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재판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심원은 없고, 대개 하루 또는 그보다 짧게 끝나며, 증거 대부분은 누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제출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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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배심원은 없고, 대개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면 끝나며, 대부분은 누가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상 재판은 판사 앞에서 서면 기록을 놓고 하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극적이고, 훨씬 더 서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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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모습

본인은 지역 사무소(district office)에 출석해, 보안 검색을 거치고, 기다립니다 — 심리 자체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무소의 실제 모습.

배심원 없이, 산재보상 판사WCJ 산재보상 판사(Workers’ Compensation Judge). 본인 사건을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없습니다.가 맡습니다. 판사는 의료 보고서를 이미 읽었거나, 앞으로 읽을 것입니다.

쟁점이 기록에 남도록 진술됩니다 — 실제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인데, 대개 거기까지 오는 동안 느꼈던 것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증거물이 제출됩니다. 의료 보고서, QMEQME 자격 의료 감정의(Qualified Medical Evaluator). 다툼을 해결하는, 주 정부가 인증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3인 패널을 받습니다.(자격 의료 감정의) 또는 AMEAME 양측 합의 감정의(Agreed Medical Evaluator). 양측이 합의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고, 실무상 한번 정하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양측 합의 감정의) 보고서, 각종 기록, 임금 명세서, DWC-1DWC-1 청구서 양식입니다. 제출하면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증언은 대개 본인 한 사람뿐이고, 1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사가 직접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 의사는 대신 증언 녹취(deposition)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 없이 끝납니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 종결(submission) 상태로 두고, 나중에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법은 판사에게 사건이 심리 종결된 뒤 30일을 주어, 다툼이 된 모든 사실에 대한 사실인정(findings)을 재정(award)이나 명령과 함께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 그와 함께 “a summary of the evidence received and relied upon and the reasons or grounds upon which the determination was made” — 곧 받아들이고 근거로 삼은 증거의 요약과, 그 판단을 내린 이유 또는 근거 — 를 송달하게 합니다. 그 방에서 판결을 발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증거 요약에 관한 이 문장은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그 결론을 낳았는지 말하지 않고 결론만 밝힌 결정은, 겉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결정입니다.

무엇이 결과를 정하는가

무엇보다도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보고서입니다. 그것이 실질적 증거실질적 증거 의학적 의견이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substantial evidence)인지, 병력이 정확한지, 그리고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가 단정이 아니라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 보고서가 버티는 조건.

본인의 신빙성 —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거의 사건 전부나 다름없고, 그날 어떻게 해내느냐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한 모든 말이 일관되느냐로 쌓입니다.

그리고 제때 공개된 것. § 5502(d)(3) 조문에 따라 증거 개시(discovery)는 대개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MSC 의무 합의 기일(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 증거개시(discovery)도 여기서 종결됩니다.(의무 합의 기일, 이하 MSC)에서 마감되고, 거기서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대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 일

가기 전에 본인의 증언 녹취록을 읽으십시오 — 증언 녹취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의료 보고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있지만, 보고서 내용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질문받은 것에만 답하고, 멈추십시오. 산재보상 재판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사실대로 한 답변이 아무도 묻지 않은 주제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완전한 답변이고, 약점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무료이고, 본인의 권리입니다 — § 4600(g) 조문에 따라 치료 진료 때에는 자격을 갖춘(qualified) 통역사, § 4600(f) 조문에 따라 고용주가 요청한 의학 검사 때에는 공인(certified) 통역사, 그리고 § 5710(b)(5) 조문에 따라 증언 녹취 때에도 통역사를 둘 수 있습니다. 통역사를 구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합의로 끝나고, MSC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 제도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기록을 충실히 갖추고 이룬 합의는 대개 다투는 재판보다 나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합의 금액을 끌어내는 것은 재판에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은 같은 준비입니다. 합의할 것인가, 재판으로 갈 것인가.

곧 무언가가 결정됩니다

등급, 합의 제안, 기일, 그리고 사건을 끝내는 서류.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5700 (심리 절차)§ 5502(d)(3) (의무 합의 기일에서의 증거 개시 마감)§ 5313 (서면 사실인정과 재정)§ 4600(f), (g) (통역 — 검사에서는 공인 통역사, 치료에서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 5710(b)(5) (증언 녹취)§ 5811(b)(2) (심리)8 CCR § 10750 et seq. (심리와 재판 규칙).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hat-happens-at-trial/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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