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 주지 않는 것
배우자 관계 상실(loss of consortium)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본인과의 동반, 교류, 관계를 잃은 것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의 가장 뚜렷한 한계 가운데 하나이고, 중대한 사건에서 사람들을 몹시 당황하게 합니다.
가족이 겪는 고통 자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산재보상이 주는 한 가지
본인을 간병하는 가족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간병(home health care)은 의료 치료이고,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요건이 결정적이고, 그중 하나는 가혹합니다: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 “prescribed by a physician and surgeon licensed pursuant to Chapter 5”(Chapter 5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가 처방한 것).
그리고: “The employer is not liable for home health care services that are provided more than 14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employer’s receipt of the physician’s prescription.” — 고용주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날보다 14일 넘게 앞서 제공된 재택 간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14일입니다. 누군가 처방을 받아 두기 전에 8개월 동안 간병한 가족은, 법에 따라, 그 거의 전부를 그냥 내준 셈입니다 — 그리고 기간은 고용주가 처방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처방 자체만큼이나 전달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집에서 본인을 간병하고 있는데 처방이 기록에 없다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그것입니다. 중대 부상 청구에 대해 더 보기.
청구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관련 급여: 주택 개조 — 경사로, 넓힌 출입문, 턱 없는(roll-in) 샤워실, 리프트 — 그리고 차량 개조. 둘 다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료 치료 의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가족의 진짜 청구가 있는 곳
제3자 사건입니다.
고용주 말고 다른 누군가가 본인의 부상에 기여했다면 — 운전자, 건물 소유주, 원청업체(general contractor), 장비 제조사 — 민사 청구가 있고,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관계 상실에 대한 별도의 소송 원인(cause of action)이 있습니다.
중대 부상에서는 그 부분이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우가 많고, 산재보상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제3자 청구와 lien(상환 청구권)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유족 급여(death benefits)는 전부 부양가족이 1인이면 $250,000이고, 2인이면 $290,000이며, 3인 이상이면 $320,000입니다. 여기에 장례비 $10,000가 더해지고 — 임시장해 지급률로 분할 지급되며, 주당 $224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부 부양받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급은 막내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액면 금액을 넘어서까지 — 그리고 부양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평생 계속됩니다.
위험은 기한입니다. § 5406(b)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또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240주가 지난 뒤에는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그 바깥 한계가 사망 전에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240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 5406(a)는 §§ 5406.5, 5406.6, 5406.7을 예외로 두고, § 5406.7은 420주까지 미칩니다 — § 3212.1 암, § 3212.6 결핵, § 3212.8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입니다.
일, 돈, 그리고 다른 급여
일을 쉬는 동안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출처
Labor Code § 4600(h)§ 5406(b)§ 5406.7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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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my-family-get-anything/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