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읽으십시오
| 이렇게 적혀 있다면 | 그것은 무엇인가 |
|---|---|
| Compromise and Release | 장래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 합의입니다.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읽으십시오. |
|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 합의된 영구장해 퍼센트입니다. 장래 치료는 열려 있습니다. |
| Medical release / authorization(의료 기록 공개 동의서) |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입니다. 대개 일상적인 서류이지만 —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
| Resignation, separation, or severance agreement(사직·퇴직·위로금 합의서) | 산재보상이 아니라 고용 문서입니다 — 그리고 산재 사건보다 값어치가 큰 청구를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
| General release / settlement of all claims(일반 포기서·모든 청구의 합의) | 멈추십시오. 고용 관련 청구, 민사 청구, 그 밖의 것까지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
| DWC-1 claim form(산재 청구서) | 이것은 서명하십시오. 청구를 시작하고, 본인을 보호하는 시계 두 개를 돌립니다 |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 치료를 영원히 닫습니다. 보철물, 몸에 심은 장치,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한 인공관절, 계속 먹어야 하는 약, 또는 진행성 질환이 걸린 사건에서는 평생 치료비를 산정해 보지 않고 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유.
그리고 판사가 승인해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기록을 보고 판단하며, 그 기록은 대개 피고 측의 기록입니다.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판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또는 위로금 합의서
이것은 산재보상 문서가 아니며, 오히려 더 값어치가 큰 문서일 수 있습니다.
부상 이후에 내보내졌다면 § 132a 청구가 있을 수 있고 — 대개 그보다 큰 — FEHA 장애 차별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FEHA 청구에는 $10,000 상한이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이 인정됩니다. 위로금 합의서는 보통 그 전부를 포기시킵니다. 두 가지 경로.
업무상 부상 이후에는 위로금 합의서를 검토받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마십시오.
범위가 열려 있는 의료 기록 동의서
동의서는 다친 신체 부위와 관련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평생의 진료 이력 전부에 대한 포괄 동의서는 파일에 있는 모든 과거 증상을 피고 측이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에 쓰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히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대개 받아들여집니다.
서명해야 하는 것
DWC-1DWC-1 청구서 양식입니다. 제출하면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가 시작됩니다. 청구서. 근로자 기재란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제출하고, 날짜가 보이는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그 날짜가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를 시작시킵니다.
서명하지 않는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시계도 돌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서명하기 전에
모든 장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형식적인 문구라고 들은 장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정당한 제안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닫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서면으로.
그리고 검토를 받으십시오.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것이 합의와 이해하지 못한 합의를 가릅니다.
곧 무언가가 결정됩니다
등급, 합의 제안, 기일, 그리고 사건을 끝내는 서류.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본인의 신고에 관해서는, 특히 Social Security 장애 급여가 관련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출처
Labor Code § 132a§ 5001§ 5401§ 5402(b)§ 5402(c)Government Code § 129408 CCR § 10700(b)
Labor Code § 6401.9 (SB 553), 2024년 7월 1일 시행 — 일반 산업의 직장 폭력 예방8 CCR § 3342 (의료 분야의 직장 폭력 예방) — Cal/OSHA
Internal Revenue Code § 104(a)(1); IRS Publication 525 — 산재보상 급여의 과세 제외와 Social Security 상계 예외
Escobedo v. Marshalls (WCAB en banc)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WCIRB 보험 가입 조회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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