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병가를 다 써 버려야 합니까?”

임시장해 급여는 고용주의 의무이지, 본인이 쌓아 둔 휴가로 충당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둘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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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임시장해 급여는 고용주의 법정 의무이지, 본인이 쌓아 둔 휴가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병가나 휴가로 임시장해 급여를 보충하는 것은 대체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 그리고 그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 휴가는 본인의 것이고, 한번 쓰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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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맞물리는 방식

임시장해 급여는 평균 주급(average weekly wage)의 3분의 2를 대신 지급합니다 — 다만 2026년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기준으로 주당 상한 $1,764.11, 하한 $264.61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상일에 묶입니다 — 예외로,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지급되는 임시전부장해 급여는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금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Social Security 장애 급여도 함께 받는다면, 그 급여를 감액시키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통합(integration)”을 제공합니다 — 쌓아 둔 병가나 휴가를 써서 임시장해 급여를 본인의 임금 전액까지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우려고 하루를 통째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차감합니다.

그렇게 할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결정입니다:

찬성 쪽: 가장 중요한 지금, 소득 전액.

반대 쪽: 쌓아 둔 휴가는 본인이 이미 번 돈이고, 한번 쓰면 없어집니다. 결근이 길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술, 회복 기간, 또는 임시장해가 104주에 끝난 뒤의 공백 때문에.

동의하기 전에 통합 방식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급여 기간마다 휴가가 정확히 얼마나 차감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청구가 수락되거나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공무원은 다릅니다

학교 직원: Education Code § 44984(교원 자격 직원, certificated)와 § 45192(일반 직원, classified)는 각각 최소 60일의 업무상 사고 휴가업무상 사고 휴가 학교 직원에게 급여 전액으로 최소 60일간 주어지는 휴가입니다.(industrial accident leave) 를 주고, 임시장해 급여와 조율해 합친 금액이 급여 전액이 되도록 합니다 — 그리고 이것은 병가와는 별도의 휴가입니다.

그것을 다 쓴 뒤에야 누적된 병가를 쓸 수 있고, 산재보상 지급액과 합쳐 하루치 임금 전액이 되도록 제한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요청하십시오. 더 보기.

법에 열거된 공공안전 직군: Labor Code § 4850은 임시장해 대신 최대 1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더 보기.

그리고 많은 공무원은 MOU(노사 양해각서)의 적용을 받는데, 그 MOU가 법정 최저선을 넘는 급여 계속 지급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청구가 거부되거나 지연되었다면

알아 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5402(c)에 따라 고용주는 본인이 청구 서식을 낸 뒤 1근무일 이내에 최대 $10,000의 치료를 승인해야 하고 — 그 의무는 책임이 수락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더 보기.

그리고 EDD(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의 주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을 그사이의 다리로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EDD는 나중의 산재보상 회수금에서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같은 기간에 대해. 공짜 돈이 아닙니다. 합의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일, 돈, 그리고 다른 급여

일을 쉬는 동안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4661.5§ 4850§ 5402(c)§ 4903(f)IRC § 104(a)(1)§ 86(d)(3)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o-i-have-to-use-my-sick-time/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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