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가 들리는 것보다 실제에 가까운 이유
임시장해 급여는 평균 주급(average weekly wage)의 3분의 2이고 —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상 전의 세전 소득에는 세금이 붙었고 이 급여에는 붙지 않으므로, 예전 실수령액과 임시장해 지급액의 차이는 숫자상의 비율이 말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맞고, 법정 상한액 — 2026년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기준 주당 $1,764.11 — 을 받는 사람에게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하는 비교 — 세전 소득의 3분의 2를 원래 받던 급여 전체와 맞대는 것 — 는 그 차이를 부풀립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예외
산재보상과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SSDI, 사회보장 장애보험)를 함께 받는 경우, SSDI는 산재보상 지급 때문에 감액됩니다 — 이른바 “상계(offset)”입니다.
산재보상 가운데 그 감액을 일으키는 부분은 세법상 Social Security 급여로 취급되고, Social Security 급여는 본인의 총소득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I와 산재보상을 함께 받는 근로자는, 비과세라고 생각했던 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그 감액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SDI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계획해야 할 문제이고, 세금 신고 때 발견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
§ 4850 급여 계속 지급은 대상 공공안전 직원에게 임시장해 대신 지급되며, 세법상 일반적으로 산재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조문 자체는 세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관마다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 4850 더 보기.
EDD(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의 주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은 세법상 산재보상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 그리고 나중에 EDD가 본인의 산재보상 회수금에서 상환받는다면, 그 관계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제3자를 상대로 한 인신 상해 회수금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신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자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 청구.
그리고 산재보상 사건의 변호사 수수료는 회수금에서 지급되고 판사가 정하며, 본인에게 청구서로 오지 않습니다. 방법.
저희는 산재보상 변호사이지, 세무 자문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 급여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일반 정보이지, 본인의 세금 신고에 대한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SSDI가 관련되어 있거나, 규모와 상관없이 사건을 합의하려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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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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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o-i-pay-taxes-on-workers-comp/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