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누군가 제 사건에 lien(상환 청구권)을 제기했습니다.”

lien은 본인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제기됩니다. 돈을 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 온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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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Lien은 본인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제기됩니다. 본인이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 온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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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n이란 실제로 무엇인가

Labor Code § 4903은 산재보상 재정(award)에 대해 lien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합니다 — 의료 치료비,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비용, 미리 지급된 생활비, 변호사 보수, 그리고 보험사가 냈어야 할 것을 대신 낸 기관과 보험 플랜에 대한 상환.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 청구인(lien claimant)은 본인 사건의 별도 당사자입니다. 그들은 lien을 제기하고, 출석할 수 있으며, 그들의 청구는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 합의로든 판사의 판단으로든 — 정리됩니다.

편지에 적힌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lien은 일상적으로 협상을 거쳐 깎이고, 상당수는 절차 규칙을 아예 통과하지 못합니다.

많은 lien이 실패하는 이유

제출 수수료가 있습니다 — § 4903.05 — 그리고 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 기간을 지나 제기된 lien은 막힙니다.

신고서(declaration) 요건이 있고, 제대로 된 신고서 없이 제기된 lien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료 제공자는 lien의 동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 139.21에 규정된 범죄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의사, 의료인 또는 의료 제공자가 제기했거나 그를 대신해 제기된 모든 lien은 —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 발생도 — 자동으로 정지되며, 그 정지는 “from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charges until the disposit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 즉 기소된 때부터 형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 이어집니다. § 139.21은 의료 제공자 자격 정지를 다루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본인이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편지가 청구서가 아니라 협상의 출발점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이하 C&R)에서. 모든 것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의한다면, 이미 알려진 lien을 누가 책임지는지 합의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잘 작성된 C&R은 그것을 명시합니다. 허술하게 작성된 C&R은 본인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에 본인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C&R이 하는 일.

실수령액에서. lien은 합의 금액과 본인이 받는 수표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서명하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곧 무언가가 결정됩니다

등급, 합의 제안, 기일, 그리고 사건을 끝내는 서류.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4903(a)–(i) (허용되는 lien)§ 4903.05 (제출 수수료와 lien 제기 신고서)§ 4615 (기소된 의료 제공자의 lien 자동 정지)§ 139.21 (의료 제공자 자격 정지)§ 4903.5 (기간 제한)§ 4903.6 (제기 요건)§ 4904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에 대한 통지)§ 5001 (합의 승인)§ 4615(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got-a-letter-about-a-lien/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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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는 이렇게 하십시오

보관하십시오. 받은 날짜를 찍어 두십시오.

본인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맡은 사람이 없다면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 위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lien 상황이야말로 받아들일 만한 금액을 실망스러운 수표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lien 청구인이 다친 근로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이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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