 항공우주, 건설, 그리고 오래된 산업 기반에서 나오는 석면 청구.

Long Beach 청구에 관하여 더 보기.

사건이 Long Beach로 오는 방식 — 그리고 옮기는 방식

항만 일이라면 위의 Longshore 질문이 먼저입니다. WCAB 관할은 청구가 주(州) 제도 안에 들어온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편번호 검색 도구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은 카운티를 기준으로 합니다. Labor Code § 5501.5(a)에 따라 Application for Adjudication(사건 심리 신청사건 심리 신청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본인 사건을 엽니다. 1년.)은 본인이 사는 카운티, 부상이 일어난 카운티(누적 외상 사건이라면 마지막 유해 노출(last injurious exposure)이 있었던 곳), 또는 — 변호사가 있다면 — 변호사의 주된 사무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있는 카운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501.5(b)는 선택한 관할에 대한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합니다.

카운티 경계가 두 번째 선택지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Long Beach에 살면서 Orange County의 창고에서 다친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건은 그 근로자가 사는 Los Angeles County에도, 부상이 일어난 Orange County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Orange County의 사무소는 Anaheim과 Santa Ana에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짐을 싣고 운전하면서 닳은 허리나 어깨라면, 기준이 되는 카운티는 마지막 유해 노출이 일어난 곳입니다. 알고 고르십시오. 재판은 사건을 맡은 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열립니다.

변호사의 카운티를 고른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관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이의하면 사건은 본인이 사는 곳이나 다친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 뒤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관할이 옮겨집니다. 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 증인의 편의를 이유로 한다면 증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증언할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은 현재 관할을 가진 사무소에 제출하며, 이의는 10일 안에 내야 하고, 주심 판사는 30일 안에 결정하거나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법원을 둘러싼 카운티

Long Beach는 Los Angeles County의 사무소입니다. 카운티 전체로 보면 5세 이상 주민의 37.6%가 집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156,737명이 한국어를 쓰며, 23.4%는 영어를 “아주 잘”(very well) 하지 못합니다(American Community Survey, 2020–2024). 위의 통역 규칙이 여기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고 — 저희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전화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위는 창고 바닥까지 닿습니다. Cal/OSHA가 2026년 7월 22~27일의 화씨 세 자릿수 기온을 경고했을 때, 폭염 주의보(heat advisory)가 Los Angeles County 일부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실외에서는 8 CCR § 3395가 80°F 이상에서 그늘을 요구합니다. 실내에서는 — 창고를 포함해 — 8 CCR § 3396이 82°F부터 적용되고, 2024년 7월 23일부터 그래 왔습니다. 온열 질환 청구.

Los Angeles County 전체.

가는 방법

버스: DIR의 페이지는 Long Beach Transit으로 연결되지만 노선은 적지 않고, Long Beach Transit도 저희가 Hughes Way와 연결할 수 있는 정류장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판 날 전에 Long Beach Transit에 노선을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주차는 무료이며, 정문 경비 초소를 통해 건물로 들어갑니다.

주소: 1500 Hughes Way, Suite C203 — Oceangate가 아닙니다.

자주 받는 질문

Long Beach WCAB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1500 Hughes Way, Suite C203, Long Beach, CA 90810. (562) 590-5001. 아직 돌아다니는 Oceangate 주소가 아닙니다.

주차는 무료입니까?

예, 정문 경비 초소를 통해 들어갑니다.

먹을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 바로 옆 Building Pod B의 카페입니다.

저는 항만에서 일합니다. 제 청구는 주 제도입니까, 연방 제도입니까?

Longshore Act에 따라 연방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로 갈리며, 제출하기 전에 답을 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로비는 언제 엽니까?

DIR은 Long Beach의 로비 운영 시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십시오 —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 30분입니다.

사무소는 언제 이전했습니까?

DIR은 2021년 2월에 Oceangate Street에서 1500 Hughes Way로의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표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Information & Assistance, (424) 450-2565. I&A 담당관은 절차와 서식을 무료로 설명해 줍니다. 본인을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Cal/OSHA도 여기에 있습니까?

예 — 같은 단지 안, Suite C-201, (424) 450-2630. Cal/OSHA는 안전 신고를 받고, 급여는 DWC가 다룹니다.

출처

Labor Code § 5501.5§ 5501.68 CCR § 3395, § 3396(더위)§ 9795.3(통역 비용)§ 10490(관할 변경)§ 10789(walk-through)Longshore and Harbor Workers’ Compensation Act, 33 U.S.C. § 901 et seq.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cab-long-beach/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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