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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재보상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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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기준입니다.

짧은 답: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어떤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장해(temporary disability)다친 날에 시행 중이던 금액을 쓰고, 그 뒤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 아래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다친 날에 시행 중이던 기준표를 씁니다. 마일리지(mileage) 는 다친 날과 관계없이 이동한 날에 시행 중이던 금액을 씁니다.

대부분의 금액 안내 페이지가 이것을 틀립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맞는 숫자와 자신 있게 틀린 숫자를 가릅니다.

임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 2026년

임시장해는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법으로 정한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금액
주당 최저 TD 금액 $264.61
주당 최고 TD 금액 $1,764.11
이 이하로 벌면 최저액이 적용되는 소득 주당 $396.91
이 이상으로 벌면 최고액이 적용되는 소득 주당 $2,646.16

출처: DWC Newsline 2025-116, 2025년 11월 21일. 주(州) 평균 주급 $1,789 (+4.98826%).

지난 연도

부상일 최저 최고
2026 $264.61 $1,764.11
2025 $252.03 $1,680.29
2024 $242.86 $1,619.15
2023 $242.86 $1,619.15
2022 $230.95 $1,539.71
2021 $203.44 $1,356.31
2020 $194.91 $1,299.43

2022년 숫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DWC는 처음에 2022년 금액이 $203.44 / $1,356.31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Newsline 2021-93). 주 평균 주급이 하락했다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Newsline 2021-109(2021년 10월 25일)로 대체되었고, 수정된 수치에 따라 $230.95 / $1,539.71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직도 철회된 숫자를 그대로 싣고 있는 상업용 금액표가 여럿 있습니다.

"부상일 기준"의 단 하나의 예외 — § 4661.5

임시 완전 장해(temporary total disability)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급액은 다친 해가 아니라 지급하는 날 시행 중인 § 4453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4661.5.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둘입니다: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뒤여야 하고, 임시 완전 장해여야 합니다. 2025년에 다쳐 2026년에 지급받는 경우는 2026년 상한을 받지 못합니다.

2020년에 다쳐(그해 최고액 $1,299.43) 2026년에도 임시장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1,764.11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당 $464.68 차이이고, 1년이면 대략 $24,163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지급 내역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놓칩니다.

얼마나 오래 받습니까

보통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 지급 대상이 되는 104주입니다.

아홉 가지 상태는 대신 240주가 적용됩니다§ 4656(c)(3): 급성 및 만성 B형 간염 ·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 · 절단 · 중증 화상 · HIV · 고속 물체에 의한 눈 부상 · 눈의 화학 화상 · 폐섬유증 · 만성 폐질환.

136주가 더 붙습니다. 2026년 최고액으로 계산하면 $239,918.96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자주 누락되는지는 영어 사이트의 중증 재해(catastrophic injuries) 안내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며, 한국어 안내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 주당 금액

영구장해도 평균 주급의 3분의 2입니다. 다만 훨씬 낮은 별개의 소득 상·하한이 적용되고, 그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지 않습니다.

부상일 등급 주당 PD 금액
2014/1/1 이후 전 등급 $160.00 – $290.00
2013/1/1 – 2013/12/31 55% 미만 $160.00 – $230.00
2013/1/1 – 2013/12/31 55% – 69.75% $160.00 – $270.00
2013/1/1 – 2013/12/31 70% – 99.75% $160.00 – $290.00
2006/1/1 – 2012/12/31 70% 미만 $130.00 – $230.00
2006/1/1 – 2012/12/31 70% – 99.75% $130.00 – $270.00

Labor Code § 4453(b)의 평균 주급 한도를 3분의 2로 계산한 값입니다.

차이를 보십시오. 2026년 임시장해 최고액은 주당 $1,764.11입니다. 영구장해 최고액은 주당 $290.00입니다. 같은 급여가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퍼센트가 주(週) 수로 바뀌고, 그 주 수가 금액으로 바뀝니다.

§ 4658의 기준표는 누적식이지 정액식이 아닙니다.

Labor Code § 4658은 이 수치들이 "shall be cumulative"(누적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1퍼센트당 더 많은 주가 붙습니다 —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1퍼센트당 3주, 70%에서 99.75% 구간에서는 1퍼센트당 16주까지 올라갑니다 — 그리고 각 구간의 주 수는 아래 구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집니다.

전체 등급에 한 구간의 수치만 곱하는 계산기는 양쪽 방향으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현재 저희 사이트에도, 몇몇 경쟁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검증된 기준값(영구장해 주 수):

등급 등급
5% 15.00 50% 271.25
10% 30.25 70% 433.25
15% 50.50 75% 513.25
20% 75.50 99% 897.25
30% 131.00

그다음: 주 수 × 본인의 주당 PD 금액 = 급여액이며, 이미 지급된 영구장해 선지급금은 여기서 뺍니다. 전체 계산 과정과 등급 문자열(rating string) 읽는 법은 영어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종신연금(life pension) — 70%에서 99%

Labor Code § 4659(a): "1.5 percent of the average weekly earnings for each 1 percent of disability in excess of 60 percent" — 60퍼센트를 넘는 장해 1퍼센트마다 평균 주급의 1.5퍼센트를 지급하며, 영구장해 급여를 다 받은 뒤부터 평생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 들어가는 평균 주급은 $515.38에서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바뀌지 않은 수치입니다.

등급 60 초과 포인트 시작 시 주당 종신연금
70% 10 → 15% $77.31
80% 20 → 30% $154.61
90% 30 → 45% $231.92
99% 39 → 58.5% $301.50

금액은 올라갑니다. § 4659(c) 는 종신연금과 완전장해 지급액을 주 평균 주급 상승률만큼 해마다 인상합니다. Baker v. WCAB (2011) 52 Cal.4th 434에 따르면, 그 인상은 근로자가 처음으로 수급 자격이 생기고 실제로 지급을 받기 시작한 날 다음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100% 완전영구장해

§ 4659(b): § 4453의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한 급여가 남은 생애 동안 지급됩니다임시장해 금액을 평생 받는 것입니다.

구분 주당
영구장해 99% 종신연금 최대 $301.50
영구장해 100% 최대 $1,764.11(2026년), 평생, 여기에 매년 생계비 인상(COLA)

주당 대략 $1,460. 1년에 약 $76,000. 등급 1퍼센트 차이로.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큰 단절 지점입니다. 그 선을 넘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영어 사이트의 완전영구장해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족 급여

상황 금액
전부 부양가족 1인 $250,000
전부 부양가족 1인 + 일부 부양가족 $250,000 + 일부 부양가족 연간 부양액의 4배, 상한 $290,000
전부 부양가족 2인 $290,000
전부 부양가족 3인 이상 $320,000
일부 부양가족만 있는 경우 연간 부양액의 8배, 상한 $250,000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4706.5에 따라 주(州)에 $250,000
장례비(2013/1/1 이후 부상) $10,000

임시장해 금액으로 분할 지급되며, 주당 $224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부양 상태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급은 막내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위 표의 액면 금액을 넘어서까지 — 부양 자녀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면 평생 계속됩니다.

위험한 것은 기한입니다. § 5406(b)사망일로부터 1년, 그리고 부상일로부터 240주를 넘긴 절차를 금지합니다. 240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 5406(a)는 §§ 5406.5, 5406.6, 5406.7을 예외로 두고 있고, § 5406.7은 420주까지 미칩니다. 이 기한이 사망 이전에 이미 지나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영어 사이트의 유족 급여 안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부상에 적용되며, 그 뒤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마일리지

다친 날이 아니라 이동한 날에 시행 중이던 금액을 씁니다.

이동일 마일당 금액
2026년 7월 1일 이후 $0.760
2026년 1월 1일 $0.725

출처: DWC Newsline 2026-60, 2026-02.

2026년에는 금액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주차비와 다리 통행료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요구한 검진이라면 § 4600(e)는 마일리지보다 더 많은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all reasonable expenses of transportation, meals, and lodging incident to reporting for the examination, together with one day of temporary disability indemnity for each day of wages lost." — 검진에 출석하는 데 드는 교통·식사·숙박의 모든 합리적 비용과, 임금을 잃은 하루마다 하루치 임시장해 급여입니다. 마일리지와 통행료는 검진 통보를 받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녀온 뒤가 아닙니다.

벌칙금

조항 금액
§ 4650(d) — 급여 지연 지급 +10%, 자동, "without application"(신청 없이)
§ 5814 — 부당한 지연 또는 거부 25% 또는 $10,000 중 적은 쪽까지
§ 5814(b) — 회사가 90일 안에 스스로 시정 10% 자진 부과
§ 4553 — 회사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음 — 회사가 직접 부담
§ 4551 — 근로자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 예외 있음
§ 132a — 보복 +50%, 상한 $10,000, 여기에 복직과 잃은 임금

변호사 수수료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산재보상 판사가 정합니다. § 4906 은 Board(산재보상항소위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변호사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통 난이도의 사건에서 9%–12%, 실제로 다툼이 큰 사건에서 최대 15%, 일이 거의 필요 없었던 경우 1%까지 낮게 정해집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주 받는 질문

임시장해에 세금을 냅니까?

아닙니다. 임시장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다쳤는데 아직 임시장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대로입니까?

최고액 기준선 이상을 벌던 분이라면 아닙니다. 다친 해의 최고액이 아니라 올해의 최고액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최고액은 $1,299.43이었지만 2026년 최고액은 $1,764.11입니다 — 주당 $464.68, 1년이면 대략 $24,163 차이입니다. 지급 내역서를 꺼내 대조해 보십시오.

임시장해는 얼마 동안 나옵니까?

보통 부상일로부터 5년 안의 104주입니다. 다만 § 4656(c)(3) 에 열거된 아홉 가지 상태 — 급성·만성 B형 간염, 급성·만성 C형 간염, 절단, 중증 화상, HIV, 고속 물체에 의한 눈 부상, 눈의 화학 화상, 폐섬유증, 만성 폐질환 — 에는 240주가 적용됩니다. 136주가 더 붙고, 2026년 최고액으로 $239,918.96입니다.

마일리지는 다친 날 금액입니까, 아니면 병원에 간 날 금액입니까?

병원에 간 날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이동은 마일당 $0.760, 그 이전 2026년 이동은 $0.725입니다. 주차비와 다리 통행료는 별도로 더합니다.

영구장해 등급 99%와 100%가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99%는 종신연금이 주당 최대 $301.50입니다. 100%는 2026년 기준 주당 최대 $1,764.11을 평생 받고 매년 생계비 인상이 붙습니다. 주당 대략 $1,460, 1년에 약 $76,000의 차이입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판사가 정합니다. 보통 9%–12%, 다툼이 큰 사건은 최대 15%, 일이 거의 없었던 경우 1%까지입니다. § 4906 에 따라 Board의 승인 전에는 변호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5406(b)사망일로부터 1년, 그리고 부상일로부터 240주를 넘긴 절차를 금지합니다. 부상일로부터 240주라는 기한은 사망 전에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240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 5406(a)는 §§ 5406.5, 5406.6, 5406.7을 예외로 두고 있고, § 5406.7은 § 3212.1의 암, § 3212.6의 결핵, § 3212.8의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420주까지 미칩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금액은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수치에 대해 적용 기준일을 함께 적고 검토할 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위의 검토일보다 한참 뒤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여기 링크된 DWC newsline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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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WC Newsline 2025-116(2025년 11월 21일) · 2021-93 · 2021-109(2021년 10월 25일) · 2026-60 · 2026-02. California Labor Code § 4453(b) · § 4551 · § 4553 · § 4600 항 (e) · § 4650 항 (d) · § 4656 항 (c)(3) · § 4658 · § 4659 항 (a), (b), (c) · § 4706.5 · § 4906 · § 5406 항 (b) · § 5814 · § 5814(b) · § 132a. Baker v. WCAB (2011) 52 Cal.4th 434.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rates/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