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새 고용주에게 말해야 합니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 그리고 채용 제안 전에 채용 예정 고용주가 물어볼 수 있는 것에는 실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서식에 거짓을 적으면 대가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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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은 채용 예정 고용주가 채용 제안을 하기 전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다르고, 뒤의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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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한하는 것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공정 고용 및 주거법, FEHA)는 채용 제안 전의 의료·장애 관련 질문을 제한합니다. 채용 예정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채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본인의 병력이나 장애 여부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조건부 채용 제안 뒤에는, 더 좁은 경우에 의료 관련 질문과 검진이 허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고,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며, 같은 직무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호 협의 절차(interactive process)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 편의 제공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채용 제안을 철회하는 고용주는 FEHA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FEHA는 § 132a와 달리 $10,000 상한이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인정합니다. 더 보기.

정직함이 중요한 곳

채용 제안 뒤의 의료 문진표에서 직접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병력 서식의 거짓 진술은 나중에 실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산재보상 청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다투어지는 모든 의학적 쟁점을 신빙성이 결정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록으로 남은 기존 질환은 새로운 업무상 부상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는 병력이 아니라 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그리고 이전의 장해는 SIBTFSIBTF 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 기존 장해에 업무상 부상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더 큰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6년 7월 SB 171로 새로 쓰였습니다.(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 청구의 길을 열 수 있는데, 그것은 고용주가 지급할 금액에 더해 받는 돈입니다. 더 보기.

실무상 두 가지

지금의 청구는 새 직장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상이 일어난 곳의 고용주와 보험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새 일을 시작한다고 청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직장에서 새로 다치면 그것은 새 청구이고, 자체의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이 있습니다 — 같은 신체 부위가 관련되어 있다면, 두 청구 사이에 기여도 분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십시오. 정상적인 일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며, 두 청구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검토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새 일이 옛 부상을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


저희는 산재보상 변호사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 채용 과정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는 고용법의 문제입니다. 채용 제안이 철회되었거나 편의 제공이 거부되었다면, 따로 검토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일, 돈, 그리고 다른 급여

일을 쉬는 동안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주 받는 질문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o-i-have-to-tell-a-new-employer/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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