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벌어지는 일
청구 둘, 어쩌면 보험사 둘, 그리고 본인의 현재 장해 가운데 얼마가 각각의 몫인지를 둘러싼 분쟁.
이전 고용주의 보험사는 새 부상이 원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새 고용주의 보험사는 본인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두 주장은 동시에 나오고, 본인이 청구를 하나만 했다면 그 자리에는 둘 중 한쪽만 있습니다.
그들이 다툴 규칙
§ 4663 — 인과관계에 따른 기여도 분할. 각자 자기 쪽 부상이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퍼센트를 배분하는 의견은 어떻게,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합니다. EscobedoEscobedo 기여도 분할 의견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한 en banc 결정입니다. 근거 설명이 없는 퍼센트는 실질적 증거가 아닙니다.에 따르면 이유 없는 퍼센트는 실질적 증거실질적 증거 의학적 의견이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substantial evidence)가 아니고, 아주 많은 의견이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 4664(b) —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에 대한 이전 재정(award)이 있었다면, 그 장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됩니다. 확정적으로 —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언제나 실제 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재정을 낳지 않은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이하 C&R)였는지입니다. § 4664(b)는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자주 주장됩니다. (b)항이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 안에는 “같은 부위”라는 갈래가 없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이것과 한데 섞어 버리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대한 모든 영구장해 재정의 누적은 평생 100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부위는 조문이 정합니다. 그것은 부위별 평생 상한이고, (b)항은 이전 재정에 관한 추정입니다.
§ 5500.5 — 이 중 어느 부분이라도 단일 사고가 아니라 누적된 것이라면, 책임은 정해진 노출 기간으로 한정되고, 본인은 책임 있는 보험사 하나를 상대로 진행하고 그 보험사가 다른 쪽에 분담을 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
할 일
두 청구를 모두 제기하십시오. 고르지 마십시오. 각 청구에는 1년 기한이 따로 있고, 잘못 고르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이전 부상을 일찍, 빠짐없이 밝히십시오. 기록에 있고, 결국 드러납니다. 일찍 밝히면 사실이고, 늦게 밝히면 신빙성 문제가 되며, 다툼이 있는 사건은 신빙성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전 사건 파일을 확보하십시오. 이전 의료 보고서, 이전 등급, 그리고 재정이 있었다면 그 재정. 이전에 받은 등급은 모든 것을 재는 기준선이고, 읽어 보지도 않은 기준선을 두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본인 파일을 받는 방법.
그리고 두 청구 모두에 모든 신체 부위를 적으십시오. 한쪽 청구에서 빠진 부위는 다른 쪽으로 돌려지는 부위입니다.
알아 둘 가치가 있는 것
기존 장해가 새 부상과 합쳐져 어느 하나만 있을 때보다 상당히 더 큰 장해가 남는다면, 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SIBTF 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 기존 장해에 업무상 부상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더 큰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6년 7월 SB 171로 새로 쓰였습니다., 곧 SIBTF(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가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서 떼어 내 배분된 장해야말로 SIBTF가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공격적인 기여도 분할 방어가 때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청구를 가리킵니다. 그 방식.
기간, 그리고 끝난 뒤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출처
Labor Code § 4663 (인과관계에 따른 기여도 분할)§ 4664(a)–(b) (고용주의 책임은 자기가 일으킨 부분으로 한정; 이전 재정의 추정)§ 5500.5 (누적 부상의 책임)§ 5405 (소멸시효)§ 4751 (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Escobedo v. Marshalls (2005) 70 Cal.Comp.Cases 604 (en banc)§ 4664(c).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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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got-hurt-again-at-a-new-job/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