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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 임시장해는 평균 주급(average weekly wage)의 3분의 2를 지급하되, 주당 $264.61보다 적지 않고 $1,764.11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매년 1월 1일 주 평균 주급(state average weekly wage)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어느 해의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이 정하며, 그 해의 한도가 청구가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이루어지는 임시전부장해(temporary total disability) 지급은 지급하는 날에 시행 중인 한도를 씁니다. 누구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도는 맨 위와 맨 아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claims administratorclaims administrator / adjuster 보험사나 자가보험 고용주를 위해 본인 청구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정한 임금 수치가 수표 금액을 좌우하므로, 그 숫자부터 본인의 급여 기록과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지급 명세서는 2주마다 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적혀 있고, 그 숫자를 설명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Riverside의 드라이월 마감공이든, Pasadena의 호텔 요리사든, Lynwood의 학교 관리인이든 질문은 같습니다: 그 숫자가 맞는가?
대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장해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대신하는 급여이고, 그 계산은 산수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입력값은 세 가지입니다: claims administrator가 사용한 임금 수치, 그 해의 하한과 상한, 그리고 어느 해의 하한과 상한이 당신에게 적용되는가. 이 가운데 세 번째는 부상 후 2년이 지나면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수치를 발표일과 출처와 함께 제시하고, 예시를 통해 주당 금액을 계산해 보며, 어느 급여에 어느 해의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 일부 긴 청구에서 답을 바꾸는 2년 규칙까지 포함해 — 설명하고, 본인의 수표에서 확인할 점들을 정리합니다. 당신의 수표가 틀렸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목차13개 항목
2026년 숫자, 그리고 그 출처
한 해에 한 번 발표되는 두 한도, 각각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 임시장해는 주당 $264.61 이상, $1,764.11 이하로 지급됩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주 정부 기관인 산재보상국DWC 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으로,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소속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Information Services Center(정보 서비스 센터): 1-800-736-7401.(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DWC)이 2025년 11월 21일 DIR Newsline 2025-116에서 두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치의 출처. 법은 주당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임시장해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주급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하고, 금액은 그 주급의 3분의 2입니다. 2026년의 임금 한도는 주당 $396.91과 $2,646.16입니다. $396.91의 3분의 2는 $264.61이고, $2,646.16의 3분의 2는 $1,764.11입니다.
한도를 움직이는 것. 임금 한도는 매년 1월 1일 주 평균 주급의 인상률만큼 오릅니다. 주 평균 주급이란 실업보험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평균 주급으로, 부상 전년도 3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 수치가 $1,704에서 $1,789로 4.98826% 올랐고, 두 한도도 똑같이 4.98826%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임시장해에는 일반적으로 연방, 주, 지방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의 3분의 2가 생각보다 실수령액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Social Security 장애 급여도 받고 있다면, 임시장해 가운데 그 급여를 줄이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모든 연도, 그리고 2024년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
한도는 임금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임금이 내리면 멈춰 섭니다.
어느 해의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대개 부상일이 정하므로, 올해의 수치보다 부상 연도가 더 중요합니다. 부상 연도별 주당 한도와, 각각을 발표한 공지입니다:
- 2026년: $264.61에서 $1,764.11까지 (Newsline 2025-116,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252.03에서 $1,680.29까지 (Newsline 2024-90,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242.86에서 $1,619.15까지 (Newsline 2023-84, 2023년 11월 27일).
- 2023년: $242.86에서 $1,619.15까지 (Newsline 2022-95, 2022년 11월 17일).
- 2022년: $230.95에서 $1,539.71까지 (Newsline 2021-109,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203.44에서 $1,356.31까지 (Newsline 2021-109가 인상하기 전의 수치).
2023년과 2024년이 같은 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2023년 3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주 평균 주급이 $1,651에서 $1,642로 내려갔습니다. 법은 그 임금의 인상률만큼 한도를 올리므로, 하락은 아무 조정도 일으키지 않았고 2024년 한도는 2023년 수준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수치가 매년 1월 1일 바뀐다고 전제한 표는 2023년부터 그 이전까지 한 해씩 밀려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밀린 채 공개된 표도 있습니다.
2022년 수치는 두 번 발표되었습니다. DWC는 처음에 2022년 한도가 2021년 수치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가, 2021년 10월 25일 수정된 임금 수치에 따라 위의 인상으로 그 발표를 대체했습니다. 2022년 부상에 $1,356.31을 표시하는 표는 철회된 숫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27년 한도. 이 글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2026년 10월 20일 현재, DWC는 2027년 부상의 한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 차례의 발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아래의 2년 규칙을 통해, 이 한도는 2027년에도 지급이 계속되는 일부 오래된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주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한 숫자의 3분의 2, 그 해의 한도 안에서.
공식은 한 줄이면 됩니다. 평균 주급 — 법이 부상 전 급여로부터 산출하는 수치 — 의 3분의 2를 구합니다. 결과가 그 해의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고,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그 사이라면 계산된 그대로 지급됩니다.
모두 2026년에 다친 세 명의 예시 근로자입니다:
- 주당 $350를 버는 시간제 근로자. 3분의 2는 $233.33로 하한보다 낮습니다. 수표는 2026년 최저액인 $264.61이며, 이는 임금의 3분의 2보다 많습니다.
- 주당 $1,200를 버는 전일제 근로자. 3분의 2는 $800.00로 한도 사이에 있으므로, 수표는 $800.00입니다.
- 주당 $3,000를 버는 근로자. 3분의 2는 $2,000.00로 상한보다 높습니다. 수표는 $1,764.11입니다. 주급 가운데 $2,646.16를 넘는 부분은 1달러도 공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쪽의 평평한 구간은 오류가 아닙니다. 2026년에 다쳤고 주당 $2,646.16보다 많이 벌었다면, 수표는 급여의 3분의 2보다 적고, 그 차이는 임시장해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임금 수치의 오류가 수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 시기. 첫 지급은 고용주가 부상과 장해를 안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뒤로는 2주마다 지급됩니다. 늦은 지급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 늘어납니다.
줄어든 급여로 복귀한 경우. 임시부분장해(temporary partial disability)는 주당 임금 손실의 3분의 2를, 같은 최고액까지 지급합니다. 주당 $1,200를 벌다가 지금은 $900를 버는 예시 근로자는 주당 $300를 잃었고, $200를 받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숫자: 평균 주급
법에 정해진 네 가지 방법, 그리고 claims administrator가 고른 하나.
급여의 3분의 2가 한도 사이에 있다면, 수표 금액은 평균 주급이 결정합니다. 평균 주급은 보통 청구 초기에 claims administrator가 가지고 있던 급여 기록으로 한 번 계산되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파일에 그대로 남습니다.
Labor Code는 급여를 받은 방식에 따라 네 가지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규 전일제 근무. 주 30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일했다면, 주당 근무일 수에 부상 당시의 일당을 곱합니다.
- 고용주가 둘 이상. 모든 고용주에게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한 주로 계산합니다. 어느 직장에서 다쳤는지에 따라 다른 직장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규칙한 급여. 성과급(piecework), 커미션, 또는 주·월이나 그 밖의 기간 단위로 정해진 급여라면, 최대 1년 동안의 실제 주당 소득을 평균합니다.
- 그 밖의 모든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일이었거나, 다른 방법 가운데 어느 것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 “from all sources and employments”(모든 출처와 고용으로부터의 소득)를 충분히 고려해, 부상 당시의 주당 소득 능력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절 근무나 들쭉날쭉한 근무 시간이라면, 마지막 몇 장의 얇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공정한 수치에 이르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정기적인 초과근무수당, 보너스와 커미션, 교대 수당, 신고된 팁,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식사·연료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의 소득 —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claims administrator는 대개 당신이 다친 직장의 급여 기록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의 대가. 두 직장을 가진 예시 근로자가 주당 $700를 주는 직장에서 다쳤고, 다른 직장에서 주당 $500를 번다고 합시다. 평균 주급은 $1,200이고, 수표는 주당 $800입니다. 첫 직장만으로 계산하면 수표는 $466.67로, 주당 $333.33가 적습니다. 중간 구간 어디에서든, 임금 수치가 1달러 모자랄 때마다 임시장해가 지속되는 내내 주당 약 67센트를 잃습니다.
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claims administrator에게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방법을 어떤 급여 기록에 적용했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본인의 급여명세서, 두 번째 직장의 기록, 초과근무 이력을 그 옆에 놓아 보십시오. 산수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의 한도가 적용되는가
부상일이 연도를 정하고, 청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일반 원칙은 간단합니다. 부상일이 연도를 정하고, 그 해의 하한과 상한이 청구가 진행되는 내내 임시장해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지급되는 2025년 부상은 2026년 상한을 받지 못합니다.
긴 청구에 주는 의미. 연도가 고정된다고 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부상들이 더 높은 한도로 지급되는 동안, 긴 청구는 몇 년 묵은 한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상일은 생각하는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라면 사고가 난 날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인 부상, 즉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cumulative trauma)이나 직업병이라면, 법은 처음으로 장해를 겪었고 그것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을 부상일로 정합니다. 그 날짜는 일을 시작하고 몇 년 뒤가 될 수 있고, 어느 해의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claims administrator가 당신과 다른 날짜를 쓰고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한도와 2년 규칙이 그 날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적힌 연도를 읽으십시오. 급여 통지서나 명세서에서 부상일과 주당 금액을 찾아, 둘 다 위의 수치와 대조하십시오. $1,619.15에서 상한이 걸린 2025년 부상은 2024년 상한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2025년이 정한 $1,680.29보다 주당 $61.14가 적습니다.
2년 규칙
2년이 지나면, 수표는 지급하는 날의 한도로 계산됩니다.
부상일 원칙의 유일한 예외는 Labor Code의 한 문장입니다.
조문의 문장 그대로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division, when any temporary total disability indemnity payment is made two years or more from the date of injury, the amount of this payment shall be computed in accordance with the temporary disabilityTD / TTD / TPD 완전 또는 부분 임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Total or Partial). 회복하는 동안의 임금 대체입니다.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2026년 최고액은 주당 $1,764.11입니다. indemnity average weekly earnings amount specified in Section 4453 in effect on the date each temporary total disability payment is made …”(이 편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전부장해 보상금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급액은 각 임시전부장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시행 중인, § 4453이 정한 임시장해 보상금 평균 주급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
이 문장은 이어서, 최저액이 내려가 지급액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칙은 올리기만 합니다.
쉽게 말해: 부상 후 2년이 지나면, 각 임시전부장해 지급에는 지급하는 날에 시행 중인 하한과 상한이 적용됩니다. 1984년의 Hofmeister v. WCAB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 판결에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이 조문을 그렇게 읽으면서 “the statute makes no reference to rates in effect on the date of ‘injury.’”(이 조문은 ‘부상일’에 시행 중인 금액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급이 2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일의 금액이 기준이 되었고, 이 규칙의 목적은 지연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 부담을 근로자에게서 덜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표 한 장 한 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지급 건별로 계산합니다. 2주년 직전 주에 이루어진 지급은 부상 연도의 한도를, 바로 다음 주에 이루어진 지급은 현재 연도의 한도를 씁니다.
- 매년 1월 1일 다시 움직입니다. 새 해의 한도가 시행될 때 아직 지급을 받고 있다면, 그때부터의 지급에는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하한이나 상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임금이 아니라 한도를 바꿉니다. 임금의 3분의 2가 옛 한도 사이에 있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누구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은 수표에 붙는 10%처럼, 저절로 작동합니다. 2주년 이후에도 옛 한도로 묶인 지급은 과소 지급입니다.
상한에서 (예시). 창고 반장이 2024년 3월에 다쳤고 평균 주급은 $2,700입니다. 3분의 2는 $1,800로 그 이후 어느 해의 상한보다도 높으므로, 40주 동안 수표는 2024년 최고액인 $1,619.15입니다. 반장은 2024년 말에 복직했다가 2026년 6월에 수술을 받고 다시 20주 동안 일을 쉽니다. 이 지급은 2주년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각각 2026년 최고액인 $1,764.11입니다: 주당 $144.96, 20주 동안 $2,899.20가 더 많습니다.
두 상한 사이에서 (예시). 같은 경과에 평균 주급이 $2,500인 경우입니다. 2024년에는 그 3분의 2인 $1,666.67가 상한보다 높으므로 수표는 $1,619.15입니다. 2026년에는 상한이 $1,666.67보다 높으므로, 2주년 이후의 수표는 임금 자체의 3분의 2인 $1,666.67입니다. 인상분은 두 상한의 차이 전부가 아니라 주당 $47.52입니다.
하한에서 (예시). 2024년 최저액 $242.86를 받던 2024년 부상은, 2주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급부터 2026년 최저액 $264.61로 옮겨 갑니다: 주당 $21.75가 더 많습니다.
정직하게 밝혀 두는 두 가지 한계.
- 부분장해가 아닌 전부장해. 이 규칙은 임시전부장해에만 적용됩니다. 임시부분장해,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 종신연금종신연금 70%–99% 등급에서, 영구장해 판정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 지급됩니다. § 4659(a): 60을 넘는 1포인트마다 평균 주급의 1.5% — 단, 그 주급은 2006년 이후 $515.38로 상한이 묶여 있습니다.(life pension), 유족 급여(death benefits)는 각자의 규칙이 정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 소급 지급은 다툼이 있습니다. 지연된 청구가 부상 후 2년이 넘어 밀린 임시장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고용주 측 변호사들은 이 규칙이 2주년 이후의 장해 기간에만 미치고, 2주년 이후에 지급된 밀린 기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Hofmeister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지만,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최근의 공식 판례는 없습니다.
놓쳤다면. 과소 지급에는 자동 10% 가산이 붙고, 지연이 불합리했던 경우에는 지연된 금액의 25%까지 또는 $10,000까지 가운데 적은 쪽의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산은 지급 기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 규칙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때
계속 지급되는 수표는 2주년 무렵에 주 수가 다 찹니다.
임시장해는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 대상 104주로 제한되고, 104주는 2년에서 이삼일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상한 주부터 계속 지급받은 근로자는 대개 2주년 무렵에 주 수를 다 쓰게 되고, 2년 규칙이 적용될 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2주년 이후에 주 수가 남아 있거나, 지급 자체가 늦게 이루어질 때 의미가 생깁니다:
-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임시장해. 복직했다가 수술, 증상 악화, 또는 실패한 복직으로 다시 일을 쉬게 된 경우입니다. 처음 2년 동안 쓰지 않은 주는 5년의 창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240주를 받는 아홉 가지 상태. 급성·만성 B형 간염, 급성·만성 C형 간염, HIV, 절단, 중증 화상, 고속 충격에 의한 눈 부상, 눈의 화학 화상, 폐섬유증, 만성 폐질환은 5년 안에 240주를 받으므로, 이런 청구는 2주년을 훌쩍 넘겨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방관·경찰관 추정이 적용되는 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그 추정이 적용되는 암에 최대 240주를 주며, 5년의 창은 아예 없습니다.
- 늦게 지급되는 지연된 청구. 거부되었다가 나중에 수리되거나 이긴 청구에서는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임시장해가 지급될 수 있고, 소급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주년 이후에도 옛 한도로 묶인 지급은 과소 지급입니다.
5년의 창은 그래도 닫힙니다. 2년 규칙은 주 수를 늘려 주지 않고, 104주 한도와 240주 목록 아래에서는 부상 후 5년이 지난 기간에 대해 임시장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부장해와 부분장해를 가리지 않고 지급된 모든 주를 세어 보십시오: 2주년이 지났는데 주 수가 남아 있다면, 이 규칙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은 닫혀 있습니다
중대한 부상(catastrophic injury)을 위한 포괄 조항은 없습니다.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는 104주를 받고, 절단을 입은 근로자는 240주를 받습니다. 104주 종료는 자동 집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홉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가 해당된다면 직접 세어 보십시오.
급여마다 기준이 되는 날짜
부상일, 지급일, 이동일.
금액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급여마다 다르고, 그 규칙들이 같은 청구 안에 나란히 놓여 있어서 서로 뒤바뀌기 쉽습니다.
- 임시전부장해.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부상일, 그 뒤로는 각 지급일.
- 임시부분장해. 청구가 끝날 때까지 부상일. 2년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구장해. 부상일에 시행 중인 기준표. 2014년 이후의 부상이라면 주당 금액은 $160에서 $290까지이며, 이 한도는 임금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종신연금과 완전영구장해PTD 완전영구장해(Permanent Total Disability). 100%. 임시장해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permanent total disability). 장해 평가가 70% 이상이면 영구장해 지급 주가 끝난 뒤 주당 종신연금이 더해지고, 100% 평가는 임시장해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서는 둘 다 매년 주 평균 주급에 따라 인상됩니다. 2011년 Baker v. WCAB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인상이 근로자가 처음으로 지급받을 자격을 얻고 실제로 지급받기 시작한 뒤 맞는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유족 급여. 근로자의 임시장해 금액으로 분할 지급되며, 주당 $224 이상입니다.
- 의료 마일리지. 부상일이 아니라 이동한 날짜. 2026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동에 마일당 72.5센트, 7월 1일부터의 이동에 76센트입니다.
본인의 수표에서 확인할 것
이미 갖고 있는 서류로 하는 일곱 가지 점검.
수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대부분 급여 통지서, 명세서, 그리고 본인의 급여 기록에 있습니다.
- 부상일 — claims administrator가 기록한 날짜. 시간이 지나며 쌓인 부상이라면, 처음으로 장해를 겪었고 그것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
- 해당 연도의 한도 — 날짜를 위의 수치와 맞춰 보십시오. 2025년 부상의 상한은 $1,680.29이고, 2024년 부상의 상한은 $1,619.15입니다.
- 임금 수치 — 어떤 방법을 어떤 급여 기록에 적용했는지. 본인의 명세서와 두 번째 직장의 기록을 옆에 놓고 보십시오.
- 계산 — 임금 수치의 3분의 2, 그리고 해당되면 하한이나 상한. 주당 급여 계산기가 맞는 해의 한도로 계산해 줍니다.
- 2주년 — 부상일에 2년을 더한 날. 그 뒤의 모든 임시전부장해 지급은 지급 당시 시행 중인 한도를 써야 합니다.
- 주 수 — 지급된 전부장해·부분장해의 모든 주를 104주(목록에 있는 아홉 가지 상태라면 240주), 그리고 부상 후 5년이 되는 날짜와 대조하십시오.
- 지급 날짜 — 첫 지급 이후 2주마다. 늦은 지급에는 자동으로 10%가 붙습니다.
숫자가 틀렸다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담당자(adjuster)에게 부상일, 임금 수치, 해당 연도의 한도, 그리고 받아야 한다고 보는 금액을 적은 이메일 한 통을 보내십시오. 서면 질문은 서면 답변을 만듭니다.
일시금이 지급되기 전에
지연된 청구에서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밀린 임시장해를 받게 된다면, 어느 해의 한도로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물어보고, 그 답변을 지급 내역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때
금액에 관한 질문은 대부분 산수입니다.
금액에 관한 질문이 모두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그냥 틀린 금액. 연도나 계산이 틀렸다면, 수치를 적은 이메일 한 통으로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상국의 모든 지구 사무소에는 변호사 없는 근로자가 바로 이런 통지서를 처리하도록 돕는 무료 Information & Assistance 담당관이 있습니다.
- 늦은 수표의 10%. 이것을 받는 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 상한에 걸린 수표. 2026년에 다쳤고, 주당 $2,646.16보다 많이 벌었고, $1,764.11를 받고 있다면, 수표는 맞습니다.
임금 수치에 다툼이 있을 때, 두 번째 직장이나 계절 근무가 빠졌을 때, 또는 지연된 청구가 2주년 이후에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는 검토를 받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상담은 무료이며, 할 만한 일이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한도는 주당 $264.61과 $1,764.11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적용되며, 임금 한도 $396.91과 $2,646.16의 3분의 2입니다.
- 부상일이 연도를 정합니다. 그 해의 하한과 상한이 청구 전체에 적용됩니다. 2024년 수치는 2023년과 같습니다.
- 2년이 지나면, 한도는 지급일 기준으로 옮겨 갑니다.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이루어지는 각 임시전부장해 지급은,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한도를 씁니다.
- 이 규칙은 하한, 상한, 그리고 전부장해에만 미칩니다. 중간 구간이나 부분장해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2주년 이후에 주 수가 남아 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한도 사이에서는 임금 수치가 수표를 정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묻고, 두 번째 직장을 포함해 본인의 급여 기록과 대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의 임시장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대해,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주당 $264.61 이상, $1,764.11 이하입니다.
2024년에 다쳤습니다. 2026년 금액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2024년 부상은 2024년 한도인 $242.86에서 $1,619.15까지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예외는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이루어지는 임시전부장해 지급으로, 지급하는 날에 시행 중인 한도를 씁니다.
왜 수표가 급여의 3분의 2보다 적습니까?
대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급여의 3분의 2가 해당 연도의 상한보다 높거나 — 2026년 부상이라면 주당 $2,646.16보다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 임금 수치가 낮게 계산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십시오.
초과근무와 두 번째 직장도 포함됩니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팁,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나 식사,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의 소득은 급여를 받은 방식에 따라 모두 평균 주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주년 이후에도 수표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한이나 상한에 걸린 임시전부장해 지급이 부상 후 2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한도를 써야 합니다. 중간 구간에서는 이 규칙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2027년 금액은 언제 발표됩니까?
이 글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2026년 10월 20일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 차례의 발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의 부상에 적용됩니다.
출처
Labor Code § 4453§ 4453(a)(10)§ 4453(c)(1)–(4)§ 4600(e)§ 4650(a), (b), (d)§ 4653§ 4654§ 4656(c)(2)§ 4656(c)(3)§ 4656(d)§ 4657§ 4659(a), (b), (c)§ 4661.5§§ 4700–4709§ 5412§ 5814Hofmeister v. WCAB (1984) 156 Cal.App.3d 848Baker v. WCAB (2011) 52 Cal.4th 434DIR Newsline 2025-116 (2025년 11월 21일; 2026년 임시장해 금액)DWC Newsline 2024-90 (2024년 10월 16일; 2025년 금액)DWC Newsline 2023-84 (2023년 11월 27일; 2024년 금액 동결)DWC Newsline 2022-95 (2022년 11월 17일; 2023년 금액)DWC Newsline 2021-93 (2021년 9월 15일) 및 2021-109 (2021년 10월 25일; 2022년 금액)DWC Newsline 2026-02 및 2026-60 (의료 마일리지)산재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A Guidebook for Injured Workers, 5장, 임시장해 급여.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시행일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장해는 부상일로, 의료 이동거리는 이동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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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articles/2026-td-rate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