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제한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받으십시오
무게(파운드). 시간. 자세. 빈도. 바닥면. 장비.
“경작업(light duty)”은 작업 제한이 아니며, 이런 문제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 고용주는 그 말을 한 가지로, 본인은 다른 가지로 이해하고, 아무도 아무것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본인의 실제 직무 설명을 주십시오 — 무게와 빈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용주에게 서면 직무 설명서가 있다면 받아 두십시오. 없다면 직접 쓰되,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수정 업무(modified work)를 제안받았다면
제안을 실제 업무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작업 제한과 한 줄씩 비교하십시오.
맞는다면 해 보십시오 —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기록으로 남은 실패한 시도는 예측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제안된 업무는 40파운드를 들어야 하는데, 제 작업 제한은 15파운드입니다.”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서면으로, 그날 바로 보고하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악화는 기록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걸려 있는 것
본인의 상태가 permanent and stationaryP&S / MMI 영구·고정 상태 / 최대 의학적 호전(Permanent and Stationary /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상태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장해는 여기서 끝납니다.(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뒤 60일 안에 고용주가 정규 업무, 수정 업무, 대체 업무를 제안하면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급여가 15%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의 부상이고 고용주의 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에는 § 4658(e)에 그런 조정이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제안받지 못하면 대개 직업 전환 바우처직업 전환 바우처 보충 직업 전환 급여(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재교육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가 정규·수정·대체 업무를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어떻게.
단축 근무를 하면 임시부분장해(temporary partial disability) 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차액의 3분의 2입니다 — 그런데 아무도 계산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압박이 선을 넘는 지점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 132a 위반이고 — FEHA(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거법)는 이와 별개로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선의의 상호 협의 절차(good faith interactive process)를 요구하며, 여기에는 $10,000 상한이 없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해고하는 것은 FEHA 위반입니다. 두 가지 경로.
이민 관련 위협은 불법 보복입니다. 자세히.
그리고 고용주가 위험을 알면서도 작업 제한을 벗어난 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 4553이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사실관계입니다 — 2분의 1이 추가되고,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며, 기한은 12개월입니다. 어떻게.
일, 돈, 그리고 다른 급여
일을 쉬는 동안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출처
§ 4658(d)(3)§ 4658(e)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theyre-pressuring-me-to-come-back/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