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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업종별

폐기물·재활용 근로자

폐기물 수거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가운데 하나이고, 선별 라인은 날카로운 물체와 생물학적 노출을 더합니다. 두 쪽 모두 청구가 너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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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수거 기사와 보조원, 환적장(transfer station)과 MRF(재활용 선별 시설) 선별원, 매립지 운영원, 도로 청소원, 유해 폐기물 취급자.

짧은 답

폐기물 수거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가운데 하나이고, 선별 라인은 그 위에 날카로운 물체, 화학물질, 생물학적 노출을 더합니다.

이 업종의 두 부분 모두 청구가 심하게 적습니다 — 그리고 주삿바늘에 찔리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누가 알려 주었든 아니든 흘러가는 시계가 시작됩니다.

수거

치이고 깔리는 사고.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움직이는 트럭의 뒤와 옆에서, 새벽에 일합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직장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27%를 차지한 운송 사고였고, 폐기물 수거는 그 위험이 몰려 있는 일입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산재 청구와 나란히 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 그리고 민사 소송은 산재보상이 지급하지 않는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해 지급합니다. 제3자 청구.

트럭 타고 내리기. 한 근무에 수백 번. 무릎과 발목, 그리고 이 업종에서 가장 확실한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청구 가운데 하나. 무릎 부상.

들기와 끌기. 카트, 수거함, 부피 큰 물건, 넘치게 채운 용기. 허리와 어깨. 허리 아래쪽 · 어깨

전신 진동과 장시간 앉아 있기 — 기사의 경우. 요추 퇴행의 기여 요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염 — 그늘 없는 노선에서. 8 CCR § 3395: 80°F 초과 시 그늘, 95°F에서 고열 절차. 폭염 질환.

소음 — 압축 장치(packer) 유압과 장비에서. 청력 손실.

그리고 개 물림 — 업무상 부상이면서, 대부분의 경우 견주를 상대로 한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청구이기도 합니다.

선별 라인과 환적장

날카로운 물체와 열상. 폐기물 흐름 속의 주삿바늘, 유리, 금속. 주삿바늘 찔림은 보상 대상 부상이고, 그 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검사, 예방적 치료, 그리고 실제적인 두려움은 그 자체로 정신적 부상입니다 — 감염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기계. 압축 결속기(baler), 압축기, 오거(auger), 파쇄기, 컨베이어. 절단은 § 4656(c)(3) 목록에 있습니다 — 임시장해가 104주가 아니라 240주입니다. 그리고 방호 장치가 제거되었거나, 우회되었거나, 부적절했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 책임 소송이 있습니다. 절단.

화학물질 노출. 가정의 유해 폐기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 용제, 농약, 배터리, 수영장 약품, 표시 없는 용기. 여러 물질에 섞여 노출되거나 무엇에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그래서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보건자료)와 공기 측정 기록이 유난히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노출 기록을 3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노출 청구.

생물학적·호흡기 노출. 생물 에어로졸, 곰팡이, 분진. 밀폐 공간의 매립지 가스와 황화수소.

실리카와 석면 — 건설·철거 폐기물 흐름에서. 그리고 석면의 잠복기는 20~50년이며, § 5412는 최초의 장해와 그에 대한 인지가 함께 있을 때 시계를 시작합니다. 석면 청구.

반복성 긴장 — 라인 속도에 맞춰 계속 선별하는 데서. 손목터널증후군과 반복성 긴장.

공공기관, 계약업체, 아니면 파견?

이 업종은 셋 모두로 돌아가고, 어느 쪽이냐가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산재 청구와 나란히 퇴직연금 제도의 장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4850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조문은 열거된 공공안전 직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제도들이 서로 맞물리는 방식.

파견업체를 통해 배치되었다면, § 2810.3은 파견업체가 보험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함께 지게 합니다. 양쪽 모두에 알리십시오. 방법.

출처

Labor Code § 2810.3§ 4656(c)(3)§ 4850§ 54128 CCR § 32048 CCR § 3395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aste-recycling-workers/ · 최종 검토일

이 업종의 두 부분 모두 청구가 심하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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