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업종별

학교 직원

Education Code 44984와 45192는 캘리포니아 학교 직원에게 최소 60일의 업무상 사고 휴가를 급여 전액으로 줍니다. 교육구는 좀처럼 알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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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조원과 준교육자(paraeducator), 시설 관리인, 급식 근로자, 버스 기사, 교내 생활지도 요원, 조경 관리인, 유지보수 직원, 사무 인력.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급여.

Education Code(교육법) § 44984(교원 자격 직원, certificated)와 § 45192(일반 직원, classified)는 같은 부상에 대해 각각 최소 60일의 업무상 사고·질병 휴가(industrial accident and illness leave)를 주고 — 그 지급액은 산재보상과 조정되어 둘을 합친 금액이 본인의 급여 전액이 되도록 합니다.

3분의 2가 아닙니다. 급여 전액입니다.

교육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정 최소한이고, 단체협약이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60일은 실제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교원 자격 직원: 휴가는 “not less than 60 days during which the schools of the school district are required to be in session or when the employee would otherwise have been performing work for the school district in any one fiscal year for the same accident” — 곧 같은 사고에 대해, 한 회계연도 안에서 교육구의 학교가 수업을 해야 하는 날이나 본인이 원래 교육구를 위해 일했을 날을 기준으로 최소 60일입니다. 교육구는 본인의 임시장해 급여(temporary disabilityTD / TTD / TPD 완전 또는 부분 임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Total or Partial). 회복하는 동안의 임금 대체입니다.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2026년 최고액은 주당 $1,764.11입니다. indemnity)와 합쳐 급여 전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여기서 “급여 전액”은 § 4453의 평균 주간 소득 규칙으로 계산하되, 일반 임시장해에 씌워지는 법정 상한과 하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 45192): “not less than 60 working days in any one fiscal year for the same accident” — 곧 같은 사고에 대해 한 회계연도에 최소 60근무일입니다. 임금 손실에 대한 지급액은 산재보상 지급액과 합쳐 그날의 통상 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먼저 일정 기간 근무했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네 가지 규칙:

휴가는 해를 넘겨 쌓이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날은 다음 부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부상에 대해서는 60일 가운데 남은 일수가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집니다.

결근 첫날부터 시작하고, 교원 자격 직원과 일반 직원 모두 산재보상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승인된 결근 하루마다 하루씩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산재보상이 지급되든 되지 않든 시계는 돌아갑니다.

소진되면 누적된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상 지급액과 합쳐 하루치 임금 전액이 되는 만큼만입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의 경우, 유급 휴가 기간은 근속의 단절이 아니고, 유급·무급 휴가를 모두 쓰고도 의학적으로 일할 수 없는 직원은 다른 자리에 배치되지 않으면 39개월 동안 재고용 명단에 올라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일을 쉬고 있는 캘리포니아 학교 직원인데 임금의 3분의 2만 받고 있다면, 교육구에 업무상 사고 휴가업무상 사고 휴가 학교 직원에게 급여 전액으로 최소 60일간 주어지는 휴가입니다.를 조문 이름을 대고 물어보십시오.

§ 4850 — 공공안전 인력의 최대 1년 전액 급여 — 은 학교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좁은 예외는 법조문에 명시된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경찰관입니다. § 4850의 작동 방식.

이 일이 몸에 하는 것

들어 올리기와 학생 다루기. 특수교육 보조원, 준교육자, 보건 기사(health technician)는 학생을 들어 올리고, 옮기고, 몸으로 붙잡아 다룹니다 — 장비 없이, 혼자, 교육도 받지 못한 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와 어깨. 허리 부상. · 어깨 부상.

폭행과 학생 폭력. 이것은 업무상 부상입니다. 그리고 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생긴 부상이라면 법은 정신적 손상에 등급을 매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 다친 근로자 대부분은 이용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이것은 더 이상 의료 분야만의 규칙이 아닙니다.

Labor Code § 6401.9 (SB 553)는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서면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직장 폭력 예방 계획)과 Violent Incident Log(폭력 사건 기록부)를 유지하도록 — 각 사건의 날짜, 시각, 장소, 폭력의 유형, 결과를 기록하도록 — 그리고 그 기록을 근로자와 그 대리인이 볼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록부를 이름으로 지정해 요청하십시오. 사건이 거듭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은 § 4553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이며,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냅니다. 12개월. 청구의 핵심입니다 — 급여가 2분의 1 더 붙고,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며, 12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방법.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소와 시설 관리 업무. 청소용품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 직업성 천식의 흔한 원인이지만 거의 청구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 들어 올리기, 사다리, 반복성 긴장이 더해집니다. 화학물질 노출. · 청소 근로자.

버스 기사. 전신 진동, 장시간 앉아 있기, 차량 승하차, 휠체어 고정, 그리고 충돌 사고. 트럭·배달 기사 청구가 같은 기전을 다룹니다.

급식. 화상, 베임, 미끄러짐, 들어 올리기. 식당과 요식업.

조경과 시설 유지보수. 열, 소음, 장비, 그리고 — 오래된 캠퍼스에서는 — 보수 공사 중의 석면과 납. 폭염 질환. · 석면.

음성 손상. 만성적인 성대 긴장, 결절, 폴립은 교사에게서 인정되는 직업성 질환인데 사실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부상. 순전히 정신적인 청구에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제 업무상 사건이 모든 원인을 합친 것 가운데 지배적(predominant as to all causes combined)이어야 하고, 선의의 인사 조치(good faith personnel action) 항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행위에 뒤따른 부상이라면 기준이 “a substantial cause — at least 35 to 40 percent”(상당한 원인 — 최소 35~40퍼센트)로 내려갑니다. 정신적 부상 청구.

퇴직연금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CalSTRS(캘리포니아 교원 퇴직연금)와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의 장애 규정은 본인의 산재보상 청구와 별개의 절차이고,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며, 한쪽을 위해 쓴 보고서를 다른 쪽이 읽습니다.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을 제약하는데, 그 결정은 대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내립니다. 둘을 조율하는 방법 더 보기.

자주 받는 질문

쉬는 동안 급여를 전액 받습니까?

최소 60일 동안은 그렇습니다 — Education Code § 44984(교원 자격 직원) 또는 § 45192(일반 직원)가 교육구 급여를 임시장해와 조정해 합친 금액이 급여 전액이 되게 합니다. 조문 이름을 대고 요청하십시오.

60일은 이월됩니까?

아닙니다. 해를 넘겨 쌓이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부상에 대해서는 60일 가운데 남은 일수가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집니다.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누적된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 지급액과 합쳐 하루치 임금 전액이 되는 한도까지입니다.

학생 때문에 다쳤습니다.

업무상 부상입니다 — 그리고 폭력 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 4660.1(c)(2)(A)의 정신적 등급 예외를 열어 줍니다.

4850 기간(4850 time)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법은 열거된 공공안전 직군을 다루고, 학교 인력 가운데에는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경찰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다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만성 음성 손상은 인정되는 직업성 질환이고, 사실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출처

Education Code § 44984§ 45192Labor Code § 3208.3(b), (h)§ 4453§ 4553§ 4660.1(c)(2)(A)§ 4850(b)(12)§ 6401.9Insurance Code § 11661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school-employees/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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