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이유
1. 아무도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DOR 심리 준비 완료 신고(Declaration of Readiness to Proceed). 기일을 잡게 만듭니다.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달력일로 10일이며,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서의 쟁점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이의는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이하 DOR)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연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DOR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는 어떤 기일도 잡혀 있지 않고, 앞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의료-법률의료-법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보고 절차가 막혀 있습니다. 패널, 진료 예약, 보고서, 또는 보충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제도 전체에서 지연을 낳는 가장 큰 단일 원인이 이것이고, 쫓아다녀야 움직입니다 — 보고서가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대체 패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 아직 permanent and stationaryP&S / MMI 영구·고정 상태 / 최대 의학적 호전(Permanent and Stationary / Maximum Medical Improvement). 상태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장해는 여기서 끝납니다.(영구·고정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아직 치료 중이고 아직 나아지고 있는데, 일찍 합의하면 사건의 가치가 낮게 매겨집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이라고 해서 저절로 잘못 처리된 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맞게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청구가 여러 건이거나 피고가 여럿입니다. 여러 고용주에 걸친 누적 외상누적 외상 시간에 걸친 반복 노출로 생긴 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부상 유형이면서, 가장 적게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특정 부상특정 부상 날짜 하나에 일어난, 특정할 수 있는 사건 하나입니다.에 더해진 누적 외상(CT),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client employer), UEBTFUEBTF 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고용주가 불법으로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무보험 고용주 급여 신탁기금)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하는 무보험 고용주. 하나하나가 당사자를 늘리고, 하나하나가 시간을 늘립니다.
5. 아무도 사건을 맡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파일이 묻히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늘어나고, 패러리걸(법률 보조원)이 그만둡니다.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다음 심리가 언제인지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변호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본인 사건이 어느 경우인지 알아내는 방법
다음 네 가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십시오:
- 제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서류는 무엇이고, 날짜는 언제입니까?
- DOR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 일정표에 잡힌 다음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모호한 대답은 그 자체가 답입니다.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EAMSEAMS 전자 심리 관리 시스템(Electronic Adjudication Management System). 산재보상항소위원회의 사건 기록 시스템입니다.(주 산재 사건 전산 기록)에 들어 있고, 지역 사무소(district office)에서 무엇이 제출되어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도를 높이는 것
신속 심리(expedited hearing) — 쟁점이 해당되는 경우, 즉 치료나 임시장해 문제일 때. 법은 이런 심리를 훨씬 빨리 열도록 요구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심리 준비 완료 신고(DOR), 정말로 제출된 것이 없다면.
의료-법률 병목을 쫓아가는 것 —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급이 늦었던 경우, 자동으로 붙는 10% — 심리가 전혀 필요 없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기간, 그리고 끝난 뒤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출처
Labor Code § 5502(b)§ 4650(d)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y-case-is-taking-years/ · 최종 검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