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할 때는 이미 해고된 뒤였습니다.”

예, Labor Code 3600(a)(10)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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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그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네 가지 구체적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은 해고 뒤에 제기된 청구를 의심스럽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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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

Labor Code § 3600(a)(10)은 해고 또는 정리해고(layoff) 통지 이후에 제기된 청구 가운데, 그 통지 이전에 일어난 부상에 대한 청구를 막습니다 —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를 우월한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1. 해고 또는 정리해고 통지 전에 고용주가 부상을 통지받았다. 어떤 형태의 통지든 됩니다 — 그것을 목격한 감독자, 사고 보고서, 응급처치 기록, 문자 메시지. § 5402(a)에 따르면, 감독자, 반장(foreman),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람이 “from any source”(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은 통지에 해당합니다.

2. 해고 또는 정리해고 통지 전부터 있던 본인의 진료 기록에 부상의 증거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놓치는 예외가 이것입니다.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업무와 연결 지었어야 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해고 전의 기록이 그 상태를 문서로 남기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낸 진료도 포함됩니다.

3.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이 해고 통지 이후,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이다. 통지를 받은 때와 실제로 떠나는 때 사이의 기간입니다.

4. 부상일이 해고 또는 정리해고 통지 이후이다.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그리고 (D)호에는 (C)호에 있는 “효력 발생일 이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 넓은 기간이고, 자주 놓칩니다.

정신적 부상은 따로 규율됩니다 —.

누적 외상이 분석을 바꾸는 이유

서서히 생기는 부상의 청구에서 “부상일”은 마모가 시작된 때가 아닙니다. § 5412에 따르면 그것은 본인이 처음으로 장해(disability)를 입었고 그리고 그것이 업무 관련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입니다.

그 날짜는 보호되는 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또는 누적 외상의 기술적인 시작 시점이 해고 통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결과에 이르는 다른 경로입니다.

어느 쪽이든, 짐작이 아니라 분석의 문제입니다. 누적 외상의 작동 방식.

모아야 할 것

해고 통지 이전의 모든 진료 기록 가운데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된 것 — 1차 진료, 응급 진료(urgent care), 카이로프랙틱, 그리고 본인의 보험으로 비용을 낸 모든 진료를 포함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성과가 큰 항목이 이것입니다.

고용주가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모든 것 — 문자, 이메일, 사고 보고서, 응급처치 기록, 그 자리에 있던 동료, 본인이 말한 감독자.

해고 관련 서류, 날짜가 적힌 것 — 통지일과 효력 발생일은 서로 다르고, 그 사이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근무 이력, 누적 외상 청구라면.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왜 해고되었습니까? 부상 뒤에 해고되었다면 § 132a 청구가 있을 수 있고, 대개 그보다 큰 FEHA 장애 차별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기한이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가지 경로.

일, 돈, 그리고 다른 급여

일을 쉬는 동안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주 받는 질문

Jamey Teitell, Partner and Trial Attorney,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검토. 최종 검토 2026년 8월 19일.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Labor Code § 3600(a)(10) (해고 후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와 네 가지 조건)§ 3208.3(e) (정신적 부상)§ 5402(a) (어떤 경로로든 고용주가 알게 된 것)§ 5411 (특정 부상의 부상일)§ 5412 (누적 외상의 부상일)§ 132a (보복)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장애 차별).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was-fired-before-i-filed/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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