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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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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무상 부상 후 첫 30일, 기한별로 짚어 보기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청구의 모든 기한은 두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날, 그리고 청구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각 날짜가 무엇을 시작시키는지 설명합니다.

보고 기한
30일
결정 전 치료
$10,000
보상 추정 기간
90일

첫 달을 움직이는 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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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1. 모든 것은 두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귀하의 부상을 알게 된 날, 그리고 귀하가 DWC-1DWC-1 청구서 양식입니다. 제출하면 90일 추정과 $10,000 치료 의무가 시작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십시오. 두 날짜는 며칠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각 날짜에 걸린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2. 제출일로부터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하루 안에 의료 치료를 승인해야 하며,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 최대 $10,000까지 승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부상과 귀하의 휴업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첫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30일은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이지만, 부상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감독자가 있다면 이미 통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0일째를 넘겼다고 청구가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청구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가주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 대부분은 첫 한 달을 몸에 밴 대로 보냅니다. 일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하고, 일할 수 없으면 조용히 지내며, 누군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동안에도 법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기한은 저절로 귀하를 보호합니다. 어떤 기한은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귀하를 보호합니다.

이 글은 지난주 Ontario의 창고에서, Riverside의 공사 현장에서, Koreatown의 주방에서, 혹은 Long Beach를 도는 배달 경로에서 다친 분들을 위해, 첫 30일을 법이 세는 방식 그대로 짚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날짜, 각 날짜가 시작시키는 기한, 누가 의사를 정하는지, 첫 급여가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서류철에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모든 기한을 시작시키는 두 날짜

첫 달의 거의 모든 기한은 두 날짜 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청구는 하루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날에 걸쳐 시작되며, 첫 달의 거의 모든 기한은 그중 어느 한쪽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날짜는 고용주가 귀하의 부상을 알게 된 날입니다. 양식을 작성한 날이 아닙니다. 귀하가 직접 말했든, 그들이 직접 보았든,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든, 감독자, 현장 반장, 관리자 등 권한 있는 누군가가 알게 된 날입니다. 법은 이렇게 알게 된 것을 통지로 보며, 이때부터 고용주 쪽 일정이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주어야 하는 청구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보내야 하는 통지서, 그리고 귀하가 휴업 중이라면 첫 급여입니다.

둘째 날짜는 귀하가 DWC-1 청구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양식이며, 귀하가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돌려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귀하를 가장 크게 보호하는 두 기한이 시작됩니다.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 받는 의료 치료, 그리고 그동안 거부되지 않은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90일의 기간입니다.

모든 기한을 시작시키는 두 날짜회사가 안 날, 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날.첫째 날짜고용주가부상을 안 날둘째 날짜DWC-1 청구서를제출한 날+근무일 1일청구서교부 의무+14일결정 또는지연 통지서+14일첫 급여(휴업 시)+근무일 1일치료,최대 $10,000+90일보상 대상추정두 날짜는 며칠씩 벌어지기 쉽습니다. 일찍 제출하면 두 번째 날짜가 앞당겨집니다.순서대로 표시했으며, 간격은 실제와 다릅니다.모든 기한을 시작시키는 두 날짜회사가 안 날,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날.첫째 날짜고용주가부상을 안 날+근무일 1일청구서 교부 의무+14일결정 또는 지연 통지서+14일첫 급여(휴업 시)둘째 날짜DWC-1 청구서를제출한 날+근무일 1일치료, 최대 $10,000+90일보상 대상 추정두 날짜는 며칠씩 벌어지기 쉽습니다.일찍 제출하면 두 번째 날짜가 앞당겨집니다.순서대로 표시했으며, 간격은 실제와 다릅니다.
그림 1. 두 날짜, 두 묶음의 기한.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날부터 청구서 교부, 결정 통지서, 첫 급여의 기한이 시작됩니다. DWC-1을 제출한 날부터 최대 $10,000의 치료와 90일 추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날짜는 크게 벌어질 수 있고, 둘을 맞붙여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귀하뿐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부상을 알고도 끝내 양식을 내주지 않는 고용주는 자기 쪽 기한만 시작시켰을 뿐, 귀하 쪽 기한은 멈춰 있습니다. 일주일 늦게 양식을 제출한 근로자는 제출일도 일주일 늦어지고, 제출일부터 계산되는 모든 보호도 일주일 늦게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며, 이 글에서 가장 유용한 한 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양식을 제출하고, 제출 날짜가 드러나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오늘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십시오

한 장에 다음을 적습니다. 다친 날짜, 처음 알게 된 권한 있는 사람의 이름과 그 날짜, 그리고 청구서를 전달한 날짜와 전달 방법입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등기우편(certified mail)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직접 건넸다면 누가 받았는지 적어 두십시오. 변호사든,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든, 판사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한 장이며, 나중에 다른 누구도 대신 되살려 줄 수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청구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첫 72시간, 체크리스트로

0일째: 고용주에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일은 누구나 아는 숫자입니다. 그 밑에 깔린 규칙은 더 넓습니다.

법은 업무상 부상을 고용주에게 알릴 기한으로 30일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 본 숫자이며,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겁먹게 해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깔린 규칙이 들리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고용주에게 부상 사실이 전해졌다면 통지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경영 대리인, 현장 감독, 반장 등 권한 있는 사람이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귀하가 쓰러지는 것을 본 감독자가 있다면 통지입니다. 근무가 끝날 때 말한 조장도 통지입니다. 응급처치 기록에 남은 한 줄도 통지입니다. 매니저에게 보고한 동료도 통지입니다. 법이 고용주가 알았다고 보는 데, 귀하가 올바른 표현을 쓰거나 올바른 양식을 작성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가 아픈지 적어 감독자에게 보낸, 날짜가 찍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사본은 회사 전화기가 아닌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고의 문구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아픈 부위를 모두 말하십시오. 가장 심한 곳만이 아닙니다. 허리를 다치면서 목도 충격을 받았거나, 넘어지면서 손목도 부딪혔거나, 물건을 들다 무리하면서 어깨까지 아프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감독자와 첫 의사에게 모두 말하십시오. 초기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부위는 나중에 정말 청구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거리가 됩니다.
  • 업무 중에 일어났다고 의사에게도 말하십시오. 처음 치료하는 사람이 누구든, 진료 기록에 부상이 업무 중에, 어느 날짜에, 무엇을 하다가 일어났는지 적히도록 하십시오. 그날 작성된 “업무 중 물건을 들다 부상”이라는 기록은 몇 달 뒤 귀하가 하는 어떤 설명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기록에 빠져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무과실 제도입니다. 법은 부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묻고, 귀하를 포함한 누구의 과실이 있든 없든 그 부상을 보상합니다. 미끄러졌다거나, 지름길을 택했다거나, 잠시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로 자기 잘못이라 여기고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매주 있습니다. 제도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1일째: 청구서

고용주가 귀하에게 주어야 하는 양식,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을 때 할 일.

고용주는 부상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 하루 안에 DWC-1 청구서를 귀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고용주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용주도 많습니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DWC-1은 캘리포니아주 산재보상국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이 발행하는 양식이므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작성란을 채우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뒤,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날짜가 드러나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귀하에게는 제출일이 생기며, 회사의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제출일에 걸린 기한들이 진행됩니다.

양식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침묵이 귀하의 지연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양식을 3주 동안 기다린 근로자는 3주 치의 치료와 90일 기간 중 3주를 잃은 것입니다. 이틀째에 제출한 근로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양식이 의미하지 않는 것. DWC-1은 소송이 아니며,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 전체가 그 위에 세워진 통지입니다. 또한 크게 다쳤다거나 일을 쉬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업무 중에 다쳤고 그 부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며, 이로써 고용주가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시작됩니다.

누가 결정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10,000

치료는 청구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근무일 기준 하루 안에, 고용주는 귀하가 청구한 부상에 대한 의료 치료를 승인해야 하며, 청구가 수락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최대 $10,000까지 그 치료 승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첫 달에 가장 활용되지 않는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청구가 수락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제출된 청구서 하나면 되며, 다음 근무일부터 claims administrator가 조사하는 동안 치료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 의무는 조사 기간 동안, 청구가 공식적으로 지연된 동안에도 유지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끝납니다. 거부된 뒤에도 남는 기금이 아니며, 수락된 청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의 상한도 아닙니다. 제출한 날과 누군가 결정을 내리는 날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청구 조사 중에 치료가 미뤄지고 있다면, claims administrator에게 서면으로 연락해 $10,000 수락 전 치료 의무에 따라 담당 의사가 권고한 치료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서면 요청은 막연한 지연을 날짜가 찍힌 거부로 바꾸며, 날짜가 찍힌 거부에 대해서는 판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듯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업무상 부상의 치료는 귀하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첫 진료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업무 중에 다쳤다고 알리십시오.

거부되거나 지연된 청구 모든 기한을 한곳에

첫 30일 동안 누가 의사를 정하는가

부상 전에 서명했거나 서명하지 않은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다친 근로자들이 첫 주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며, 답은 부상 이전에 있었던 일에 달려 있습니다.

부상 전에 주치의PTP 주치의(Primary Treating Physician). 본인의 치료를 이끄는 의사입니다.를 사전 지정해 두었다면, 그 의사에게 가면 됩니다. 사전 지정은 미리 제출해 두어야만 하는 양식입니다. 그 의사는 이전에 귀하를 진료한 적이 있어야 하고, 귀하의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사전 지정에 미리 동의했어야 합니다. 귀하에게는 업무 외 부상도 보장하는 건강보험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MPN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Medical Provider Network). 고용주가 정해 둔 의사 명단입니다. 첫 진료 이후에는 허락 없이 그 안에서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가 있는 고용주는 채용 시 또는 첫 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지정 양식과 안내문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부상을 보고한 후 첫 30일 동안은 고용주가 귀하의 치료를 관리합니다. 그 이후에는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MPN(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이 있다면, 그 네트워크 안의 의사로 바꾸게 됩니다.

첫 의사는 누가 정하는가부상 전에 서명한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질문부상 전에주치의를사전 지정하셨습니까?예아니요첫날부터 본인 주치의이전에 진료했고, 기록을 보관하며,미리 동의한 의사.첫 30일고용주가 치료를 지정첫 진료 후허락 없이 MPN 내 다른 의사로30일째 이후의사 변경(MPN이 있으면 그 안에서)응급 치료: 네트워크 안팎 어디서나 항상 가능. MPN: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첫 의사는 누가 정하는가부상 전에 서명한양식에 달려 있습니다.질문부상 전에 주치의를사전 지정하셨습니까?예첫날부터본인 주치의이전에 진료했고, 기록을보관하며, 미리 동의한 의사.아니요첫 30일고용주가치료를 지정첫 진료 후허락 없이 MPN 내다른 의사로 변경30일째 이후의사 변경 가능,MPN이 있으면 그 안에서항상응급 치료는 네트워크안팎 어디서나.MPN: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
그림 2. 첫 의사는 누가 정하는가. 유효한 사전 지정이 있으면 첫날부터 본인 주치의에게 갑니다. 없다면 첫 30일 동안 고용주가 치료를 지정하며, 첫 진료 후에는 누구에게 묻지 않고도 네트워크 안의 다른 의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권리

MPN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명단입니다. 첫 진료 후에는 네트워크 안의 다른 어떤 의사로든 바꿀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의사가 서두르거나, 귀하의 말을 흘려듣거나, 그저 귀하의 부상에 맞지 않는다면, 청구가 끝날 때까지 그 의사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MPN 의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안에 단계별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견, 세 번째 소견, 그리고 MPN 독립 의료 심사IMR 독립 의료 심사(Independent Medical Review). UR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30일(분쟁이 MTUS Drug List에 있는 약에 관한 것뿐이라면 10일).이며, 심사 결과는 진찰 후 30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네트워크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 응급 치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네트워크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가 실제로 적절한 의사나 진료 예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효하게 사전 지정을 한 경우, 그리고 MPN 독립 의료 심사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MPN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무료입니다. 귀하는 치료, 의료법적 감정, 증언녹취(deposition), 심리에서 무료로 통역사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적 감정에서는 가족을 통역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로스앤젤레스와 Orange County의 많은 가정에게 이것은 의사의 말을 이해하느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느냐의 차이입니다.

14일째: 급여, 또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통지서

첫 돈과 첫 결정의 기한이 함께 돌아옵니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두 가지의 기한이 돌아오며, 둘 다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정, 또는 지연 통지서.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claims administrator가 청구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기간 안에 무엇을 조사하고 있으며 언제 결정할 예정인지 설명하는 서면 지연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는 거부 결정 후 14일 안에 보내야 하며, 이는 14일째보다 한참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업 중이라면, 첫 임시장해 급여. 임시장해 급여는 일할 수 없는 동안 임금을 대신하는 돈입니다. 첫 지급은 고용주가 부상과 장해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한이 돌아오기 위해 누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 2026년 부상평균 주급의 3분의 2, 상하한 범위 안에서.평균주급주 $900임시장해급여$600, 3분의 22026년 하한 $264.61상한 $1,764.11$0$500$1,000$1,500$2,000처음3일131414일을 넘기거나입원하면 소급 지급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본인 평균 주급의 3분의 2입니다.예시 · 2026년 부상평균 주급의 3분의 2,상하한 범위 안에서.평균 주급$900임시장해 급여$600$0$1,000$2,0002026년 하한 $264.61상한 $1,764.11처음 3일131414일을 넘기거나입원하면 소급 지급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본인평균 주급의 3분의 2입니다.
그림 3. 첫 급여의 예시. 평균 주급이 $900인 근로자는 그 3분의 2인 주 $600를 받으며, 이는 2026년 하한 $264.61과 상한 $1,764.11 사이에 있습니다. 수치는 예시이며, 실제 급여액은 본인의 소득과 부상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액은 얼마여야 하는가. 임시장해 급여는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2026년 부상의 경우 주 $264.61에서 $1,764.11 사이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두 번째 직장의 임금, 보너스, 팁, 현물로 받은 임금도 모두 소득에 포함되며, 가장 흔히 빠뜨리는 항목들입니다. 첫 급여가 적어 보인다면, 먼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처음 3일. 일을 쉬기 시작한 후 처음 3일에 대해서는 임시장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가 14일을 넘겨 계속되거나 입원 환자로 입원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느 경우든 임시장해 급여는 첫날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늦은 급여는 저절로 늘어납니다. 장해 급여 지급이 늦으면,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10%가 가산됩니다. 실제로는 이 가산금이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 급여가 언제 지급되어야 했고 실제로 언제 도착했는지 알아야만 이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급 기록장을 시작하십시오

한 장이면 됩니다. 지급될 때마다 발행일, 수령일, 해당 기간, 금액을 적습니다. 시작하는 데 10분, 이후 급여 한 번에 몇 초면 됩니다. 지연 지급이나 과소 지급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승패가 갈리며, 이것은 귀하만 만들 수 있습니다.

30일째: 보고 기한, 그리고 그것이 끝인 경우가 드문 이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짜가 실제로 끝내는 청구는 가장 적습니다.

30일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날짜이므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부상을 알리는 기한입니다. 사건을 접수하는 기한이 아니며, 치료를 받는 기한도 아닙니다.

30일째를 넘겼다고 청구가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청구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를 통해서든, 목격자를 통해서든, 기록이나 그 밖의 무엇을 통해서든 회사의 권한 있는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서류에 적힌 날짜와 상관없이 통지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일을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한을 놓쳐서보다, 기한이 지났다고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서 잃는 정당한 청구가 훨씬 많습니다.

부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다면. 수년간 물건을 들다 닳은 허리, 수년간의 반복 작업으로 상한 손목, 수년간의 소음으로 잃은 청력처럼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의 경우,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은 일이 몸을 상하게 하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장해를 겪었고, 그것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입니다. 이 규칙 하나가 그렇지 않았다면 늦었을 청구를 법전의 그 어떤 조항보다 많이 구해 내며,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30일째에 의사와 관련해 바뀌는 것. 주치의를 사전 지정하지 않았다면, 부상을 보고한 후 30일째는 첫 달 동안 치료에 대한 고용주의 관리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담당 의사를 바꿀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MPN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바꿉니다.

누적 외상 부상을 바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30일 이후: 첫 달이 마련해 두는 것

첫 달에 시작된 기한들은 첫 달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첫 30일은 짧습니다. 그 30일이 움직이게 한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달이 마련해 두는 것30일, 그리고 그때 시작된 기한들.첫 30일, 실제 비율이후, 실제 비율 아님0일째부상, 보고.청구서 교부 의무14일째첫 급여 또는지연 통지서30일째통지 기한,의사 지정권 종료90일보상 대상추정1년접수:산재보상항소위원회90일은 부상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첫 달이 마련해 두는 것30일, 그리고그때 시작된 기한들.첫 30일, 실제 비율이후, 실제 비율 아님0일째부상, 보고, 청구서 교부 의무14일째첫 급여 또는 지연 통지서30일째통지 기한, 의사 지정권 종료90일보상 대상 추정1년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접수90일은 부상일이 아니라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그림 4. 첫 달이 마련해 두는 것. 처음 며칠 안의 보고와 청구서, 14일째까지의 급여 또는 지연 통지서, 30일째에 끝나는 첫 의사에 대한 고용주의 관리, 제출 후 90일째의 추정, 그리고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에 접수하기까지의 1년.
  • 90일 추정. 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안에 claims administrator가 책임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90일이 지난 후에 발견된 증거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안전직 추정 청구의 경우 이 기간은 75일입니다. DWC-1 사본에 적힌 제출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90일이 시작된 날입니다.
  • 거부는 다툼의 시작입니다. 거부 통지서는 청구의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상 판사WCJ 산재보상 판사(Workers’ Compensation Judge). 본인 사건을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없습니다.가 관여하는 단계의 시작이며, 그때부터의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 사건을 여는 데 1년. Application for Adjudication(사건 심리 신청사건 심리 신청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본인 사건을 엽니다. 1년.)을 제출하면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ADJ 번호ADJ 번호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서 본인 사건에 붙는 사건 번호입니다.와 관할 지역 사무소가 정해진 사건이 열립니다. 저희 사무소가 담당하는 4개 카운티에서 이 사무소들은 Anaheim, Long Beach, 로스앤젤레스, Marina del Rey, Pomona, Riverside, San Bernardino, Santa Ana, Van Nuys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수 기한은 1년이며, 마지막 달까지 미뤄 둘 일이 아닙니다.
  •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은 귀하가 청구를 했거나 청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대한 청구에는 부상 청구와 별도로, 차별 행위나 해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자체 기한이 있습니다. 다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고용법에도 위반될 수 있으며, 그 법들에도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 부상을 보고한 뒤 직장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면, 그 일이 있은 당일에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 이민 신분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분도, 부양가족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기가 두려운 마음은 정당한 청구가 끝내 제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그 두려움이 귀하의 청구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관해 둘 30일 서류철

첫 주부터 서류철 하나.

위의 모든 내용은 몇 개의 날짜와 서류로 정리됩니다. 첫 주부터 종이든 휴대전화든 한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

  • 다친 날짜와 경위 —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였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아팠던 모든 부위.
  • 처음 알게 된 권한 있는 사람 — 이름, 직책, 날짜.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그 메시지를 보관하십시오.
  • 제출 날짜가 드러나는 DWC-1 사본 — 등기우편 영수증, 또는 양식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함께.
  • 첫 진료 때의 모든 진료 기록 — 각 기록에 업무 중 부상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치료가 지연되었다면, 치료를 요청한 서면 — 날짜를 적고 사본을 남기며, $10,000 수락 전 치료 의무를 언급한 것.
  • 의사와 네트워크 — 담당 의사의 이름, MPN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상 전에 서명한 사전 지정 양식.
  • claims administrator가 보낸 모든 서신 — 수락, 지연, 거부, 급여 통지서. 각각 봉투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지급 기록장 — 모든 급여의 발행일, 수령일, 해당 기간, 금액.
  • 사진과 이름 — 현장, 장비, 부상 부위, 그리고 목격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핵심 정리

  • 날짜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고용주가 부상을 알게 된 날과 귀하가 청구서를 제출한 날은 서로 다른 기한을 시작시킵니다.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십시오.
  • 청구서가 오지 않으면 직접 제출하십시오. DWC-1은 고용주의 양식이 아니라 주의 양식이며, 제출일부터 가장 중요한 보호가 시작됩니다.
  • 누가 결정하기 전에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출 다음 근무일부터,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 최대 $10,000의 치료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 14일째에는 급여 또는 통지서가 와야 합니다. 그때까지 첫 임시장해 급여나 서면 지연 통지서가 와야 하며, 늦은 급여에는 자동으로 10%가 가산됩니다.
  • 30일째가 끝인 경우는 드뭅니다. 감독자가 알고 있었다면 통지로 인정되며, 첫 달의 가장 값비싼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업무상 부상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합니까?

고용주에게 알리는 기한은 30일입니다. 하지만 감독자, 반장 등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부상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로 인정되므로, 기한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고용주가 청구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주 산재보상국에서 DWC-1을 구해 직접 제출하십시오. 근로자 작성란을 채우고 서명과 날짜를 적은 뒤,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제출하고, 날짜가 드러나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제출해야 $10,000 치료 의무와 90일 추정이 시작됩니다.

산재보상 첫 급여는 언제 받게 됩니까?

고용주가 부상과 귀하의 휴업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지급이 늦으면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10%가 가산되지만, 누군가 알아채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지 못한 처음 3일분도 받습니까?

처음에는 받지 못합니다. 처음 3일분은 장해가 14일을 넘겨 계속되거나 입원 환자로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장해 급여는 첫날부터 지급됩니다.

업무상 부상 후 제 주치의에게 갈 수 있습니까?

부상 전에 주치의를 사전 지정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상을 보고한 후 첫 30일 동안은 고용주가 치료를 관리하며, 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가 있다면 첫 진료 후 허락 없이 그 안의 다른 의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연 통지서가 왔습니다. 청구가 거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연 통지서는 청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000 치료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청구서를 제출한 후의 90일 기간도 계속 진행됩니다. 지연 통지서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출처

Labor Code § 3600(a)(3)§ 4600, (d) 포함§ 4616.3§ 4616.4§ 4650(a), (d)§ 4652§ 4453§ 5400§ 5401§ 5402(a), (b), (c)§ 5405§ 5412§ 132a8 CCR § 9812DIR Newsline 2025-116(2026년 임시장해 급여율)DWC 청구서 양식 DWC-1.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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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기한은 저희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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