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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다쳤는데 여기 살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반대

다른 주에서 다쳤더라도 캘리포니아가 본인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고가 난 주보다 급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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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캘리포니아 관할권은 대개 본인이 어디서 고용되었고 어디서 정기적으로 일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본인이 어디서 잠을 자는지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되었다면, 애리조나에서 다쳤더라도 캘리포니아가 본인의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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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Labor Code § 3600.5(a):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되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부상이 주 밖에서 일어나더라도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 5305는 부상 당시 캘리포니아 거주자였고 고용 계약(contract of hire)이 이곳에서 체결된 근로자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에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고용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어디서 정기적으로 일했는지, 고용주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캘리포니아와의 연결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봅니다.

캘리포니아를 원할 이유

많은 비교에서 캘리포니아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폭넓은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보상. 많은 주는 반복성 부상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에 관한 법리가 충분히 발달해 있습니다. 누적 외상의 작동 방식.

정신적 부상을 그 자체로 보상 대상 부상으로 인정하며, § 3208.3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요건.

평생 치료 — 합의로 포기하지 않은 경우.

종신연금종신연금 70%–99% 등급에서, 영구장해 판정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 지급됩니다. § 4659(a): 60을 넘는 1포인트마다 평균 주급의 1.5% — 단, 그 주급은 2006년 이후 $515.38로 상한이 묶여 있습니다.(life pension) — 70% 이상에서 지급되고 해마다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이에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공안전 근로자를 위한 추정 규정 — 어느 곳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축에 듭니다. 적용 범위.

이런 일이 생기는 상황

트럭 운전사. 캘리포니아의 터미널에서 고용되어 네바다에서 다친 경우. 캘리포니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출장 근로자와 현장 기술자 — 일 때문에 다른 주로 파견된 경우.

프로 운동선수. 이 분야에는 구체적이고 소송이 매우 많은 법리가 있고, 입법으로 규칙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 일반적인 답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고용된 원격 근로자.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고, 지금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와 있는 다른 주의 고용주는, 그 주가 상호주의 협정(reciprocity)을 두고 있고 그 근로자에게 보상을 적용하고 있다면,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하는 방어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주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두 가지

두 주에 청구하는 것. 같은 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주가 다른 주에서 받은 것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주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 다 가능할 때 그 선택은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기한은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의 1년 시효는 본인이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한.

캘리포니아 사건이 있는데 이미 다른 주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질문이고 별도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 일단 이사하고 나면 치료, 검진, 심리가 모두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되었거나, 캘리포니아 사업장을 근거로 일했거나, 여기서 일하다 다쳤다면, 다른 주의 답을 받아들이기 전에 전화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3600.5(b)§ 5405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got-hurt-in-california-but-live-elsewhere/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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