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하지만 제 잘못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는 무과실 제도입니다 — 부주의, 실수, 규칙 위반으로 청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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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상관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무과실 제도입니다.

본인이 고용주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고용주도 본인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청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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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ode § 3600(a)(3) 조문은 부상이 “proximately caused by the employment, either with or without negligence”(과실이 있든 없든, 고용으로 인해 근접적으로 발생했을 것)이기만 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과실은 — 본인의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 아예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들었습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청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제도가 일부러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포기했고, 그 대가로 누구 잘못인지는 더 이상 따질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청구가 끝내 제출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근로자가 혼자서 자기 잘못이니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 추론은 틀렸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좁은 예외

§ 3600(a) 조문에 예외 목록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짧습니다.

취한 상태(intoxication) — 다만 그것이 부상을 일으킨 경우에만이고,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양성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은 “규제약물의 불법 사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고의로 스스로 입힌 부상.

고의로, 의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싸움에서 먼저 물리적으로 공격한 사람인 경우 — 말다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felony)로 인한 부상.

그리고 자발적인 근무 외 오락·친목·운동 활동 — 다만 그 활동이 고용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ncy)였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세히.

급여를 실제로 줄이는 규칙 하나

법은 부상이 근로자 자신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50%이며,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냅니다. 12개월.(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 때문에 생긴 경우 보상을 2분의 1 줄입니다 — 법이 정한 예외가 있고,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70% 이상의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가 남은 경우가 그 예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까다롭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거울상입니다. 의도적이고 부당한 행위, 또는 중대한 부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인식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부주의, 실수, 규칙 위반, 너무 빨리 일한 것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이것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주가 위험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보상이 2분의 1만큼 늘어납니다 — 그리고 법은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금지하므로, 고용주가 직접 지급합니다. 기한은 12개월입니다. 어떻게.

방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며칠,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4551§ 4553Insurance Code § 11661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as-it-my-fault/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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