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은 취한 상태가 부상의 원인이었을 때만 청구를 막습니다 —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양성 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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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양성 검사 결과가 청구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부상이 취한 상태(intoxication)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물질이 몸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인과관계가 훨씬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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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기 부끄러워하는 질문이고, 답은 생각보다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은 부상이 “not caused by the intoxication, by alcohol or the unlawful use of a controlled substance, of the injured employee.” — 곧 다친 근로자가 알코올 또는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의 불법 사용으로 취한 상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기준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입니다 — 고용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맨정신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 결과가 끝이 아닌 이유

양성 결과는 물질의 존재를 보여 줄 뿐, 기능 저하(impairment)도, 인과관계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특히 대마초(cannabis) 대사물은 몇 주 동안 검출될 수 있습니다 —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모두 끝난 뒤에도. 사고 며칠 뒤의 양성 결과는 부상 순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unlawful use of a controlled substance”(규제약물의 불법 사용)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지시대로 복용하는 근로자는 법 조문의 문언 밖에 있습니다 — 이전 산업재해 때문에 처방받은 약도 포함해서.

고용주는 여전히 취한 상태와 부상을 연결해야 합니다. 기능 저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기전으로 다친 경우 — 동료의 실수, 결함 있는 기계, 방호 장치 없는 위험 요소, 다른 사람에게 부딪힌 경우 — 검사가 양성이었더라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

발생 기전. 부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기능 저하가 그것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 다른 누군가나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었다면, 취한 상태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장의 상태. 빠진 방호 장치, 안전하지 않은 작업 절차, 알려진 위험 요소는 문서로 뒷받침되는 경합 원인입니다.

검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측정했는지, 그리고 증거물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그리고 고용주가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청구가 있을 때만 적용하는지.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두 가지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의 치료. 고용주는 청구서 제출로부터 1근무일 안에 최대 $10,000의 치료를 승인해야 하고, 항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90일 추정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청구서 제출로부터 90일 안에 책임이 거부되지 않으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며 — 이 추정은 90일이 지난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솔직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본인의 변호사에게.

첫날부터 검사 결과를 아는 변호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deposition(증언 녹취)에서 피고 측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 변호사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방어할 수 있었던 음주·약물 문제도, 부인했다가 반박되는 순간 치명적인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증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저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적용 대상, 체류 신분,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

자주 받는 질문

출처

§ 3600(a)(4)§ 5402(c)§ 5402(b)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had-been-drinking-or-using/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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