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부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부상일도 보험사도 각각 다른 별개의 청구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를 제대로 합치거나 나누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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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별개의 청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이 각각 따로 있고, 고용주와 보험사가 다를 수 있으며, 기한도 따로입니다.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어느 쪽이 나은지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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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조합

특정 부상특정 부상 날짜 하나에 일어난, 특정할 수 있는 사건 하나입니다. 두 건 — 사건 두 번, 날짜 두 개, 청구 두 건. 고용주가 다를 수도, 보험사가 다를 수도, 보험 연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상과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아주 흔하고, 누적 외상 청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 외상의 부상일은 본인이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입니다. 방법.

보상 대상이 되는 후속 결과보상 대상이 되는 후속 결과 원래 부상이나 그 치료 때문에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반대쪽을 무리하게 쓴 경우, 위나 아래의 관절, 수술 합병증.(compensable consequence)가 딸린 부상 하나 — 반대쪽, 위아래 관절, 수술 합병증,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것은 새 청구가 아니라 원래 청구의 일부입니다. 자세히.

성격 규정이 중요한 이유

누가 지급하는가. 청구마다 고용주와 보험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가. 청구마다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어떻게 합쳐지는가. 여러 손상은 단순히 더하지 않고 Combined Values Chart(합산 환산표)로 병합합니다 — 30% 손상 두 개가 60%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병합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사례에서는 실제로 다툼이 있고, Vigil v. County of Kern(2024, WCAB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 en banc)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 손상을 어떻게 병합하느냐에 따라 최종 퍼센트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이 만들어지는 방식.

피고 측이 할 일

장해가 다른 청구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신들이 방어하고 있지 않은 쪽 청구에.

이 주장을 좌우하는 규칙이 둘 있습니다:

법은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에 대한 이전 재정(award)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확정적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실제 재정이 있어야 하며, 재정 없는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이하 C&R)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Lindh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누구에게도 장해를 일으킨 적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를 허용합니다. 그래도 피고 측은 실질적인 의학적 증거로, 이전 부상이 이번 장해의 일부를 일으킨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법.

그리고 돈을 더해 주는 것

장해 중 하나가 기존 장해라면 SIBTFSIBTF 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 기존 장해에 업무상 부상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더 큰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6년 7월 SB 171로 새로 쓰였습니다.(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해와 산업재해가 합쳐져 훨씬 더 큰 병합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하는 주(州) 기금입니다.

고용주가 아니라 기금이 지급합니다 — 진짜로 추가되는 돈이고 — 만성적으로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SB 171은 2026년 7월부터 이 기금을 소급하여 다시 썼고, 2026년 6월 1일 기준의 경과조치 스냅숏을 두었습니다. 바뀐 것.

특정 부상

신체 부위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5412§ 4664(b)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have-two-different-injuries/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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