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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다리 낙상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덜 다투어지는 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 Cal/OSHA의 구체적인 요건이 있고, 대개 두 번째 피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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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보상 대상이며,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가장 덜 다투어지는 부상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다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요건이 있고, 대개 두 번째 피고가 있으며, 이런 낙상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큰 부상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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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측면

Cal/OSHA(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는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 상세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상태, 설치 위치, 고정, 상단 지지면 위로 나와야 하는 길이, 그리고 결함 있는 장비의 사용 금지. 8 CCR § 3276과 관련 조항이 이를 다룹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중요한 이유: 문서로 남은 위반, 이전의 불만 제기, 또는 사다리가 손상된 것을 알고도 계속 쓰게 한 고용주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이며,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냅니다. 12개월.의 증거입니다 — 재정(award) 전체가 50% 늘어나며, 이는 고용주가 직접 지급합니다. Insurance Code § 11661이 이에 대비한 보험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 기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번째 피고

사다리 낙상에는 고용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련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다리 제조사 — 사다리가 고장 나거나, 무너지거나, 갖추어야 할 기능이 없었던 경우. 제조물 책임 사건에서는 누군가의 부주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청(general contractor)이나 건물 소유주 — 바닥면, 조명, 또는 현장 상태가 원인이 된 경우. 다만 Privette 원칙과, 그 원칙의 통제권 유지(retained control) 예외 및 숨겨진 위험(concealed hazard)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상태를 만든 다른 하청업체 —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피고입니다.

그리고 대여 회사 — 사다리를 빌렸는데 정비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

민사 소송은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에 대해 지급합니다. 산재보상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자 청구.

사다리를 보존하십시오

오늘. 사다리는 낙상 후 며칠 안에 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대여 회사에 반납됩니다.

고용주와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사다리를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변경·수리·반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사진을 찍으십시오 — 라벨,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 손상 부위, 그리고 사다리가 세워져 있던 바닥면을 포함해서.

분명히 말해 두어야 할 부상

사다리 낙상은 높은 곳에서 단단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그 부상은 처음에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부상 —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진단하지 않은 경도 외상성 뇌손상을 포함해서. 집중하기, 기억하기, 빛이나 소음을 견디기가 힘들다면 말하십시오. 외상성 뇌손상(TBI).

척추 — 압박 골절과 디스크 손상. 허리 아래쪽.

손목, 어깨, 발뒤꿈치 —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받치려다 다치는 곳.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데 따른 정신적 후유증 — 실제로 있는 것이고, 대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방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며칠,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4553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407 (12개월 기한)Insurance Code § 11661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음)Labor Code § 3852 이하 (제3자로부터의 회수)8 CCR § 3276 (이동식 사다리)8 CCR § 1675 (건설용 사다리)Labor Code § 6300 이하 (Cal/OSH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was-hurt-on-a-ladder/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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