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하면 수수료 없음자택·병원 방문 상담

이 사이트에서는 산재보상이라고 씁니다. 같은 것을 워컴, 워커스 컴펜세이션, 직장상해라고도 합니다. 용어집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족 급여가 지급되는지는 사망이 업무상인지에 달려 있고 — 그것은 따로 기한이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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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이미 발생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본인의 부양가족이나 상속재산(estate)에 지급됩니다. 유족 급여(death benefits)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망이 업무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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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묻기를 꺼리는 질문이고, 솔직한 답을 들어야 마땅한 질문입니다.

서로 별개인 세 가지

1.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급여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해 지급 의무가 있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시장해와 영구장해PD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남는 손상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당 금액이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 2026년 최고액은 주당 $290입니다.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게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지급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범주이고, 자주 간과됩니다 — 특히 지급 의무가 있었는데 끝내 지급되지 않은 영구장해 선지급금, 그리고 늦은 지급에 붙는 § 4650(d)의 10% 가산금 전부가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작동하는 방식.

2. 유족 급여 — 사망이 업무상이라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사망을 일으켰거나 사망에 기여했다면, 부양가족에게 유족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인과관계 기준은 영구장해의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기여도 분할 영구장해를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장해이지, 영상 소견이 아닙니다.)를 규율하는 기준보다 유리합니다: 업무상 요인이 사망의 기여 원인(contributing cause)이었다면 그 사망은 보상 대상입니다. 유일한 원인이나 주된 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 기여도 분할 기준과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금액: 완전 부양가족(total dependent)이 1명이면 $250,000, 2명이면 $290,000, 3명 이상이면 $320,000이고, 여기에 장례비 $10,000가 더해집니다. 완전 부양가족인 미성년자에게 가는 지급은 막내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며, 액면 금액을 넘어서도 이어집니다.

3. 기한 — 진짜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Labor Code § 5406(b): “Proceedings shall not be commenced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death, nor more than 240 weeks from the date of injury.”(사망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부상일부상일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는, 법이 이 날짜를 처음으로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 정합니다 — 몸이 닳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로부터 240주가 넘은 뒤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두 기한이 모두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240주는 부상일로부터 4년 7개월입니다. 직업병 사건에서는 — § 5412가 부상일을 처음 장해를 입고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을 안 날로 정하므로 — 근로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그 최종 기한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세 가지 있고, 법은 첫머리에서 셋 모두를 명시합니다 —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5406.5, 5406.6, or 5406.7.”(§ 5406.5, 5406.6, 5406.7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5406.5는 240주 상한 없이 사망일로부터 꼬박 1년을 줍니다 — 다만 석면 작업 근로자나 소방관이 석면폐증(asbestosis)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규폐증(silicosis)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성 암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의료 종사자, § 3212 대상 직원, Penal Code(형법) § 830.5 근로자의 HIV 관련 사망에 대해 사망일로부터 1년을 줍니다. 그리고 법은 공공안전 직종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암, 결핵,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최종 기한을 240주가 아니라 420주로 늘립니다.

유족 급여가 작동하는 방식.

그래서 합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Compromise and ReleaseC&R —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의 의료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입니다.(합의 및 청구권 포기, 이하 C&R)는 일시금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업무상 질환이 진행성이거나 말기인 근로자라면, 그 결정은 가족이 앞으로 제기할 수 있는 유족 급여 청구와 맞물리므로, 따로 떼어 놓고 내릴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 민사 청구가 있는 사건이라면, 부당 사망 소송(wrongful death action)은 가족에게 속한 별개의 소송 원인입니다 — 산재보상이 하지 않는 일, 곧 상실 그 자체를 배상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 청구.

가족이 해야 할 일

상속재산 정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즉시 사건을 평가받으십시오. 중요한 날짜는 사망일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그 질환으로 처음 장해를 입었고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입니다.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의료 기록, 급여 통지서, 지급 내역, 청구 서류.

그리고 두 청구 모두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 산재보상 유족 급여와, 있다면 민사상 부당 사망 소송. 두 청구는 기한이 다르고, 그 기한은 동시에 흘러갑니다.

기간, 그리고 끝난 뒤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자주 받는 질문

출처

Labor Code § 5406(a), (b) (사망일로부터 1년, 부상일로부터 240주; 세 가지 예외)§ 5406.5 (석면 작업 근로자와 소방관의 석면폐증 사망)§ 5406.6 (HIV 관련 사망 — § 3212 대상 직원, 의료 종사자, Penal Code § 830.5 근로자)§ 5406.7 (420주 — § 3212.1의 암, § 3212.6의 결핵, § 3212.8의 혈액매개 감염병)§ 5412 (직업병 사건의 부상일)§ 4650(d) (늦은 지급에 대한 자동 10% 가산).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토 Jamey Teitell, Partner & Trial Attorney · 최종 검토일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hat-happens-if-i-die-before-my-case-ends/ · 최종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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