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짐은 캘리포니아 업무상 부상의 두 번째로 큰 원인이고,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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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보상 대상입니다 — 그리고 넘어짐은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청구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큰 부상 유형입니다. 그 청구는 산재보상이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pain and suffering)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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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캘리포니아의 비치명적 업무상 부상 가운데 22%, 치명적 부상 가운데 26%가 넘어짐,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으십시오

원인이 된 상태를, 누군가 고치기 전에. 젖은 바닥, 없어진 매트, 부서진 계단, 표시 없는 높낮이 차이, 어두운 조명, 없는 안전 난간, 얼음, 쏟아진 제품, 통로를 가로지르는 전선.

경고 표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 없는 것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보았는지, 누가 치웠는지 적어 두십시오.

그 밖에 누가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넘어졌다면, 시설책임(premises liability)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 건물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 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원청(general contractor)이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다만 Privette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의 통제권 유지(retained control) 예외와 숨겨진 위험(concealed hazard)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장비가 고장 났다면 — 사다리, 비계, 리프트, 추락 방지 안전대 — 위의 어느 것과도 상관없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 사건이 있습니다.

제3자 청구와 lien(상환 청구권)의 작동 방식.

그리고 경계선이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출퇴근 원칙(going-and-coming rule)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경계에서 끝납니다. 고용주의 주차장, 보도,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보상 대상 부상인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의학적으로 살펴볼 것

넘어진 뒤의 머리 부상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부딪혔거나,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었거나, 그 뒤로 두통, 기억력 문제, 집중 곤란이 있었다면 — 그렇게 말하고, 일찍 말하십시오. 뇌 손상의 등급 평가 방식.

그리고 이전 업무상 부상 부위가 — 무릎, 발목, 다리가 — 힘이 빠져 넘어졌다면, 그것은 그 부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 후속 결과보상 대상이 되는 후속 결과 원래 부상이나 그 치료 때문에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반대쪽을 무리하게 쓴 경우, 위나 아래의 관절, 수술 합병증.(compensable consequence)이지, 별개의 불운이 아닙니다. 자세히.

방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며칠,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3600(a) (보상 대상 여부, 그리고 (a)(3)호의 무과실 규칙)§ 3202 (급여를 넓히는 쪽으로의 넓은 해석)§ 3600(a)(4)–(8) (좁은 예외 — 만취약물 중독, 고의적 자해, 먼저 시작한 신체적 공격, 그 밖의 것들).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fell-at-work/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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