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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8 CCR § 3395 · 8 CCR § 3396 ·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온열질환

캘리포니아는 실외에서는 80°F를 넘으면 그늘을, 실내에서는 82°F부터 냉각 공간을 요구합니다. 기록으로 남은 위반이 있으면 재정(award) 금액이 절반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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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는 미국에서 가장 상세한 온열질환 규정이 있고, 그래서 열로 인한 부상 사건은 대부분의 업무상 부상 사건과 다릅니다. 서면으로 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어느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입니다.

Labor Code § 4553: 부상이 고용주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이며,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냅니다. 12개월.로 일어난 경우, “the amount of compensation otherwise recoverable shall be increased one-half” — 달리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절반만큼 늘어납니다.

물, 그늘, 냉각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알면서 한 일이라면 — 특히 이전에 위반 지적(citation)을 받았거나 구체적인 민원이 있었던 뒤라면 — 그것이야말로 § 4553이 겨냥하는 바로 그 사실관계입니다.

청원은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덜 활용되는 조항입니다.

실외 기준이 요구하는 것

8 CCR § 3395는 실외 작업장에 적용됩니다.

요건적용 조건
마실 수 있는 물 — 신선하고, 적당히 시원하며, 무료이고, 작업 구역 가까이에 있을 것항상
그늘이 마련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기온이 80°F를 넘을 때
요청하면 그늘 제공80°F 이하
냉각 휴식(cool-down rest) — 요청하면 그늘에서 갖는 예방적 휴식 시간, 증상 관찰 포함항상
고열 절차(high-heat procedures) — 관찰, 의사소통, 수분 섭취와 휴식 알림기온이 95°F와 같거나 그보다 높을 때
적응(acclimatization) — 신규 근로자와 새로 배치된 근로자를 14일 동안, 그리고 폭염 중에는 모든 근로자를 면밀히 관찰항상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된 서면 온열질환 예방 계획, 그리고 교육항상

95°F의 고열 절차는 지정된 업종에 적용됩니다 — 농업, 건설, 조경, 석유·가스 채굴, 그리고 농산물, 건설 자재, 그 밖의 중량물의 운송 또는 배달입니다.

실내 기준이 요구하는 것

8 CCR § 3396은 2024년 7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요건적용 조건
기준의 적용실내 온도가 82°F와 같거나 그보다 높을 때
냉각 공간(cool-down area) 82°F 미만 유지(실행 불가능한 경우 제외), 식수, 예방적 휴식, 적응 관찰, 비상 대응 절차82°F 이상
온도와 열지수(heat index)의 측정과 기록, 그리고 실행 가능한 공학적 통제(engineering controls)87°F — 또는 근로자가 열 배출을 제한하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고복사열 구역에서 일하는 경우 82°F

이 기준은 창고, 물류센터, 상업용 주방, 세탁 시설, 주물 공장, 식품 가공 공장, 제조 현장, 배달 차량에까지 미칩니다 — 이전에는 어떤 온열 규정의 적용도 전혀 받지 않던 작업장들입니다.

2024년 7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실내 작업장에서 열 때문에 다쳤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의회가 하지 않은 것

AB 1336은 농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에 대해, 그것도 고용주가 § 3395의 온열질환 예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만들었을 법안이었지만, 2025년 10월 13일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에는 온열질환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통상의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추정에 기대는 근로자는 엉뚱한 사건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상세한 규제 기준이고, 규정 위반은 추정이 없어도 인과관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열이 실제로 하는 일

온열질환은 하나의 부상이 아니고, 그 영구적인 결과는 다른 원인 탓으로 잘못 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탈진(heat exhaustion) — 대개 회복되지만, 기록으로 남은 한 번의 발생은 나중에 더 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중요한 병력이 됩니다.

열사병(heat stroke) — 중심 체온이 대략 104°F를 넘고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는 것은 이것이고, 그 영구적인 부상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신경학적·인지적 결손 —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그리고 소뇌 기능 장애. 이것들은 뇌에 관한 장(chapter)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같은 “네 범주 중 가장 심한 것” 규칙이 적용됩니다. 뇌 손상의 등급 산정 방식.
  • 횡문근융해증과 급성 신장 손상 — 그리고 영구적인 결과로서의 만성 신장 질환. 이것은 따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데도 열 사건과 끝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장 손상.
  • 간 손상.
  • 지속적인 열 불내성(heat intolerance) — 열을 견디는 능력이 영구적으로 줄어든 것이 기록된 상태입니다. 실제 직업상 결과를 낳는 진짜 작업 제한인데도, 어느 장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비전형적 원인의 만성 신장 질환(chronic kidney disease of non-traditional origin) — 농업 근로자의 반복적인 열 스트레스와 탈수와 관련된 질환 — 은 새로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당뇨병도 고혈압도 없는 젊은 근로자에게서 진행성 신장 기능 저하로 나타나고, 산재보상 청구로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농업 근로자의 청구.

사건을 준비하는 법

기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National Weather Service(미국 국립기상청)와 CIMIS(캘리포니아 관개 관리 정보 시스템)의 기록은 그날 그 장소의 실제 기온과 열지수를 입증합니다. 객관적이고, 무료이며, 청구의 토대입니다.

Cal/OSHA(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 이력을 확보하십시오. 고용주가 받은 이전 위반 지적은 공개되어 있고, 같은 위반에 대한 이전 위반 지적은 § 4553 청원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고용주의 서면 계획을 확보하십시오. 두 기준 모두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된 계획을 요구합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적응 관찰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처음 14일 안의 신규 근로자는 자료상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라는 요건은 구체적입니다.

목격자를 일찍 확인하십시오. 그늘이 있었는지, 물이 있었고 시원했는지, 휴식이 허용되었는지는 목격자가 답할 문제이고, 작업반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뒷받침한다면 § 4553 청원을 12개월 안에 제출하십시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농업 — 밭 수확, 선별·포장, 낙농. 건설 — 지붕, 도로 포장, 콘크리트, 골조. 조경과 수목 작업. 창고와 물류 — 이제 § 3396의 적용 범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창고 근로자의 청구. 상업용 주방과 식품 가공.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배달 기사, 에어컨이 없는 박스 트럭과 밴에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유틸리티와 전선 작업. 주물과 금속 작업. 소방관, 이들에게는 별도의 추정 체계가 있습니다. 공공안전 추정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중 온열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추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AB 1336은 고용주가 § 3395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조건으로 농업 근로자에 대해 그런 추정을 만들었을 법안이었지만, 2025년 10월 13일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인과관계는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규정 위반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용주는 언제 그늘을 제공해야 합니까?

실외에서는 기온이 80°F를 넘으면 언제나, 그보다 낮으면 요청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지정된 업종에서는 95°F부터 고열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실내에서 일합니다. 이 규칙이 저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2024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3396은 온도가 82°F와 같거나 그보다 높으면 적용되고 — 정확히 82°라도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 87°F에서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물도 휴식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청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본인의 보상이 절반만큼 늘어납니다. 1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열사병을 앓았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열사병 뒤의 인지 결손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열 사건과 끝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했다고 해고될 수 있습니까?

산재보상 청구를 제출했거나 제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Labor Code § 132a 위반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Jamey Teitell, Partner and Trial Attorney,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검토. 최종 검토 2026년 8월 19일.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설명된 손상 수치는 캘리포니아 등급표(rating schedule)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서적이므로 여기의 수치는 원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요약한 것입니다.

출처

Labor Code § 132a§ 4553

8 CCR § 3395 (실외 열)8 CCR § 3396 (실내 열, 2024년 7월 23일 시행) — Cal/OSHA 온열질환 예방AB 1336 (2025) — 2025년 10월 13일 거부권 행사 (주지사 입법 업데이트, 2025년 10월 13일)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제5판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heat-illness/ · 최종 검토일

12개월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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