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없이 지급이 끊기는 것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청구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이고, 거의 언제나 여섯 가지 중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면 통지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지급에 생긴 모든 변경을 설명하는 급여 통지(benefit notice)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수표가 끊겼는데 우편으로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 서면으로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개 빠른 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가지 이유
1. 의사가 본인이 permanent and stationaryP&S / MMI 영구·고정 상태 / 최대 의학적 호전(Permanent and Stationary /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상태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장해는 여기서 끝납니다.(영구·고정 상태)라고 판정했습니다. 임시장해는 maximum medical improvement(최대 의학적 호전)에 도달하면 끝납니다. 가장 흔한 이유이고, 반드시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 사건이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그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2. 104주 상한에 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임시장해를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5년 안의 104주로 제한합니다. § 4656(c)(3)에 열거된 아홉 가지 상태 — 심한 화상, 절단, 만성 폐질환 등 — 는 그 대신 240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SB 1127로 추가된 § 4656(d)는 § 3212.1 추정이 적용되는 암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240주를 줍니다. 2년 가까이 지급을 받아 왔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3. 의사가 수정 업무(modified work)로 복귀해도 된다는 소견을 냈고, 회사가 그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수정 업무가 있고 본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임시장해는 일반적으로 끊기거나 임금 차액에 따른 부분 지급으로 바뀝니다.
4. 청구가 거부되었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책임이 거부되었는데 그 통지서가 아직 본인에게 도착하지 않았거나 우편으로 엇갈려서 수표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5. 의료 보고서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QMEQME 자격 의료 감정의(Qualified Medical Evaluator). 다툼을 해결하는, 주 정부가 인증한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3인 패널을 받습니다.(자격 의료 감정의)나 주치의PTP 주치의(Primary Treating Physician). 본인의 치료를 이끄는 의사입니다.(treating physician)의 보고서가 나오면 지급이 끊깁니다 — 본인이 그 보고서를 직접 보기도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를 요청하십시오.
6. 행정상의 문제. 새 담당자(adjuster), 파일 이관, 반송된 수표, 주소 변경, 은행 문제. 정말로 흔하고, 정말로 전화 한 통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그래서 최악을 가정하기 전에 전화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할 일
- 우편물을 확인하십시오. 따로 치워 둔 것까지. 급여 통지는 광고 우편물처럼 보입니다.
- 담당자에게 연락해 질문 하나를 서면으로 하십시오: 임시장해는 어떤 근거로, 어느 날짜에 종료되었습니까?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서면 질문은 서면 답을 낳습니다.
- 주치의에게 물어보십시오 — 본인이 permanent and stationary로 판정되었는지, 아니면 수정 업무로 복귀해도 된다는 소견이 났는지.
- 지급받은 주(週) 수를 세어 보십시오. 104, 또는 그에 가까운 숫자라면 그것이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공백이 길어질 것 같다면 EDD 주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을 신청하십시오. 나중에 lienlien 본인의 회수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은 (a)부터 (i)까지 아홉 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EDD 상환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합니다.(상환 청구권)이 붙지만, 지금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지급이 단순히 늦었을 뿐이라면
늦어진 임시장해·영구장해 지급에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10%가 가산됩니다. 지연이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가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산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DWC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 감사과(Audit Unit)는 감사한 파일에서 첫 임시장해 지급 지연 위반 588건과 후속 장해 보상금(indemnity) 지급 지연 위반 452건을 지적했습니다.
지급 내역(payment ledger)을 받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지급 의무가 생겼는데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을 끊기 전에 미리 알려 줘야 합니까?
본인에게는 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 급여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그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보지 못한 보고서를 근거로 지급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permanent and stationary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의학적 분쟁이고,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언가가 끊겼거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연, 거부,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수표.
출처
Labor Code § 4650(d)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y-workers-comp-check-stopped/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