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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바우처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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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합쳐서 $11,000짜리인 두 가지 급여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다친 근로자 상당수가 끝내 청구하지 않습니다.

$5,000을 잃게 만드는 기한.

$5,000 Return-to-Work Supplement(복직 보조금)는 바우처가 본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합의일로부터도 아닙니다. 바우처를 다 쓴 날로부터도 아닙니다. 바우처가 송달된 날로부터입니다 — 사건이 끝나기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상기시켜 주지 않는 시계가 그날 시작됩니다.

바우처 자체는 그 뒤로 2년에서 5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급여는 수명이 다르고, 짧은 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우처 — $6,000

부상으로 영구부분장해(permanent partial disability)가 남았고 회사가 적격한 취업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직업 전환 바우처, SJDB) — $6,000짜리 양도 불가 바우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Labor Code § 4658.7, 2013년 1월 1일 이후 부상).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1. 부상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일 것
  2. 부상으로 영구부분장해가 생겼을 것 — 영구장해 0%면 바우처가 없고, 100% 영구전신장해(permanent total)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partial)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기한 내에 적격한 취업 제안을 하지 못했을 것

적격한 취업 제안이란

제안은 주치의, AME(양측 합의 감정의) 또는 QME(자격 의료 감정의)가 작성한 첫 보고서 — 상태가 청구된 모든 부위에 대하여 permanent and stationary(영구·고정)이고 부상으로 영구부분장해가 생겼다고 인정한, Administrative Director의 의무 양식에 따른 보고서 — 를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된 일자리는 최소 12개월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가르는 세부 사항:

  • 60일은 claims administrator가 받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 의사의 보고서 작성일도, permanent and stationary 판정일도 아닙니다.
  • 첫 번째 적격 보고서가 기산점입니다. 이후의 보고서나 보충 보고서는 시계를 다시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 양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언제나 보험사를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 보고서 자체에 영구부분장해와 작업 능력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면 바우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성실하고 요건을 갖춘 제안을 요구합니다.
  • 일을 쉰 기간이 전혀 없었거나, 부상 당시의 같은 자리로 복귀했다면, 정규 업무를 제안받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바우처는 없습니다(8 CCR § 10133.31(c)).

적격한 제안 없이 60일이 지나면 바우처는 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LC § 4658.7(c)).

(위 몇 가지를 뒷받침하는 panel decision들은 설득적 효력에 그치며 기속력은 없습니다.)

$6,000을 쓸 수 있는 곳

항목 한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또는 주의 Eligible Training Provider List에 등재된 기관에서의 교육·재훈련·기술 향상 — 수업료, 수수료, 교재 $6,000 범위 내
직업 면허 또는 전문 자격 수수료, 시험 응시료, 시험 준비 강좌 $6,000 범위 내
취업 알선기관, 직업 상담 또는 복직 상담, 이력서 작성 $600(바우처의 10%)
등록한 훈련·교육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공구 $6,000 범위 내
컴퓨터 장비 $1,000
기타 — 영수증 불필요 $500

$500부터 청구하십시오. 항목별 증빙이나 정산 없이 요청만으로 지급되며, 선지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예 요청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것: 교통비, 여비, 전화·인터넷 요금, 의복·유니폼, 그 밖의 부대비용. 이 항목들에 쓸 수 있는 돈은 $500 기타 항목뿐입니다.

공구도 등록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함께 보십시오. 일자리에 필요한 공구라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claims administrator는 증빙이 갖춰진 완전한 청구를 받은 뒤 45일(역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언제 만료되는가

바우처가 제공된 날로부터 2년, 또는 부상일로부터 5년 중 더 늦은 쪽입니다.

늦은 쪽이지 이른 쪽이 아닙니다. 부상 1년 뒤에 제공된 바우처는 5년째까지 갑니다. 부상 4년 6개월 뒤에 제공된 바우처는 대략 6년 6개월째까지 갑니다.

함정: 비용은 만료일 전에 지출되고 증빙과 함께 제출까지 되어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이후 부분의 상환이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까?

요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Labor Code § 4658.7(g)는 SJDB 청구의 합의나 환가(commutation)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합니다.

구분해야 할 선:

  • 인정된 청구, 영구부분장해 확정, 적격한 취업 제안 없음 → 바우처는 발급되어야 하고 돈으로 사서 없앨 수 없습니다.
  • 진정으로 다투어지는 청구 — 보상 대상성 자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 — 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받을 권리가 보상 대상 부상을 전제로 한다는 논리에서,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가 적정한 Compromise and Release의 일부로 바우처 권리를 정리하는 것을 승인한 예가 있습니다. 그 선례는 panel decision이어서 기속력이 없고, § 4658.7(g)는 여전히 법전에 남아 있습니다. 판사마다 다릅니다.
  • 2013년 1월 1일 이전 부상에는 이 급여의 옛 조문이 적용되어 합의와 환가가 가능했고, 그 사건들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합의할 때 반드시 값으로 계산해 넣어야 할 결과 하나: 바우처는 $5,000 Return-to-Work Supplement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바우처 권리를 합의로 없애면 보조금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한 관찰 하나: 바우처는 2013년 이래 $6,000이고, 물가에 연동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13년 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질 가치로 보면 입법 당시보다 훨씬 적은 재훈련밖에 살 수 없습니다.

보조금 — $5,000

Return-to-Work Supplement Program(복직 보조금 제도)은 소득 손실이 영구장해 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근로자에게 $5,000을 한 번 지급합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Labor Code § 139.48은 이 제도를 만들고 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on Revolving Fund에서 연 $120 million을 배정하지만, 지급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수급 요건과 금액을 규칙으로 Administrative Director에게 위임합니다. $5,000은 Director가 정해 DIR이 공표한 금액이지, Labor Code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 없이도 바뀔 수 있고, § 139.48에서 "$5,000"을 찾으려는 독자는 거기서 찾지 못합니다. (§ 139.48, 8 CCR §§ 17301–17306, 그리고 DIR의 제도 안내 페이지에 대조해 2026년 8월 20일 확인.)

수급 요건은 단순하고, 좁습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부상으로 SJDB 바우처를 받았을 것.
  • 이미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종전의 보조금을 모두 받은 뒤에 발생한 다른 부상으로 새 바우처를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가 없으면 보조금도 없습니다. 위의 바우처 분석이 $5,000 전체의 상류에 있습니다.

1년 기한

바우처가 본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8 CCR § 17304(a), § 17303이 정한 의무 표지 문구, 그리고 DIR의 제도 안내 페이지에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모든 바우처에는 다음 문구가 그대로 적힌 표지가 붙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Voucher를 받았고 종전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Return-to-Work Supplement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Voucher가 귀하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시계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지, 변호사가 있는지, 바우처를 한 푼이라도 썼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신청 방법

전자 신청만 가능합니다. 종이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준비물: PDF 또는 TIFF 첨부 파일 형태의 바우처 자체, ADJ 사건번호, 산재 청구번호,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그리고 송달 증명서의 송달일.

DWC 지역 사무소마다 이 용도의 컴퓨터·스캐너·프린터가 갖춰진 kiosk가 있습니다.

단계 기간
완전하고 기한 내에 접수된 신청에 대한 결정 60일
승인 후 지급 25일, 일시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산재보상항소위원회 지역 사무소에 대한 불복 결정 송달로부터 20일

규칙상 요건을 갖춘 신청은 승인되어야 합니다 —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DWC는 필요한 첨부나 기재가 빠진 신청은 거부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규칙에는 보정 기간이 없습니다. 1년 시계가 흘러가는 동안 첨부 하나가 빠져 거부되는 일은 봐주지 않습니다.

청구 건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내고, 첨부는 두 번 확인하십시오.

RTWSP: [email protected] · (510) 286-0787,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

제도 현황은 2025년 말 기준 DIR 자료에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규칙은 유효하고 재원은 General Fund 밖에 있습니다. 제출 여부를 이 페이지에 의지해 결정하기 전에 제도가 신청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바우처는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부상으로 영구부분장해가 생겼고 회사가 기한 내에 적격한 취업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같은 일자리로 복귀했다면 대체로 받지 못합니다.

바우처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13년 1월 1일 이후 부상의 인정된 청구에서는 안 됩니다 — § 4658.7(g)가 이 급여의 합의를 금지합니다. 증빙 없이 지급되는 돈은 $500 기타 항목뿐입니다.

회사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은 의사가 의무 양식에 기재한 작업 능력과 제한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한을 벗어난 제안은 적격한 제안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바우처를 받았는데 보조금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년 기간이 이미 닫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송달 증명서의 실제 송달일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 기한은 송달일부터 흐르고, 송달일이 생각보다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우처가 만료됩니까?

예 — 제공일로부터 2년 또는 부상일로부터 5년 중 더 늦은 쪽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그 날짜 전에 지출되고 또한 제출까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까?

교육비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나 주의 Eligible Training Provider List에 등재된 기관에 써야 합니다.

바우처를 받으면 합의에 영향이 있습니까?

영구장해 재정액이 줄어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만 바우처 권리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사건을 합의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5,000 보조금까지 포기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우처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바우처가 있다면 송달 증명서의 송달일을 보고 1년을 세어 보십시오. 그것이 $5,000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바우처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60일 제안 기한과 20일 발급 기한을 본인 파일에 대조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139.48 (제도를 창설하고 재원을 배정하며, 금액과 수급 요건은 Administrative Director에게 위임) · § 4658.1 · § 4658.7 (바우처: 총액 $6,000, 컴퓨터 하위 한도 $1,000, 기타 $500, 송달일로부터 2년 또는 부상일로부터 5년 중 더 늦은 쪽에 만료, 2013년 1월 1일 이후 부상) · 8 CCR § 17301 · § 17302 (수급 요건) · § 17303 (의무 표지 문구) · § 17304 (바우처 송달일로부터 1년)

8 CCR § 10133.31 · § 10133.60 · § 17305 · § 17307 · § 17308 · § 17309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job-displacement-voucher/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