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불복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첫 단계는 재심 신청재심 신청 최종 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20일. 최종이 아닌 명령에는 대신 Petition for Removal을 냅니다.(petition for reconsideration)입니다.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신청은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로 갑니다 — 같은 기관이, 기존 기록을 토대로 판사의 결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행동했다는 것, 결정이 사기로 얻어졌다는 것, 증거가 사실 인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 합리적으로는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다는 것, 또는 사실 인정이 재정(award)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참고 — 이 규칙은 7월에 바뀌었습니다. Labor Code § 5909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6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재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AB 171 (Stats. 2024, ch. 52)에 따라, 그 60일은 재판 판사가 사건을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송부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그 조문은 2026년 7월 1일에 일몰되어 기산점을 제출일로 되돌리도록 쓰여 있었습니다. 의회가 그 일몰 조항을 없앴습니다. 2026년 7월 13일에 시행된 SB 171 (Stats. 2026, ch. 83)이 송부일 기산점을 유지했습니다. 송부일이 더 늦은 기산점이므로, 재심 신청은 제출일 기산점이었다면 그랬을 때보다 늦게 기각 간주됩니다. 전체 일정.
두 번째 단계는, 재심이 기각된 경우, 45일 안에 Court of Appeal(항소법원)에 writ of review(심사 영장) 청원을 내는 것입니다. 상급 법원은 이 청원을 드물게만 받아들입니다.
돈에 미치는 영향
재심 신청이 재정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산재보상항소위원회는 다툼이 없는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치료 제공 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급이 부당하게 늦어지면, 가산금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자동 10%, 그리고 최대 25% 또는 최대 $10,000, 둘 중 적은 쪽. 불복은 다툼이 없는 금액의 지급을 멈춰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지연에 따르는 금액.
불복 때문에 지급이 멈췄다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정확히 어떤 금액이 다툼의 대상인지 물으십시오. 답이 “일부”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
대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답입니다. 재심은 기존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참석할 심리도, 해야 할 증언도 없습니다.
본인 측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거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계속 받으십시오. 불복 절차 중에 기록에 생긴 공백도 다른 공백과 똑같이 해석됩니다.
얼마나 걸리는가
걸려야 할 시간보다 오래 걸립니다. 재심은 서면으로 결정되고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현실이고 — 영장 청원은 몇 달을 더합니다.
그래서 불복이 진정한 다툼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이 계류 중일 때 합의 논의가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고, 지쳐서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보고 평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합의할 것인가,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곧 무언가가 결정됩니다
등급, 합의 제안, 기일, 그리고 사건을 끝내는 서류.
출처
Labor Code § 5900 et seq.(재심)§ 5903(사유와 20일 기간)§ 5909(재판 판사가 사건을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송부한 날부터 60일, SB 171, Stats. 2026, ch. 83이 AB 171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면서 영구화됨 — AB 171, Stats. 2024, ch. 52)§ 5950(writ of review, 45일)§ 4650(d)(자동 10%)§ 5814(부당한 지연)§ 5814.5(§ 5814 재정에 따른 변호사 보수).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hat-if-my-employer-appeal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