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받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네 가지와 정당하지 않은 이유 세 가지 — 그리고 줄어든 것이 실은 지급 지연이었다면 받아야 할 자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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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일곱 가지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십시오. 네 가지는 정당하고, 세 가지는 바로잡을 수 있는 오류입니다.

보기

서면 설명과 계산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근무 시간이나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임시부분장해(temporary partial disability) — 차액의 3분의 2 — 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아무도 계산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permanent and stationaryP&S / MMI 영구·고정 상태 / 최대 의학적 호전(Permanent and Stationary /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상태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장해는 여기서 끝납니다.(영구·고정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시장해가 끝나고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가 시작됩니다 — 다른, 훨씬 낮은 지급표입니다. 2026년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이라면 임시장해 상한액은 주당 $1,764.11이고, 영구장해 상한액은 주당 $290입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부상에 대해 § 4453(b)(9)가 정한 금액입니다. 둘 다 오늘 날짜가 아니라 부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임시완전장해(temporary total disability) 지급은 그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금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P&S가 무슨 뜻인지.

104주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 4656(c)(3)을 확인하십시오 — 아홉 가지 상태에는 240주가 적용되고, 절단, 심한 화상, 고속 충격에 의한 눈 부상, 눈의 화학 화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세히.

고용주가 정규·수정·대체 업무를 제안했고, 이것은 영구장해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의 부상에만, § 4658(d)의 15% 조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 부상일에는 § 4658(e)에 그런 조정이 없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볼 만한 오류

평균 주급(average weekly wage)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초과근무는 포함됩니다. 보너스, 커미션, 교대 수당(shift differential)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도 포함됩니다 — 법은 “모든 출처와 고용으로부터의(from all sources and employments)” 소득을 “충분히 고려(due consideration)”하도록 요구하는데,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에게는 한 고용주의 급여 대장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누락됩니다. 자세히.

현재 상한액이 아니라 부상 연도의 상한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시완전장해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면, 그 지급액은 본인의 부상 연도 금액이 아니라 그 지급일에 시행 중인 § 4453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에 다쳤는데(상한액 $1,299.43) 2026년에도 임시장해를 받고 있습니까? $1,764.11을 받아야 합니다 — 주당 $464.68의 차이입니다. (두 요건 모두 중요합니다. 그 지급은 임시완전장해 지급이어야 하고,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시 계산하면 지급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구장해 선지급금(advance)이 부풀려져 재정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라면

§ 4650(d): 늦게 지급된 장해 급여(indemnity)는 자동으로 10% 늘어납니다 — “without application”(신청 없이). 본인이 요청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으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 5814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된 보상은 최대 25% 또는 최대 $10,000, 둘 중 적은 쪽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이 된 때로부터 2년.

그리고 고용주가 보상 지급을 보장해 둔 경우 — 보험에 가입했거나 적법하게 자가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 — 법은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변호사 수수료를 재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인의 회수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재정(award)이 내려진 뒤에 지급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된 경우입니다. (두 요건 모두 중요합니다. 이것은 재정 집행을 위한 구제 수단이고, 지급 보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불법 무보험 고용주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가산금의 작동 방식.

장부를 만드십시오

한 장이면 됩니다. 모든 지급: 발행일, 수령일, 해당 기간, 금액.

이런 분쟁 대부분은 그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기고 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무언가가 끊겼거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연, 거부,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수표.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4661.5§ 4453(c)(4)§ 3700§ 5814.5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y-benefits-are-being-reduced/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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