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장해 급여 수표 대신 봉급 전액. 입증 책임을 기관으로 넘기는 법정 추정 규정. 그리고 산재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산재 사건과 함께 조율해야 하는 퇴직 제도.
이런 사건 대부분이 실제로 결정되는 곳은 이 셋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 4850 — 봉급 전액
Labor Code § 4850은 자격을 갖춘 경찰관(peace officer)에게 임시장해 대신 최대 1년간 봉급 전액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합니다. 3분의 2가 아닙니다. 상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장해 대신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 § 4850 자체는 세금에 대해 아무 말이 없으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적용되는 직군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 경찰관, 카운티 보안관보(sheriff’s deputy), 보호관찰관과 조문이 나열한 보호관찰 부서 직군 등이 포함됩니다 — 주(州) 교정관은 § 4850 목록에 없습니다. 소속 기관이 § 4850이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본인의 실제 직군을 조문과 대조해 보십시오 — 흔하고 비용이 큰 오류입니다.
추정 규정
심장 질환 — 고혈압도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 연수에 연동된 단계적 기준에 따라 퇴직 후에도 연장됩니다.
암 — § 3212.1, 알려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폐렴, 결핵, 수막염, 혈액매개 감염병, MRSA, 생화학 물질 노출, 라임병 — §§ 3212부터 3213.2까지에 걸쳐 있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
요추 — § 3213.2, 근무 벨트(duty belt) 착용이 요구되었고 정규 전일제로 5년 이상 근무한 시 경찰관, 카운티 보안관보, CHP 경관, 캘리포니아 대학(UC) 경찰관. 요추 장해는 업무상으로 추정됩니다. 퇴직 후에도 근무 연수 1년마다 3개월씩,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 § 3212.15, 여러 경찰관 직군에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부상에 대해 적용됩니다. 현재는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 기한은 전에도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 2차 자료의 설명에 기대지 말고 현재 조문을 본인의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과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추정이 실제로 뜻하는 것: 기관이 그 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대부분의 추정에서는 그 질환을 고용 전부터 있던 질병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다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저희가 보는 사건들
척추와 관절의 누적 손상. 경력 내내 근무 벨트와 방탄조끼가 주는 하중, 하루 10시간 차량 좌석에 앉아 있기, 반복되는 갑작스러운 힘쓰기. 이 대부분은 단일 사고가 아니라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이고, 보상 대상입니다. 누적 외상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심장 질환과 고혈압. 교대 근무, 수면 교란, 지속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상. 경찰관이 관련된 총격, 아동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구금 중 사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최악의 시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일의 누적.
폭행 부상.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Violent Incident Log(폭력 사건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많은 법 집행 기관은 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소속 기관이 어떤 사건 기록을 남기는지 물어보십시오. 고용주가 그때그때 작성한 기록은 폭행 청구에서 파일 속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격장 자격 훈련과 사이렌으로 인한 청력 손실. 청력 손실.
교정관에게는 추가적인 노출 양상이 있습니다 — 감염병, 폭행, 지속적인 과각성 — 그리고 여러 추정 규정이 바로 그 직군을 염두에 두고 쓰였습니다.
퇴직 조율 — 사건을 결정하는 부분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카운티의 1937 Act(1937년 카운티 공무원 퇴직법) 제도, 또는 시 제도를 통한 업무상 장애 퇴직(industrial disability retirement, 이하 IDR)은 산재보상 사건과 나란히 진행됩니다. CalPERS 가입자의 경우 법은 업무상 인과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판단을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이 사건들을 판단하는 법원 체계입니다. 주 전체에 지역 사무소가 23곳 있습니다.(WCAB)에 맡기며,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되풀이해 보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계류 중인 IDR 신청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모른 채 산재 사건을 합의하는 것. 문구가 잘못된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이하 C&R)는 퇴직이 기대고 있는 장해 판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모른 채 IDR 결정이 내려지게 두는 것. 두 판단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순서와 문구가 다른 어떤 종류의 산재보상 사건보다 여기서 더 중요하고, 잘못했을 때 치르는 대가는 합의금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Vigil v. County of Kern (2024) 89 Cal.Comp.Cases 686 (Appeals Board en banc)은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를 함께 평가할 때 직접 관련됩니다 — 의학적 증거가 각 장해가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면 장해를 결합하지 않고 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처
IRC § 104(a)(1)Labor Code § 3212§ 3212.1§ 3212.15§ 3213.2§ 4850§ 6401.9Government Code § 21166Vigil v. County of Kern (2024) 89 Cal.Comp.Cases 686 (en banc)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law-enforcement/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